

지난해 3월 폭포사 측에서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 옆 무논형태의 땅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매립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부 국방부 소유의 땅이어서 조사를 하는 등 한바탕 야단이 있었다. 이어 7월에 매립한 흙을 걷어내고 물이 차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이 이곳에는 엄청난 양의 개구리알이 발견되어 올챙이들이 헤엄치며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장산 보존 관리대책 시급하다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에는 예상외로 사유지가 많다. 대천공원 입구부터 늘어선 사유지는 장산허리를 지나 장산마을까지 이어져 있다. 대천공원 내에도 많은 사유지 때문에 대천공원이 공원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장산 곳곳에서 불법 개발과 영업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땅 소유자의 무분별한 훼손
지난 2월 15일에도 장산에서 사유지란 이름아래 포크레인까지 동원하여 개발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장산 억새밭 밑에서 아침부터 포크레인이 길을 만든다는 등산객의 제보를 받고 유점자 해운대구의회 의원과 현장을 방문했다. 땅 주인의 말로는 기존 등산로도 자기 땅인에 그곳에 꽃을 심고 다른 곳에 등산길도 만들어주려고 포크레인을 불러 작업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서는 안되며 또한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그 자리에서 해운대구청에 전화를 하니 늘푸른과 공무원들이 급히 왔고 늘푸른과 공무원과 산지 훼손에 관하여 건축과 직원의 통화 이후 먼저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고 공사를 막았다. 이에 주인도 포크레인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땅 소유주는 무단으로 벌목을 한 것에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식이고 해당관청에선 “사유지라서 산림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산에서 행해지는 불법 개발행위가 사유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관할관청에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극적인 단속밖에는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반복되고 있다.

●장산마을 연혁
1962년 정부의 개간촉진법으로 장산 개척단에 의해 개간 시작
1967년 농경지조성법에 의해 50여 만 평 개간하여 무, 배추 등 재배
1970년 일부 재산 개인에게 불하, 축산자금지원 등으로 낙농 실시
1975년 장산마을에서 폭포사까지 차로사업 및 도로포장 공사 실시
1985년 장산마을 전기 시설 설치
1992년 정부지원으로 장산마을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1998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으로 낙농 폐지
장산에서의 불법 영업이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개발을 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산에 남아있는 전답 및 대지 지목을 부산시가 매입해 임야로 되돌려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적다.
●장산마을 무허가 식당 과태료 적어 처분만
이런 장산의 사유지는 오래전 장산개척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산마을은 6·25전쟁 후 ‘장산 개척단’이 장산 일대를 개간하면서 형성됐다. 당시 임야로 묶여 있던 지목을 전답이나 대지로 바꾼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유지내에서 개발과 무허가 상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토지형질변경과 불법영업행위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상행위의 경우 1년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강제이행부담금이 고작 200만 원 수준이어서 상인들은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산림법을 적용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지목에 발목이 잡혀 여의치 않다.
현재 장산의 장산마을에선 30여 곳의 무허가 상업시설이 오리·염소·국수 등 음식을 팔고 있다. 무허가 음식 상행위로 인근 계곡의 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산마을에서 해운대 신시가지까지는 오수관로가 없어 음식점들의 생활하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해운대구청에서도 고심을 많이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장산마을 일원의 지목을 임야로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전체 부지를 구나 부산시가 매입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단 사유지뿐만이 아니다. 가까이는 우동체육공원 아래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버젓이 버티고 있다. 장산에다 불법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또 사계절용으로 천막까지 입혀놓은 상태다. 배드민턴장엔 전기도 끌어와 시설을 밝히고 있으며 배드민턴클럽이 부산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도 외부에 크게 게시해두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장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가지 웃지못할 상황은 배드민턴장 바로 아래에는 산림을 불법 훼손할 경우 처벌에 대한 규정까지 새겨진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 유점자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근절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유의원에 따르면 다행히 해운대구청에서 3월부터 대대적인 장산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전해 그나마 다행스럽다.


장산 우동체육공원 아래 개발제한구역에 초록색 천막으로 덮힌 불법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이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처벌한다는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며 92년 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도 걸려있다.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한 쪽에선 장산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훼손의 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있다. 관할관청이 늘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장산의 무분별한 불법개발과 불법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장산개척단이 장산에 기대어 살때는 삶이 절박한 순간순간이었다. 그때는 환경이란 문제보다 당장의 끼니가 더 급선무였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장산개척단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고 외지인들이 들어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사유지내의 불법행위를 없애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각에선 장산마을을 도심속의 힐링공간으로 만들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불법음식점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속과 과태료의 악순환을 끊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청정지역에서의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면 장산마을의 주민들도 정당한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장산은 불법음식점으로 인한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장은 장산마을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한 집 한 집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장산 속 건강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언제까지 예산타령으로 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 한번 망가진 장산은 회복에 엄청난 세월이 걸린다. 지금부터 대천공원과 더불어 장산에 산재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건강한 장산이 유지될 수 있다.

지난 2월 장산마을 위 억새밭 길목에 굴착기로 산 중턱을 깎아내린 흔적. 이는 이 땅의 소유자가 중장비를 동원해 밭을 만들려다 토지형질변경에 가로막혀 애꿎은 나무만 베어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