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 2013.2.2] [법률 제11261호, 2012.2.1, 제정] 이 시행 됩니다(전문 도시숲 위원방에 있음)
2012년 11월 “나무도 잠을 자야 한다! 잠자고 싶다…….”는 제목으로 연말 장식용전구로 자연물(나무)에 해로운 행위를 방지하는 홍보를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장식용전구의 위해성에 대하여 계속 정보를 수집하던 중 오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 시행하는 정보를 알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관심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어 부산생명의숲의 자연사랑 메아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견 제출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고 2013년 2월 2일 시행되는 사실을 오늘알게 되었으며 늦게나마 짧은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사)부산생명의 숲(http.daum.net/bs.forest) 도시분과위원회에서는 매년 년말 가로수,정원수등에 설치되고 있는 장식전구 설치 반대 운동(별첨 서류 12. 11.14)을 실시 하고 국민들에게 장식전구 조명에 대한 자연파괴 사례를 홍보하는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의 뒷 받침이 없어 회원 홍보로 가름하였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 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파괴의 위해(危害) 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이다.
첫째: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에 대한 홍보대책이 없습니다.
둘째: 공간조명 :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조명기구(가로등,보안등,공
원등)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자연물(나무)에 직접 일시적으로 설치되 는 것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사유물(정원)등에 있는 자연물(나무)에 대하여 규제 항목과 내용이 부족 합니다
2)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역시 이 위원회도 공무원 교수 중심으로는 그 역할이 한계에 도달하고 국민들에게 가깝게 닦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며 책상에서 만들고 시행하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와 홍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나무가 겨울에 타 말라죽겠당.............생명의 숲에서 해야 할 도심의 나무생태를 조사해 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