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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姜鎬)
[요약정보]
자(字) 경숙(京叔)
생년 을사(乙巳) 1605년 (선조 38)
졸년 신해(辛亥) 1671년 (현종 12)
향년 67세
합격연령 38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1)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甲3‧乙7‧丙23]
전력 생원(生員)
관직 옥당(玉堂)
관직 강원감사(江原監司)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
타과 인조(仁祖) 13년(1635) 을해(乙亥)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48위
부모구존 엄시하(嚴侍下)【補】(주2)
[가족사항]
[부]
성명 : 강학년(姜鶴年)[生]
품계 : 조산대부(朝散大夫)
관직 : 전수사헌부장령(前守司憲府掌令)【補】(주3)
[조부(祖父)]
성명 : 강첨(姜籤)[文]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운상(姜雲祥)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덕기(李德沂)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윤지경(尹知敬)[文]
본관 : 파평(坡平)【補】
[안항(鴈行)]
서제(庶弟) : 강전(姜銓)【補】
서제(庶弟) : 강옥(姜鈺)[生]【補】
서제(庶弟) : 강용(姜鏞)【補】
서제(庶弟) : 강수(姜銖)【補】
[가족과거]
자(子) : 강세귀(姜世龜)[文]
[주 1] 거주지 : 『숭정15년임오식년문과방목(崇禎十五年壬午式年文科榜目)』(『연계방(蓮桂榜)』, 국립중앙도서관[古6024-145])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주 2] 구존 : 『숭정15년임오식년문과방목(崇禎十五年壬午式年文科榜目)』(『연계방목(蓮桂榜目)』, 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TK 2291.7 1746(161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모 구존을 추가.
[주 3] 부관직 : 『숭정15년임오식년문과방목(崇禎十五年壬午式年文科榜目)』(『연계방목(蓮桂榜目)』, 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TK 2291.7 1746(161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 관직을 추가.
[문과]인조(仁祖)20년(1642)임오(壬午)식년시(式年試)병과(丙科)12위(22/33)
합격연령 38세, 1642년 03월 22일, 1642년 04월 01일
모든 방목에 시험일자가 나오는데, 규귀본에는 무장장원을 더하였다.
강호(姜鎬) 경숙(京叔)1605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2위
강문수(姜文粹)수경(粹卿) 1619 ~ ? 금천(衿川)2등(二等) 24위
강문정(姜文井)사형(士衡) 1623 ~ ? 금천(衿川)3등(三等) 58위
강술선(姜述先) 1603 ~ ? 진주(晉州)3등(三等) 43위
[생원시]인조(仁祖)13년(1635)을해(乙亥)증광시(增廣試)[생원]3등(三等)48위(78/100) 합격연령31세1635년 9월 27일, 1635년 10월 4일
방목 말미에는 ‘방중색장(榜中色掌)’ 명단이 있다.
[상세내용]
강호(姜鎬)에 대하여
1605년(선조38)∼1667년(현종8).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숙(京叔). 증조부는 강운상(姜雲祥)이고, 조부는 강첨(姜籤), 부친은 강학년(姜鶴年)이다. 외조는 이덕기(李德沂)이고, 처부는 윤지경(尹知敬)이다.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났다.
1635년(인조13) 을해증광사마시(乙亥增廣司馬試) 생원(生員)3등에 합격하고,
1642년(인조20) 임오식년문과(壬午式年文科)에 병과(丙科)12등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문학(文學)을 역임하고 1655년(효종6) 장령(掌令)과 헌납(獻納)을 거쳐 서장관(書狀官)으로 청에 다녀왔다.
1657년(효종8)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660년(현종1) 다시 장령이 되었다. 1665년(현종6) 길주목사(吉州牧使)에 발탁되고, 1668년(현종9) 승지(承旨)가 되었으며 이듬해 1669년 원양도관찰사(原壤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
죽은 뒤 증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겸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다.
묘는 현재 부친 강학년과 함께 온양(醞釀) 서봉동(捿鳳洞)에 있다.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제수년월 1668 [무신(戊申) 6월 24일] 부사과(副司果) 래(來: 부임되어 옴)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호조참의(戶曹參議)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홍문관(弘文館)
[지방관] 조선중기 지방관 강원도(江原道)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1669[기유(己酉)]
[참고문헌]大田市史, 한밭人物誌, 文科榜目, 司馬榜目
[집필자]고윤수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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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9월 27일(갑술) 2번째기사
증광별시를 시행, 생원과 진사 백명씩을 선발하다
증광별시에서 생원과 진사를 각각 1백인씩 선발하였다.
생원시의 장원은 김익겸(金益謙)으로 김반(金槃)의 아들이며, 진사시의 장원은 홍중보(洪重普)로 홍명구(洪命耉)의 아들이다.
○增廣別試取生員、進士各一百人。 生員狀元金益謙, 槃之子; 進士狀元洪重普, 命耉之子也。
강호(姜鎬) 경숙(京叔) 1605 ~ ? 진주(晉州) 3등(三等) 48위
인조 46권, 23년(1645 을유/청순치(順治) 2년) 10월21일 기해 1번째기사
남이웅, 목성선, 이시만, 조복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이웅(南以雄)을 대사헌, 목성선(睦性善)을 대사간, 이시만(李時萬)을 집의, 조복양(趙復陽)을 헌납, 성이성(成以性)을 사간, 박일성(朴日省), 이위(李椲)를 장령, 강호(姜鎬), 최후현(崔後賢)을 정언으로 삼았다.
○己亥/以南以雄爲大司憲, 睦性善爲大司諫, 李時萬爲執義, 趙復陽爲獻納, 成以性爲司諫, 朴日省、李椲爲掌令, 姜鎬、崔後賢爲正言。
인조 46권, 23년(1645 을유/청순치(順治) 2년) 11월 30일 무인 1번째기사
김익회, 조한영, 강호, 이이존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희(金益熙)를 집의로, 조한영(曺漢英)을 헌납으로, 강호(姜鎬)를 정언으로, 이이존(李以存)을 이조좌랑으로, 유백증(兪伯曾)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사간 이시매등이 전의 아룀에 연이어서 아뢰기를,
“한흥일(韓興一)이 회계한 말로 보면, 판서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였고, 참판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서(許舒)는 아무 공로도 없고 또 승전을 받든 사람도 아닌데, 기어코 부여 현감의 자리가 빌 때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수망(首望)에 주의하기까지 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흥일이 정사(政事) 석상에서 이러니 저러니한 말을 듣지않은 사람이 없는데도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있으니, 물의가 일어남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파직을 명하소서. 요즘 허서의 일로 인해서 물의가 비등하여 놀라지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궁가의 청탁이 있었다 해도 그 일의 옳고 그름은 오직 이행여부에 달려있는만큼 끝내 수망에 주의한 것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사 석상에서 은진은 길가이므로 다른 한적한 고을에 주의하고자 하여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일이 있었으니, 전판서 이식(李植) 역시 그 잘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하고, 또 허서를 체직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이식의 파직만 윤허하였다.
○戊寅/以金益熙爲執義, 曺漢英爲獻納, 姜鎬爲正言, 李以存爲吏曹佐郞, 兪伯曾爲大司憲。 司諫李時楳等連前啓曰: “以韓興一回啓措語觀之, 判書曰不知其人, 參判曰不知其人, 則舒也旣無功勞才局, 又非承傳之人, 而必待扶餘有窠, 終至於首擬, 何也? 興一於政席之上, 其所云云之說, 無不聞之, 而有若全然不知者然, 物議之來, 安得免乎? 請命罷職。 近以許舒之事, 物議喧騰, 莫不驚駭。 雖有宮家之請托, 事之是非, 唯在於奉行與否, 終乃首擬, 責有所歸, 而旣於政席, 以恩津爲路傍, 欲擬於閑僻之邑, 有此問答之事, 則前判書李植, 亦難免其失, 請罷職。” 又請遞許舒, 不從, 只許李植罷職。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1월 3일(신해) 4번째기사
대사간 조경 등이 궁인과 어주 나인등을 의금부에 회부할 것을 청하다
대사간 조경(趙絅), 헌납 조한영(曺漢英), 정언 강호(姜鎬)·김휘(金徽)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어제 비로소 대내(大內)에서 나인들을 내옥(內獄)에 하옥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조금 전에는 또 독을 넣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염에 떠도는 소문이 과연 사실이라면 이는 역적이 수라를 맡은 궁인의 사이에 몰래 숨어 있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하찮은 일처럼 여기시고 대궐안에 있는 사옥(私獄)에다 하옥하여 사사로운 사람을 치죄하듯 하십니까? 무릇 백성들의 죄가 조금이라도 강상(綱常)에 관계되었으면 반드시 의금부에 회부하고 대신으로 위관(委官)을 삼아 삼성(三省)이 함께 다스려 옥사의 체통을 무겁게하는 것은 고칠 수없는 조종(祖宗)의 영전(令典)인데, 더구나 임금을 해치려는 이러한 극악한 자이겠습니까?
공초를 전달하고 국문하여 죄상을 논해 보고하는 것은 결코 환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조속히 왕옥(王獄)2124)에 회부하여 그 죄를 밝히고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통쾌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일을 밝히기 어려운 바가 있기 때문에 왕옥에 회부하지 않았다.”하였다.
대사헌 이행원(李行遠), 집의 김익희(金益熙), 장령 유심(柳?)·이석(李晳), 지평 이재(李梓)등이 또한 이 일로 논계(論啓)하였는데, 오래되어서야 따랐다. 드디어 대신 김류·이경석(李景奭)과 판의금(判義禁) 구인후(具仁垕)등에게 명하여 수라에 독을 넣은 일을 국문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렬·유덕·계일·향이·천이·난옥·일녀는 다 자복하지않았고 난옥은 먼저 죽었다. 정렬과 유덕은 강빈이 신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내통하여 독을 넣은 상황을 심문하면서 압슬(壓膝)과 낙형(烙刑)을 가하였으나 끝내 자복하지않고 죽었다. 드디어 국청을 파하고 연루된 세 사람을 석방하였다.
註2124]왕옥(王獄): 의금부.
○大司諫趙絅、獻納曺漢英, 正言姜鎬ㆍ金徽等啓曰: “臣等昨日始聞自內下內人於內獄, 俄又聞錯毒之說。 閭巷相傳果若是, 則逆節潛藏於宰膳之間, 殿下奈何有若隱一細故, 而下掖庭私獄, 以私人治之哉? 凡民庶之罪, 稍涉綱常者, 必付義禁府, 以大臣爲委官, 三省雜治之, 以重獄體, 乃祖宗不刊之令典也。 況此日月之蟊賊乎? 傳爰書訊, 鞫論報決, 非一宦者之所堪任, 請亟付王獄, 明正其罪, 以快神人之憤。” 答曰: “事涉難明, 故不付王獄矣。” 大司憲李行遠、執義金益熙、掌令柳ㆍ李晳、持平李梓等, 亦以此論啓, 久而後從之。 遂命大臣金瑬ㆍ李景奭、判義禁具仁垕等, 鞫問御膳置毒之事。 貞烈、有德、戒一、香伊、賤伊、難玉、一女皆不服, 難玉先斃。 貞烈、有德, 乃姜嬪所信任者, 故按問交通置毒之狀, 壓膝、烙刑, 終不服而死。 遂罷鞫廳, 放辭連者三人。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4일(신사) 4번째기사
대사간 목성선이 빈청에 내린 하교로 인하여 삭탈할 것을 청하다
대사간 목성선(睦性善)이 아뢰기를,
“삼가 어제 빈청(賓廳)에 내린 하교를 보건대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이 무사태평하게 세월만 보낸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그지없이 머리털이 곤두서고 몸이 떨렸습니다. 외람되이 간관의 자리에 있었으니, 말하지않은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직을 삭탈하소서.”하고,
헌납 심노(沈?), 정언 김휘(金徽)·강호(姜鎬)도 이 일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大司諫睦性善啓曰: “伏覩昨日下賓廳之敎, 有默無一言, 恝視度日之敎, 不勝髮竪體栗之至。 忝在言地, 難免不言之罪。 請削臣職。” 獻納沈、正言金徽ㆍ姜鎬, 亦以此引避, 答曰: “勿辭。”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6일 계미 6번째기사
헌납 심로, 정언 강호 등이 강빈의 일을 대신들이 처리하게 해달라고 청하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 김휘(金徽)등이 아뢰기를,
“대신들이 재차 계사를 올리고도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우리 전하로 하여금 변을 처리하는 도리를 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신은 전하의 팔다리이고 국가의 기둥이니, 전하의 의지하는 바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한 하교가 내리자 대신과 육경이 다 불안해하며 물러나 막중하고 막대한 일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못하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빨리 대신으로 하여금 상의해 처리하게하소서”하였는데, 상이 답하지않고 정원에 하문하기를,
“이 계사는 무슨 의미인가?”하니,
동부승지 정유성(鄭維城)이 회계하기를,
“계사의 본뜻은 ‘막중한 변을 처리하는 일을 대신이 불안하여 물러간 것 때문에 오래도록 의논해 결정짓지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뜻인데, 이제 물음을 받자오니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상이 또 하교하기를,
“이는 무겁게 처리하라는 뜻인가?”하니,
정유성이 아뢰기를,
“계사의 본뜻은 대개 이와 같습니다만, 처리를 무겁게 하느냐 가볍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내용중에 특별히 드러나게 말한 곳이 없으므로 신들이 감히 억측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정원에 답하기를,
“사체가 매우 중대하니, 대간은 계사를 이와 같이 모호하게 해서는 안된다.”하였다.
○獻納沈노、正言姜鎬ㆍ金徽等啓曰: “大臣之陳辭至再, 而不知止者, 欲使我殿下, 克盡處變之道也。 大臣爲殿下之股肱, 國家之柱石, 則殿下之倚毗, 顧不重歟? 不圖嚴旨之下, 大臣、六卿, 皆不能自安而退伏, 使莫重莫大之事, 尙不得就決。 伏願聖明, 亟令大臣, 商議處之。” 上不答, 下問政院曰: “此啓辭何意耶?” 同副承旨鄭維城回啓曰: “啓辭本意, 則莫重處變之事, 以大臣不安退伏之故, 久未議定, 亟令大臣議處之意, 而今承下問, 不知所達。” 上又敎曰: “此從重處置之意歟?” 維城啓曰: “啓辭本意, 大槪如此, 而至於處置輕重, 措語間別無現著之處, 臣等不敢臆度。” 上乃答院啓曰: “臺諫啓辭, 事體甚重, 不當如是朦朧也。”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7일 갑신 5번째기사
헌납 심로 정언 강호, 김휘 등이 비답을 듣고 인피하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 김휘(金徽)등이 어제 성상의 비답에 ‘모호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여 다 인피하니,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獻納沈노、正言姜鎬ㆍ金徽等以昨日上批, 有朦朧之語, 皆引避,竝答以勿辭。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8일(을유) 1번째기사
옥당이 심로 등은 출사케 하고 김시백등은 체차할 것을 청하다
옥당(玉堂)이【응교 유심(柳淰), 교리 남선(南翧)·강백년(姜栢年), 수찬 유경창(柳慶昌)·엄정구(嚴鼎耉)】 차자를 올리기를,
“집의 김시번(金始蕃), 장령 임선백(任善伯), 헌납 심노(沈?), 지평 이태연(李泰淵)·조한영(曺漢英), 정언 김휘(金徽)·강호(姜鎬)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으니, 내간의 망극한 변은 말하자니 참혹합니다. 성상께서 은혜를 끊고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까닭은 진실로 부득이한데서 나온 것이고 조정의 신하들이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기를 청한 까닭 또한 오직 성상께서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혹시라도 미진한 바가 있을까 염려되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다투는 바는 다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위아래가 막혀 성의(誠意)가 전달되지못해 온 조정이 뒤숭숭하고 분위기가 쓸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신들은 몹시 민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논의는 헤아려 결정하는 것이 나쁘지않은 것인데, 한 번 계사를 올리고 나서 곧바로 정지한다는 것은 경솔함을 면치못한 것입니다. 계사의 말이 과연 모호한 것같으나 대신에게 물어볼 것을 청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에 없던 변을 당하여 연달아 소를 올려 논집했던 것은 우리 임금을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지역에다 들여놓기를 바라서이지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인피할만한 혐의가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고 김시번·임선백은 체차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대로 하라. 그리고 또 다투어 간한 것은 의리가 없고 정론(停論)한 것은 의리가 있으니, 계사를 한 번만 올리고 곧바로 정계(停啓)한 것이 무슨 경솔한 잘못이 있겠는가? 김시번·임선백도 체차하지 말라.”하였다.
양사(兩司)가 다 직무에 나아갔으나 김시번만은 패(牌)로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관례상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파직해야하였으나 체차만 명하였다.
○乙酉/玉堂上箚【應敎柳淰, 校理南翧ㆍ姜栢年, 修撰柳慶昌ㆍ嚴鼎耉。】 曰:
執義金始蕃、掌令任善伯、獻納沈노、持平李泰淵ㆍ曺漢英、正言金徽、姜鎬, 竝引嫌而退, 內間罔極之變, 言之慘矣。 聖上之所以欲割恩, 而用法者, 誠出於不得已也; 廷臣之所以請屈法, 而伸恩者, 亦惟恐聖上處變之道, 或有所未盡也。 然則今日所爭, 皆出於公心, 而上下疑阻, 誠意未達, 以致擧朝憂遑, 氣象愁慘, 臣等不勝悶鬱之至。 大凡論議不厭商確, 而一啓旋停, 難免率爾。 啓辭措語, 果似朦朧, 而請詢大臣, 其意可見。 當此無前之變, 連章爭執, 冀納吾君於盡善盡美之地, 豈有一毫他意於其間哉?別無可避之嫌,請竝出仕,金始蕃,任善伯遞差。
上曰: “依啓。 且爭執無義, 停論有理, 一啓旋停, 有何率爾之失? 金始蕃、任善伯亦勿遞差。” 兩司皆就職, 唯始蕃牌召不進。 例當罷職, 而只命遞差。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8일 을유 3번째기사
헌납 심로, 정언 강호 등이 강빈의 일을 대신들과 처리할 것을 청하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 김휘(金徽)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망극한 변은 차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이 심혈(心血)을 기울여 아뢴 것은 우리 전하로 하여금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게하여 진선진미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엄한 하교가 누차 내리고 처벌과 견책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하게 되어 분위기가 쓸쓸하니,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시대의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태종(太宗)은 성인이 아니고 강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하교하셨는데, 신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갖는 바입니다. 당태종이 비록 성인은 아니지만 변을 처리한 것으로 논한다면 성인의 도리에 부합되었고, 강빈이 비록 전하의 자식은 아니지만 빈(嬪)으로 있을 때는 소현(昭顯)의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이 아닙니까? 만일 전하의 자식이 아니라면 신들이 어떻게 감히 전하를 위하여 선처의 방도를 다투어 말씀드렸겠습니까?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조용히 상의하시어 적절한 선처가 되도록 강구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獻納沈로、正言姜鎬ㆍ金徽等啓曰: “今此罔極之變, 尙忍言哉? 大臣之瀝血陳辭者, 欲使我殿下, 屈法而伸恩, 納之盡善盡美之地, 而嚴旨屢下, 罪譴隨之, 上下疑阻, 氣象愁慘, 此豈聖世事乎? 殿下以太宗非聖人, 姜非予子爲敎, 臣等竊惑焉。 唐宗雖非聖人, 若論其處變, 則合於聖人之道耳; 姜嬪雖非殿下之子, 曰嬪之日, 卽爲昭顯之配, 則非殿下之子乎? 若非殿下之子, 則臣等何敢以善處之道, 爲殿下爭論乎? 請召諸大臣, 從容商議, 以究至當善處之歸。” 答曰: “不允。”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10일 정해 2번째기사
헌납 심로, 정언 강호, 김휘 등이 상소하여 사직하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 김휘(金徽)등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성상께서 전에 없는 망극한 변을 당하였으니, 무릇 신하된 자로서 누구인들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미천하나마 구구한 정성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을 분명하게 하지못하여 누차 엄한 하교를 내리시게 하였습니다.
또 삼가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니 더욱 놀랍고 떨려 간담(肝膽)이 찢어질 듯한 회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모욕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죄악인데 천지의 사이에서 하루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먼저 신들의 직을 삭탈하신 다음에 신들의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상이 답하지않고 다 체차를 명하였다.
○獻納沈로、正言姜鎬ㆍ金徽等上疏辭職曰:
國家不幸, 聖上遭無前罔極之變, 凡爲臣子, 孰不痛骨? 臣等區區犬馬之誠, 不得不陳其所懷, 而措語未瑩, 致勤嚴敎。 又伏覩下政院之敎, 益不勝驚惶戰慄, 肝膽俱裂。 侮辱君上, 是何罪惡, 而其可一日容息於天地之間乎? 伏願先削臣等之職, 次治臣等之罪。上不答, 命皆遞差。
효종 3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4월 2일 을유 1번째기사
조수익, 김홍욱, 김응조, 김휘, 조한영, 심세정, 강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수익(趙壽益)을 대사간으로, 김홍욱(金弘郁)을 사인으로, 김응조(金應祖)를 사간으로, 김휘(金徽)를 이조좌랑으로, 조한영(曺漢英)을 헌납으로, 심세정(沈世鼎)과 강호(姜鎬)를 정언으로 삼았다.
○乙酉/以趙壽益爲大司諫, 金弘郁爲舍人, 金應祖爲司諫, 金徽爲吏曹佐郞, 曺漢英爲獻納, 沈世鼎、姜鎬爲正言。
효종 4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5월 11일(계해) 2번째기사
대사간 이일상이 여이제를 탄핵한 일로 체직하기를 청하다
대사간 이일상(李一相)이 인피(引避)하여 아뢰기를,
“신이 삼가 이조판서 이시백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대간의 말은 홧김에 나온 것이라고 분부하셨으므로 신은 두려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어 이시백의 차자를 보건대, 마치 여이재(呂爾載)를 위하여 입증해주려는 것처럼 장황하게 공척(攻斥)하였으므로 신은 홀로 개탄하였습니다.
이재가 느닷없이 청반(淸班)의 높은 직위에 뛰어 올랐을 때, 공의(公議)에 인정을 받지못한 이유가 실로 과거에 있었던 비방에 기인한 것이었고 보면, 전상(銓相)262)이 차자가운데에서 한 말에 대해 신은 참으로 가소롭게 여기는 바입니다. 북경에서 판매(販買)했다는 비방이나 남쪽 고을에서 실어 날랐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전파되었는데, 전장은 사돈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독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신은 과연 시백에게 종제(從弟)가 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데, 평소 염간(廉簡)하고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말을 과신하여 후하게 해주려한 나머지, 주의(注擬)할 때에 물의가 어떠한지를 전연 살피지 않았으니, 치우치게 사정(私情)에 이끌렸다는 비난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차자에서 동생이니 매부니 종제니 하고 거론한 말은 모두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는 것들로서 신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말하기 곤란하게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성명께서 이미 통촉하셨을테니, 신이 감히 이것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론(臺論)이 끝나기도 전에 무턱대고 변명하며 상소하는 행동을 취하여 전에 없던 폐단을 열어놓았는데, 이는 그저 속이 텅비어있는 까닭에 옆에서 선동하는 말을 너무 들어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거듭 그를 위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이재가 상소 끝부분에서 말한 내용은 신들이 그런 의논을 한 일이 전혀 없을뿐더러 조정에서도 대부분 그때 가서 바꿔 들이도록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가 그만 사직하는 소를 올리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도리는 생각지않고 마냥 분개하는 마음만 품은 채 몰래 딴 생각을 내어 상소 끝부분에 삽입시키면서 적나라하게 속마음을 드러내었으니, 사부(士夫)의 마음가짐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형편없기는 하나 언책(言責)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제 중신의 배척을 받은데다가 미안한 비답까지 내리셨으니, 신을 체직하소서.”하고,
사간 권우(權堣), 헌납 이정영(李正英), 정언 강호(姜鎬)·정인경(鄭麟卿)이 모두 이를 이유로 인피하니, 사피하지말라고 답하였다.
일상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는데, 헌부가 처치하여 모두 출사(出仕)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註262]전상(銓相): 이조판서.
○大司諫李一相引避曰:
“臣伏見答吏曹判書李時白箚子之 批, 以臺諫之言, 發於忿懥爲敎, 臣不勝瞿然。 繼見李時白箚子, 張皇攻斥, 有若爲呂爾載立證者然, 臣竊慨然。 爾載驟躋淸班峻秩, 不爲公議之所許, 實由於從前疵謗, 則銓相箚中之語, 臣實哂之。 北京販賣之謗、南邑運載之說, 傳播藉藉, 銓長以連姻之故, 獨未之聞耶? 臣於時白, 果是宗弟。 自少習知其心事, 一生廉簡忠實無他, 而但過信人言, 牽於所厚, 注擬之際, 全不察物議之如何, 偏係之誚, 烏得免乎? 至於箚中弟妹、宗弟一款, 無非侵困之語, 使臣有所難言於其間, 聖明必已洞燭, 臣不敢以此多辨矣。 臺論未停之前, 遽爲分疏之擧, 啓此無前之弊, 無乃徒以虛懷之故, 過聽左右煽動之言耶? 重爲之深惜焉。 呂爾載疏中末端云云之語, 非但臣等專無是議, 朝著之間, 多以臨時換入爲言, 而爾載乃於辭職之疏, 不思自省之道, 徒懷忿懥之心, 暗生別樣意思, 揷入疏末, 顯有情態, 士夫處心, 豈容如是? 臣雖無狀, 職是言責, 今被重臣之斥, 又有未安之批, 請遞臣職。
司諫權堣、獻納李正英、正言姜鎬ㆍ鄭麟卿, 皆以此引避, 答曰: “勿辭。” 一相等竝退待物論, 憲府處置, 請竝出仕, 上從之。
효종 4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7년) 6월 25일(정미) 2번째기사
간원이 논의를 함에 너그럽게 대해 줄것을 청하나 따르지않다
간원이【정언 강호(姜鎬)·허열(許悅)】아뢰기를,
“지난번에 있은 양사의 논의가 무슨 대단한 일이었기에 점차로 격해져서 이러한 데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사용한 말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수용해야하는 성상의 도리로 볼 때 진실로 이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무릇 임금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요령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만 하지않으면 그대로 둘뿐인데, 어찌하여 느닷없이 벌을 가하여 밝은 세상에 흠집을 만드십니까?
이는 언로를 넓히고 대신(臺臣)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니, 이상진등을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무리 사정(私情)과 사계(私計)에 절실하다하더라도 양사가 어찌 이렇게까지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가? 나는 결코 붕당에 아첨하기 위해 우물쭈물하다가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가는 것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다.
그대들은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하였다.
○諫院【正言姜鎬、許悅。】啓曰: “頃日兩司之論, 是何大段事, 而輾轉相激, 至於此哉? 其所措語, 俱有過當之失, 而在聖上優容之道, 固不當如是也。 凡人君聽納之要, 其言可採則採之, 不可採則置之而已, 豈可遽加之罰, 而致有昭代之欠事耶? 殊非廣言路, 待臺臣之道, 請還收李尙眞等補外之命。” 答曰: “雖切於私情私計, 兩司安敢無忌憚至此耶? 予決不忍爲媚黨媕婀, 坐致國事之日敗。 爾等勿爲煩啓。”
효종 4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6월 25일 정미 3번째기사
강호, 허열, 목겸선, 권우, 곽지흠이 인피하나 모두 출사시키다
정언 강호와 허열이 성상의 비답에 온당치 못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피하고, 지평 목겸선은 “양사가 모두 들고 일어났으니, 기탄함이 없다.”고 한 전교때문에 인피하였으며, 집의 권우와 장령 곽지흠은 이미 전론(前論)에 참여한 것때문에 인피하였는데,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양사의 제관(諸官)들은 별로 체직할 만한 잘못이 없으니, 강호, 허열, 목겸선, 권우, 곽지흠을 모두 출사시키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正言姜鎬、許悅以聖批有未安之辭, 引避; 持平睦兼善以兩司俱發無忌憚之敎, 引避; 執義權堣、掌令郭之欽以旣參前論, 引避, 竝退待物論。 玉堂上箚以爲:
兩司諸官, 別無可遞之失。 姜鎬、許悅、睦兼善、權堣、郭之欽, 請竝出仕。
上從之。
효종 4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7월 12일(계해) 2번째기사
간원이 장응일을 파직하지 말라고 청하니 타당치않다고 이르다
간원이【헌납 유준창(柳俊昌), 정언 강호(姜鎬)·허열(許悅)】 아뢰기를,
“유지(有旨)에 응하여 진언(進言)한 사람인 이상 비록 중도에 벗어나는 말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를 주지않을 것이라고 이미 상께서 분부하셨으니, 장응일을 체차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답하기를,
“장응일을 체차한 것은 참으로 참작하여 처리한 것인데, 이와 같이 논계(論啓)하다니,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상헌의 대절(大節)은 해와 별처럼 환하니,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필시 정인(正人)이 아니다. 똑같이 대간(臺諫)인데, 한쪽에서는 응일을 파직시켜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응일을 체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아, 임금은 이목(耳目)을 대간에 의지하여 일시의 시비를 논하는 것인데, 말의 모순이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장차 어느 쪽을 좇아야 한단 말인가?
간원의 관리가 겉으로는 진언한다고 핑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실상 몰래 보호를 하였는데, 상의 총명으로도 오히려 다 밝히지 못한 바가 있었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諫院【獻納柳俊昌、正言姜鎬、許悅】啓曰: “應旨進言之人, 雖有過中之言, 予不之罪者, 已有聖敎, 請還收張應一遞差之命。” 答曰: “張應一之遞差, 實出於酌處, 而論啓如此, 殊甚未妥矣。”
【史臣曰: “金尙憲之大節, 皎若日星, 攻之者必非正人也。 均是臺諫, 而一則曰應一可罷, 一則曰應一不可遞, 噫! 人主寄耳目於臺諫, 論一時之是非, 而言之矛盾, 一至於此, 將何所適從哉? 諫院之官, 外托進言, 內實陰護, 而以上之明, 猶有所未盡燭者, 可勝歎哉!”】
효종 5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8월 9일 경인 1번째기사
이후원, 윤득열, 신혼, 조사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후원(李厚源)을 도승지로, 윤득열(尹得說)을 승지로, 신혼(申混)을 봉교로, 조사기(趙嗣基)를 검열로, 강호(姜鎬)를 지평으로, 민응형(閔應亨)을 부제학으로, 홍처윤(洪處尹)을 응교로 삼았다.
○庚寅/以李厚源爲都承旨, 尹得說爲承旨, 申混爲奉敎, 趙嗣基爲檢閱, 姜鎬爲持平, 閔應亨爲副提學, 洪處尹爲應敎。
효종 5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8월 29일 경술 3번째기사
지평 강호와 대사헌 박서가 경상도의 파방문제로 인피하니 출사하게 하다
지평 강호(姜鎬)가 인피(引避)하기를,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일은 제왕의 대공지정(大公至正)한 일이니 반드시 온 나라의 선비들이 멀고 가까운데를 막론하고 다 응시해야만 사체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사론(士論)이 분열되었는데 조정에서도 적절하게 조제(調濟)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경상좌도의 선비들이 마침내 응시하지 않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도에 과장(科場)을 설치했다고는 하더라도 나와 응시한 자는 수백 인밖에 되지않았으니, 이는 실로 2백여년 동안에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 너무도 매몰차고 구차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대로 복시(覆試)를 시행하여 나라의 체모를 거듭 손상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신이 경외(京外)의 감시(監試) 초시(初試)를 모두 파방(罷榜)해야한다는 뜻으로 동료에게 간통(簡通)했는데,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이 경시당한데서 온 소치이니, 신을 체직하소서.”하고,
대사헌 박서(朴遾)등이 인피하기를,
“삼가 지평 강호가 인피한 말을 보건대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성상이 즉위하신 초년에 특별히 널리 선비를 뽑는 과거를 설치한 것은 참으로 성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남 지방의 유생들은 지난번에 유직(柳㮨)의 소(疏)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응시하려하지 않았는데, 간절하게 권면하고 타이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조제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팔도(八道)의 선비가 거의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응시하였는데, 영남 좌도만이 조정의 간곡한 뜻을 체득하지 못한 채 유직의 벌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끝내 과거를 폐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또 무슨 마음입니까? 더구나 이미 과장에 들어왔다가 출제(出題)한 뒤에 파하여 나갔으니 파장(罷場)한 것인데, 끝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을 설치하여 선비를 뽑은 뒤에는 거자(擧子)의 다소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상우도의 응시자 명단과 회수된 시험지의 수를 일일이 거론하며 계문함으로써 팔도에 있지도 않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으니,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강호는 그저 영남 유생들이 파장한 것과 관련하여 매몰찬 처사라고만 하면서 막중한 경과(慶科)를 이것때문에 파방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하니,
그 또한 너무도 생각하지 못했다하겠습니다. 가령 이것을 파하고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또 응시하려하지 않으면 그때도 파해야 한단 말입니까?
신들이 삼가 선조조(宣祖朝)의 수교(受敎)를 보건대 ‘과거시험장에서 일이 생겼을 경우, 시관(試官)에게 잘못이 있으면 시관에게 죄를 주고 거자(擧子)에게 잘못이 있으면 거자의 이름을 삭제해야할 것이니, 절대로 파방(罷榜)은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도 경중(京中)의 감시(監試) 이소(二所)가 파장하자 양사(兩司)가 한 달이 넘도록 파방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는데, 그때 예조판서 김상헌이 이소를 감해 버리고 그대로 복시(覆試)를 시행하자고 청했었습니다. 경시(京試)의 파장 때에도 오히려 파방을 하지않았는데, 더구나 반도(半道)318)의 선비가 파장한 경우이겠습니까? 지난번 간원에 답한 비답에도 죄가 거자에게 있다고 분부하셨고 보면, 영남 좌도의 선비들이 파장을 했다고 해서 이미 시험을 보인 막중한 과거를 갑자기 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오가면서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런 즈음에 갑자기 인피하였으니, 신들이 어찌 스스로 자기 의견을 옳다고 여겨 태연히 그대로 자리에 있겠습니까? 신들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강호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거자(擧子)가 파장하는 풍조는 가증스러운 것이니, 한 도를 빼거나 일소(一所)를 빼버려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후의 수교(受敎)가 간절했을 뿐만이 아닌데도 별도로 이론(異論)을 낸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헌(成憲)을 지키려고 한 것은 폐단을 막으려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서 대각의 체모를 깊이 얻은 일입니다. 지평 강호는 체차하고 대사헌 박서 등은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註318]반도(半道): 경상좌도를 말함
○持平姜鎬引避曰: “設科取士, 帝王大公至正之擧, 必使一國章甫之徒, 無有遠邇, 畢赴然後, 合於事體。 不幸玆者, 士論携貳, 朝家調劑, 亦未得宜, 慶尙左道終至於不赴, 右道雖云設場, 而赴擧者只數百人, 此實二百餘年所未有之事也。 豈不埋沒苟且之甚乎? 決不可仍行覆試, 重損國體。 臣以京外監試初試, 竝宜罷榜之意, 簡通於同僚, 而終未歸一。 無非臣見輕之致, 請遞臣職。” 大司憲朴遾等引避曰: “伏見持平姜鎬引避之辭, 不勝驚怪。 聖上卽位之初年, 特設廣取之科, 實盛擧也。 嶺南儒生等, 以頃參柳㮨疏, 不肯赴試, 丁寧勸諭, 非止一再, 則其可謂調劑之未得其宜乎? 八方之士, 擧皆樂赴, 而唯嶺南左道, 不體朝廷懃懇之意, 只以不解柳㮨之罰, 終至於廢擧, 亦又何心? 況旣已入場, 罷黜於出題之後, 則是罷場也, 其可謂終不赴擧乎? 設場取士之後, 則擧子多少, 不必擧論, 而獨慶尙右道錄名、收券之數, 枚擧啓聞, 創開八方所未有之規, 抑又何意歟? 姜鎬徒以嶺儒之罷場爲埋沒, 而不知莫重慶科, 不可因此而罷榜, 其亦不思之甚也。 設若罷此復設, 而又不肯赴, 則其又可罷乎? 臣等伏見宣祖朝受敎, 有曰: ‘場屋生事, 事在試官, 罪試官; 事在擧子, 削擧子, 切勿許罷榜。’ 曾在先朝, 京中監試二所罷場, 兩司請罷其榜, 逾月不允, 其時禮曹判書金尙憲請減去二所, 仍行覆試。 京試罷場, 尙不罷榜, 況今半道之罷場乎? 頃者答諫院之批, 亦有罪在擧子之敎, 則其可以嶺南左道之罷場, 遽罷莫重已試之科乎? 以此往覆商確之際, 遽爲引避, 臣等何可自是己見, 晏然仍冒乎? 請遞臣職。” 答曰: “勿辭。” 鎬等竝退待物論。 諫院啓曰: “擧子罷場, 其習可惡, 或拔一道, 或拔一所, 前後受敎, 不啻丁寧, 而別生異論, 殊涉無據。 欲守成憲, 意翟弊, 深得臺閣之體。 請持平姜鎬遞差, 大司憲朴遾等出仕。” 上從之。
효종 6권, 2년(1651 신묘/청순치(順治) 8년) 3월 27일 갑진 1번째기사
채유후, 이후산, 이천기, 강호, 심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대사간으로, 이후산(李後山)을 장령으로, 이천기(李天基)를 헌납으로, 강호(姜鎬)를 지평으로, 심구(沈玖)를 정언으로 삼았다.
○甲辰/以蔡裕後爲大司諫,李後山爲掌令,李天基爲獻納,姜鎬爲持平,沈玖爲正言.
효종 6권, 2년(1651 신묘/청순치(順治) 8년) 4월 11일 정사 3번째기사
홍수와 강호, 정기풍이 정시문제로 인피하나 대사간 정유후가 출사를 청하다
지평 홍수(洪鐩)와 강호(姜鎬)가 인피하기를,
“문과 정시의 시권피봉이 예전에 비해 넓고 커, 속에 쓴 글자 모양이 밖으로 드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이름을 숨기며 신중하고 은밀히 하는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들이 감히 공론에 따라 그 일을 논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예조의 계사를 보니 ‘옆으로 볼 수 있다는 설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하고, 또 ‘무리한 일을 가지고 이미 급제한 사람을 삭제하기까지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함부로 폐단을 막자는 논의를 아뢰었다가 도리어 마음에 없는 배척을 받았으니, 어찌 그대로 자리에 눌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을 체차하소서”하고,
장령 정기풍(鄭基豊)도 이와 같은 뜻으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홍수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간 채유후(蔡裕後)가 아뢰기를,
“피봉이 넓고 좁은 것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일찍이 그에 대한 정식(定式)이 없는 데서 기인한 것이고 또 이미 사정을 부린 일이 없는데 이로써 삭과(削科)한다면 사자(士子)로서는 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다만 대신(臺臣)의 논의는 본디 다른 뜻이 없고 그저 그 과거의 법을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니, 특별히 체차할 만한 과실이 없습니다. 청컨대 지평 홍수, 강호와 장령 정기풍을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持平洪鐩、姜鎬引避曰: “文科庭試試券皮封, 比前闊大, 裏面字樣, 呈露易見, 有違於藏名愼密之意, 故臣等敢隨公議而論之矣。 伏見禮曹啓辭, 則有曰: ‘從傍可見之說, 未知其的當。’ 又曰: ‘以無據之事, 至削已第之人。’ 臣等妄陳杜弊之論, 反被情外之斥, 何可仍冒? 請遞臣等之職。” 掌令鄭基豐亦以此引避, 答曰: “勿辭。” 鐩等竝退待物論。 大司諫蔡裕後啓曰: “皮封闊狹之參差, 蓋出於曾無定式, 而旣無行私之事, 則以此削科於士子, 誠爲冤屈。 第臺臣之論, 本無他意, 只欲嚴其科制,則別無可遞之失。請持平洪鐩ㆍ姜鎬,掌令鄭基豐竝出仕。” 上從之。
효종 12권, 5년(1654 갑오/청순치(順治) 11년) 1월 3일 갑오 2번째기사
간원이 교리에 제수된 강호는 적임자가 아니니 체차하라고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옥당은 청선(淸選)이므로 명망이 흡족한 사람이 아니면 일찍이 시독(侍讀)하는 직임에 바로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된 교리 강호(姜鎬)는 당초 홍문록(弘文錄)에 참록될 때부터 이미 물의가 있었는데, 이제 찰방으로서 바로 교리에 제수되었으니 정사의 체통이 너무도 전도되었습니다. 체차하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諫院啓曰: “玉堂, 淸選,非譽望洽然者,未嘗直授侍讀之任,而新除校理姜鎬, 當初參錄,已有物議,今以察訪直拜校理,政體之顚倒甚矣。請遞差。”上不從。
효종 13권, 5년(1654 갑오/청순치(順治) 11년) 7월 2일(기축) 3번째기사
홍우원의 상소 내용으로 집의 홍처대와 지평 이상진이 대립하여 인피하다
집의 홍처대(洪處大)가 인피(引避)하기를,
“홍우원(洪宇遠)의 상소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그대로 두고 논하지않는다면 의리가 밝혀지지 않고 시비도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흉한 역변이 어느 시대고 없었겠습니까마는 역적 조(趙)와 같이 흉악한 자는 없었습니다. 죄가 종사(宗社)와 관계되므로 이미 천토(天討)를 가하고 역적의 입에서 이름이 나온 자들을 가벼운 율에 따라 옮겨서 안치해 놓았으니, 성상께서 변에 대처한 방도와 생명을 보전해 준 의리가 모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끝난 뒤에 감히 ‘총희(寵姬)와 사랑하는 아들을 사형에 처하고, 유배시켰다.’는 말들을 글로 써서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받은 것처럼 하여 사람들의 귀를 혼란시키니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징(李澂)과 이숙(李潚)을 기필코 보전해주고자 하여 해도(海島)에 안치하고는 춥지나 않는지 굶주리지나 않는지 곡진히 보살폈으며, 병이라도 조금 있으면 의원을 파견한다 약을 보낸다 하시였으니 애호하신 방도가 지극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이 저승에서 슬퍼서 가슴아파한다.’하고, 또 ‘오르내리는 선왕의 혼령이 상제(上帝)의 좌우에 계시어 하늘과 같으시니 상서롭지 못한 재앙을 내린 것이다.’고 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이 드러내놓고 악평을 하였고 심지어는 진(秦)의 이세(二世)와 제(齊)의 명제(明帝)를 인용하여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니 더욱 조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외방에서 듣거나 후세에 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말한 자는 죄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임금에 관한 말이거나 궁중의 하례에 관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조리가 없고 전혀 의리에 어두운 것은 분명히 밝혀 통렬히 배척하여 시비가 당대에 밝혀지고 공론이 후세에 정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한 자는 죄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해석하여 군부로 하여금 그릇되게 악명을 뒤집어쓰게 하였는데도 조금도 애석해 하지 않으니
신은 삼가 이를 분개하게 여겼습니다.
신의 의견이 이러하였으므로 동료에게 간통(簡通)을 내어 논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따르려하지 않으니 이는 실로 동료들에게 가볍게 보인 소치입니다. 어찌 감히 체면 없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고, 지평 이상진(李尙眞)이 인피하기를,
“어제 집의 홍처대가 간통을 띄워 홍우원을 죄주도록 청하려 하기에 신은 구차하게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대답해보냈는데 이어서 그가 인피한 사연을 보고는 신은 삼가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저 우원이 상소에서 주장한 근본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역적을 비호한 실정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니 지체없이 치죄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을 구성하는 문자사이에서 구절을 쫓아 발췌하여서 죄안을 꾸며 만든다면 결코 성명한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어떻게 인심을 승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려하지않고 기필코 철저히 다스리려고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그릇되이 악명을 덮어쓰게 하였는데도 조금도 애석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온 힘을 다하여 동료를 마구 욕하면서 자신은 충신이 되고 남은 죄에 빠트렸습니다. 그의 뜻이 비록 음흉하지만 성명께서 위에 계시니 많은 변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척을 받았으니 감히 구차하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직을 갈아 주소서”하고, 장령 서정연(徐挺然)·조진석(趙晋錫), 대사간 민응협(閔應協), 사간 정기풍(鄭基豊), 정언 이경억(李慶億)·강호(姜鎬)가 모두 이일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처대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옥당이【교리 이연년(李延年)】 차자를 올리기를,
“자신이 대간으로 있으면서 말한 자에게 죄를 주라고 청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악명’이라느니 ‘악평을 한다.’는 등의 말은 매우 심각한 문자이기는 하나 광망(狂妄)한 자는 죄를 주지않는다고 성상의 하교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논열(論列)하지 않으려고 한 뜻이 가상합니다.
집의 홍처대는 체차하고, 이상진·서정연·조진석·민응협·정기풍·이경억·강호는 출사케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執義洪處大引避曰: “洪宇遠疏辭, 殊涉謬妄, 置而不論, 則義理不明, 而是非不定矣。 自古凶逆之變, 何代無之, 而未有若逆趙之凶慘者也。 罪關宗社, 天討已加, 名出賊口, 從輕遷置, 聖上處變之道、保全之義, 兩得其當, 而事過之後, 乃敢以寵姬、愛子, 殛死、流竄之說, 筆之於書, 有若無罪而枉被竄殛者然, 眩亂國人之聽聞, 臣未知其意之所在也。 殿下於澂、潚必欲保全, 置諸海島, 寒暖飢飽, 曲加問恤, 少有疾病, 遣醫送藥, 愛護之道, 可謂至矣, 而乃曰: ‘先王在天之靈, 悼恨隱痛於冥冥中。’ 又曰: ‘先王陟降, 在帝左右, 與天爲一, 崇降不祥。’ 顯加譏貶, 略不顧忌, 至於秦二世、齊明帝之引喩, 尤極無倫。 其於外方之聽聞, 後世之傳說何哉? 言者不罪云者, 語及乘輿, 事關宮掖之謂也, 至於措語無倫, 全昧義理者, 所當明辨而痛斥之, 使是非明於一世, 公論定於後世, 而徒以言者不罪爲解, 使君父橫被惡名, 而少無顧惜, 臣竊慨然也。 臣之愚見如此, 發簡同僚, 將欲論啓, 而皆不肯從, 此實臣見輕之致。 何敢苟冒? 請遞臣職。” 持平李尙眞引避曰: “昨日執義洪處大發簡欲請罪洪宇遠, 臣以不可苟同之意, 答送矣。 繼見其引避之辭, 臣竊怪之。 夫宇遠疏辭立意, 首尾苟有稍涉護逆者, 則罪固難貰, 請討不暇, 而今以措語文字之間, 逐句抉摘, 文致罪案, 則決非明時之美事, 其可以服人心乎? 不此之思, 而必欲深治而後已, 至以使君父橫被惡名而少無顧惜等語, 醜詆同僚, 不遺餘力, 自忠陷人。 用意雖深, 聖明在上, 不足多辨。 旣已被斥, 不敢苟冒, 請遞臣職。” 掌令徐挺然ㆍ趙晋錫、大司諫閔應協、司諫鄭基豐、正言李慶億ㆍ姜鎬, 竝以此引避, 答曰: “勿辭。” 處大等竝退待物論。 玉堂【校理李延年。】上箚曰:
身居臺閣, 請罪言者, 已極無謂, 而惡名、譏貶等語, 殊涉深文, 狂僭不罪, 明有聖敎, 則不欲論列, 其志可尙。 請執義洪處大遞差, 李尙眞、徐挺然、趙晋錫、閔應協、鄭基豊、李慶億、姜鎬出仕。上從之。
효종 13권, 5년(1654 갑오/청순치(順治) 11년) 7월 6일(계사) 1번째기사
이상진·서정연·조진석등을 체직시키다
지평 이상진(李尙眞), 장령 서정연(徐挺然)·조진석(趙晋錫), 대사간 민응협(閔應協), 사간 정기풍(鄭基豊), 정언 이경억(李慶億)·강호(姜鎬)등이, 이시해의 상소 내용에 ‘부박한 논의를 앞장서서 주창하고 힘을 다해 신구(伸救)했다.’는 등의 말이 있음을 들어 모두 인혐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다시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상진등이 출사했다가 또 인피하니 헌부가 외람되게 소요스럽게한다고 아울러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癸巳/持平李尙眞、掌令徐挺然ㆍ趙晋錫、大司諫閔應協、司諫鄭基豊、正言李慶億ㆍ姜鎬等以李時楷疏辭, 有首倡浮論, 力主伸救等語, 竝引嫌, 答曰: “勿辭。” 玉堂復請出仕, 上從之。 尙眞等旣出, 又引避, 憲府移擾, 請竝遞差, 上從之。
효종 13권, 5년(1654 갑오/청순치(順治) 11년) 12월 26일 계미 1번째기사
조수익, 오준, 강호, 심유행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수익(趙壽益)을 부제학으로, 오준(吳竣)을 우빈객(右賓客)으로, 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癸未/以趙壽益爲副提學, 吳竣爲右賓客, 姜鎬爲掌令, 沈儒行爲副修撰。
효종 14권, 6년(1655 을미/청순치(順治) 12년) 1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
유정량을 사은사로, 오정일을 부사로, 강호를 서장관으로 삼다
전창군(全昌君) 유정량(柳廷亮)을 사은사로, 오정일(吳挺一)을 부사로, 강호(姜鎬)를 서장관으로, 채충원(蔡忠元)을 집의로, 이경휘(李慶徽)를 교리로 삼았다.
○庚子/以全昌君柳廷亮爲謝恩使, 吳挺一爲副使, 姜鎬爲書狀官, 蔡忠元爲執義, 李慶徽爲校理。
효종 14권, 6년(1655 을미/청순치(順治) 12년) 2월 27일(임오) 1번째기사
지평 목내선이 백체로 가둔 하인을 의논하지않고 석방한 것을 이유로 인피하다
지평 목내선(睦來善)이 인피하기를,
“신이 접때 들으니, 고 참의 홍진(洪瑱)의 발인 날에 상구(喪柩)가 수구문(水口門)에 이르렀을 때에 한 상여의 담군(擔軍)이 홍가의 담군을 때리며 돌을 던지고 상구를 때려부수기까지 하였으나 말리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하였습니다. 신이 접때 모인 자리에서 동료에게 의논하여 백체(白帖)872)로 두 집의 하인을 가두었으나, 형벌을 금하는 날이 잇달아 계속되어 미처 죄를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장관이 백체로 사람을 가둘 수 없다하고 모두 석방하였다하니, 신은 참으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무릇 풍문에 따라 가둔 사람은 반드시 체문(帖文)을 낸 동료에게 의논한 뒤에야 처치할 수 있는 것이 규례인데, 다시 서로 의논하지도 않고 지레 석방하였으니, 아아! 또한 괴이합니다. 이 일은 풍속에 관계되므로 가벼이 시원하게 다스리려 하였던 것이나 도리어 동료의 업신여김을 당하였으니, 한 시각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하고, 장령 강호(姜鎬)·홍종운(洪鍾韻)과, 지평 남천택(南天澤)도 이 때문에 인피하였다. 대사헌 김익희(金益熙)가 인피하기를,
“백체로 사람을 가두는 것은 폐조(廢朝)의 대관들이 사사로움을 행하여 스스로 방자하던 폐습입니다. 계해년873)에 반정(反正)하고 일체 통렬히 고쳐없앴고 요즈음 다시 밝힌 것이 이만저만 정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이래로 성령(成令)이 점점 무너져서 다시 폐습을 따르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무뢰한 하인들이 사대부의 상여 행차에서 다투었으니 한 번 죄를 다스리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므로 신이 지난달에 두 집의 하인을 가두고 엄중히 형벌하였는데, 뜻밖에 한달이 지난 뒤에 지평 목내선이 백체로 또 두 집 사람을 가두고 이미 형신한 뒤에 또 다시 궁포(窮捕)하여 두 달 동안 풀어주지 않아서 방리(坊里)에 소요를 끼쳤습니다. 더구나 임금에게 고하는 일은 경중을 막론하고 일체 사실대로 해야할 것인데, 이제 목내선이 혼자 스스로 체문을 내고는 동료에게 의논하였다하고, 남천택·강호·홍종운은 하리(下吏)를 통해 들은 일을 ‘동참했으나 간과했다.’고 하여 그릇된 일을 짜맞추려고 애쓰니, 어찌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아는 자이겠습니까?
목내선이 이렇게 가로막고 미봉하는 말을 하는데 남천택등이 어긋나지않으려고 임금에게 사실을 어겨 고한 처지로 절로 돌아갔으니, 매우 아깝습니다. 목내선은 이따금 집에서 제 하인을 시켜 사람을 잡아 옥에 붙였다가 곧 놓아주므로 형리(刑吏)도 참여하여 알지못하니, 국가의 금령(禁令)이 어찌 한낱 대관의 희노(喜怒)거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동료도 많이 본떠서 가두는 것이 날로 많아지니, 신은 이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백성이 장차 손발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함부로 가둔 것을 죄다 석방하게 하여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니, 이것이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는 분노를 건드린 까닭입니다. 신은 변변치못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수석(首席)을 차지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흠이 생기므로 참으로 낯을 들 수 없으니, 신의 벼슬을 파면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목내선등은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헌부의 많은 관원이 인혐(引嫌)하여 물러갔습니다. 서로 잇달아 인퇴한 것은 구차한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각(臺閣)의 사체는 본디 상하관의 차별이 없으므로 많은 관원이 상의하여 가두었으면 백체가 그릇된 관례라 하더라도 가부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석방한 것은 또한 서로 공경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모두 체차하소서.”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대사헌을 체차하면 헌부의 많은 관원이 뜻대로 함부로 가두는 폐단을 막을 수 없으니, 특별히 출사시켜 국법을 밝히라.”하였다.
註872]백체(白帖):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은 체문(帖文). 체문은 고지(告知)하는 공문.註873]계해년: 1623 인조 원년.
○壬午/持平睦來善引避曰: “臣頃聞故參議洪瑱發引之日, 喪柩到水口門, 有一喪車擔軍, 敺打洪家之擔軍, 至於投石, 打破喪柩, 而莫之禁抑云。 臣於頃日之坐, 議於同僚, 以白帖囚兩家下人, 而連値禁刑之日, 未及決罪, 卽者長官, 以爲不可以白帖囚人, 擧皆釋之云, 臣實未曉其意也。 凡以風聞囚繫之人, 必議於出帖同僚, 然後方可處置, 乃是規例, 而不復通議, 徑先放釋, 吁亦異矣。 此事有關風俗, 故妄欲痛治, 而反同席之輕侮, 不可一刻仍冒。” 掌令姜鎬ㆍ洪鍾韻、持平南天澤, 亦以此引避。 大司憲金益熙引避曰: “白帖囚人, 乃廢朝臺官行私自恣之弊習也。 癸亥反正, 一切痛革, 近復申明, 不啻丁寧。 夫何數年以來, 成令漸壞, 復踵弊習, 良可寒心。 無賴下輩, 鬪鬨於士夫之喪行, 一番治罪, 在所不已, 故臣於前月, 囚兩家下人, 而重刑矣。 不料經月之後, 持平睦來善, 以白帖又囚兩家之人, 旣已刑訊, 又復窮捕, 連月不解, 貽擾坊里, 況告君之事, 亡論輕重, 當一切從實, 而今者來善, 獨自出帖, 而乃曰議於同僚。 南天澤、姜鎬、洪鍾韻始因下吏聞之, 而乃曰: ‘同參看過。’ 務爲遂非, 此豈知事君之道者哉。 來善爲此遮攔彌縫之辭, 而天澤等, 不欲違異, 不覺歸於告君失實之地, 殊可惜也。 槪來善往往在家, 使其皀隷, 捉人付獄, 旋輒放之, 刑吏亦不與知, 國家禁令, 豈爲一臺官喜怒之資乎? 至於他僚, 亦多效尤, 囚繫日繁, 臣意此弊未除, 民將無所措手足。 故凡諸濫囚, 悉令放釋, 欲以矯一時之弊, 此所以重觸群起之怒也。 臣以無似, 忝據首席, 隨事生瘡, 誠難抗顔, 請罷臣職。” 答曰: “勿辭, 來善等竝退待物論。” 諫院啓曰: “憲府多官, 竝引嫌而退。 相繼引入, 難免苟且之失。 臺閣事體, 本無上下官之別, 多官相議而囚之, 則雖以白帖爲謬例, 而不待可否, 徑先放釋, 亦非相敬之道。 請竝遞差。” 上從之。 仍下敎曰: “大司憲若遞差, 則憲府多官任意濫囚之弊, 無以防遏, 特令出仕, 以明國法。”
효종 14권, 6년(1655 을미/청순치(順治) 12년) 4월 12일 병인 1번째기사
사은사 유정량, 부사 오정일, 서장관 강호가 청국에 가다
사은사(謝恩使) 유정량(柳廷亮), 부사(副使) 오정일(吳挺一), 서장관(書狀官) 강호(姜鎬)가 청나라로 갔다.
○丙寅/謝恩使柳廷亮、副使吳挺一、書狀官姜鎬赴淸國。
효종 15권, 6년(1655 을미/청순치(順治) 12년) 8월 17일 무진 1번째기사
이행진, 이수인, 이후, 강호, 이항, 윤개, 이민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행진(李行進)을 대사헌, 이수인(李壽仁)을 집의, 이후(李垕)를 사간, 강호(姜鎬), 이항(李杭)을 장령, 윤개(尹塏), 이민서(李敏叙)를 지평으로 삼았다.
○戊辰/以李行進爲大司憲, 李壽仁爲執義, 李垕爲司諫, 姜鎬、李杭爲掌令, 尹塏、李敏叙爲持平。
효종 15권, 6년(1655 을미/청순치(順治) 12년) 10월 2일 임자 1번째기사
조필달, 김좌명, 강호, 이시술, 심유행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필달(趙必達)을 전남병사로, 김좌명(金佐明)을 대사간으로, 강호(姜鎬)를 헌납으로, 이시술(李時術)을 정언으로, 심유행(沈儒行)을 수찬으로 삼았다.
○壬子/以趙必達爲全南兵使, 金佐明爲大司諫, 姜鎬爲獻納, 李時術爲正言, 沈儒行爲修撰。
효종 15권, 6년(1655 을미/청순치(順治) 12년) 11월 12일(임진) 1번째기사
간원이 정석에게 형신을 가하라는 분부를 환수하기를 청하다
간원(諫院)이【헌납 강호(姜鎬)】아뢰기를,
“정석이 명을 받은 날에 노모를 뵙고 결별을 고하고자 한 것은 진실로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죄인이 된 몸으로 사사로이 귀가하였으니 어찌 몹시 해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의 처치에 있어 진실로 통렬히 징계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정석이 본래 사납고 무식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지못하였으니, 만일 그 정상을 참작해 준다면 죄가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3일의 기한을 넘기지않고 엄하게 형신을 가하여 곤장 아래에서 쓰러져 죽게한다면 살리기를 좋아하는 지극한 덕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에게 형신을 가하라는 분부를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석이 사납다고 여긴다면 재차 형신을 가하는 것이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감히 사사로운 뜻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군부의 과오를 억지로 조성하여 한 시대의 허명을 낚으려 하다니, 나는 몹시 수치스럽게 여긴다. 너는 이런 짓을 멈추라.”하였다.
○壬辰/諫院【獻納姜鎬。】啓曰: “丁晳當就命之日, 欲與老母面訣, 固出於至情, 而身爲罪人, 私自歸家, 豈非可駭之甚乎? 其在朝家處置, 固合痛懲。 然念晳本以頑悍無識, 不覺其自取罪戾, 若原其情, 罪不至死, 而不逾三日之限, 嚴加刑訊, 致殞於杖下, 則不瑕有愆於好生之至德乎? 請還收丁晳加刑之命。” 答曰: “旣以丁晳爲頑悍, 則再加刑訊, 有何不可, 而敢以私意, 逆度君心, 必曰殺之, 何也。 勒成君父之過惡, 欲釣一時之虛名, 予甚恥之。 爾其休矣。”
효종 15권, 6년(1655 을미/청순치(順治) 12년) 11월 12일 임진 3번째기사
간원의 관리와 함께 논의를 발하지 않은 헌납 강호를 체차하도록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헌납 강호(姜鎬)는 본원의 장관과 동료들이 모두 출사하기도 전에 홀로 이 논의를 발하였으니, 그 시기를 이용해 명예를 낚으려는 정상이 진실로 몹시 해괴하다. 체차하도록 하라.”
○上下敎曰: “獻納姜鎬本院長官及諸僚俱未出仕之際, 獨發此論, 其乘時釣名之狀, 誠極可駭。 遞差。”
효종 19권, 8년(1657 정유/청순치(順治) 14년) 12월 21일 기축 1번째기사
김남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남중(金南重)을 도승지로, 정기풍(鄭基豊)을 보덕으로, 강호(姜鎬)를 필선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응교로, 이시술(李時術)을 부교리로, 목겸선(睦兼善)을 이조좌랑으로, 목내선(睦來善)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己丑/以金南重爲都承旨, 鄭基豊爲輔德, 姜鎬爲弼善, 李端相爲應敎, 李時術爲副校理, 睦兼善爲吏曹佐郞, 睦來善爲副修撰。
효종 20권, 9년(1658 무술/청순치(順治) 15년) 9월 18일 임자 1번째기사
송시열, 송준길, 이시술, 김시진, 정인경, 강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시열을 이조판서, 송준길을 대사헌, 이시술(李時術)을 사간, 김시진(金始振)을 집의, 정인경(鄭麟卿), 강호(姜鎬)를 장령, 김우석(金禹錫), 여민제(呂閔齊)를 지평, 이만웅(李萬雄)을 헌납, 남구만을 정언, 박증휘(朴增輝)를 사서로 삼았다.
○壬子/以宋時烈爲吏曹判書, 宋浚吉爲大司憲, 李時術爲司諫, 金始振爲執義, 鄭麟卿、姜鎬爲掌令, 金禹錫、呂閔齊爲持平, 李萬雄爲獻納, 南九萬爲正言, 朴增輝爲司書。
효종 20권, 9년(1658 무술/청순치(順治) 15년) 10월 9일(임신) 1번째기사
헌부가 별군직의 무리와 강화경력 이위국의 죄를 아뢰다
헌부가【집의 김시진, 장령 강호, 지평 여민제】아뢰기를,
“신들이 들으니 별군직(別軍職)의 무리가【이때 용맹한 군사를 뽑아 특별히 군직에 제수하고 별군직이라고 불렀다】사소한 일을 가지고 더러 차비문(差備門)밖에서 곧바로 호소한다고 하는데 국가의 사체가 어찌 이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전하께서 이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피시되, 먼저 위엄을 보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야지 한갓 고식적이고 구차한 계획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엄이 서지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봤자 믿기 어려우니 더욱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여 이 뒤에도 만일 전과 같은 버릇을 되풀이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유사에게 넘겨 율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소서.
강화경력 이위국(李緯國)은 잔혹한 정사를 숭상하여 별도로 가혹한 형벌을 만들어 매우 혹독히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뜰가운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쇠사슬을 매달아 거꾸로 매다는 형구를 만들고, 가시나무를 베어다 발처럼 엮어서 사람을 싸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가는 끈으로 두 엄지 손가락을 묶어 높이 매달아놓으면 잠깐 사이에 누구나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므로 백성들이 놀라 조석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여겨 모두 흩어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위국을 사판에서 삭제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壬申/憲府【執義金始振、掌令姜鎬、持平呂閔齊。】啓曰: “臣等聞別軍職輩,【時選驍果之士, 別除軍職, 稱以別軍職。】凡微細之事, 或直訴於差備門外云, 國家事體, 豈宜如是, 誠可寒心。 殿下撫恤此輩, 亦當先威而後恩, 毋徒爲姑息苟且之計也。 威苟不立, 恩亦難恃, 請加深思長慮, 此後如有踵前習者, 一付之有司, 依律論罪。 江華經歷李緯國, 政尙殘酷, 別制淫刑, 務極慘毒。 立柱庭中, 垂以鐵索, 以爲倒懸之具, 刈取荊枝, 編結如(廉)〔簾〕, 以爲裹人之用。 又以細繩, 縛人兩拇指, 高擧而懸之, 斯湏之間, 無不叫絶, 民情驚駭, 莫保朝夕, 皆懷渙散之心。 請李緯國削去仕版。” 上從之。
효종 20권, 9년(1658 무술/청순치(順治) 15년) 10월 11일(갑술) 1번째기사
헌부가 광주부윤 이진을 파직하여 추고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대사헌 홍명하, 집의 김시진, 장령 강호, 지평 여민제】아뢰기를,
“광주부윤(廣州府尹) 이진(李袗)이 부향미(簿餉米) 수백석을 모아 담당 관청에 보고하지않고 마음대로 꺼내 민역(民役)에 보태썼습니다. 이는 자기가 가진 것과는 다르지만 또한 참람한 소행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진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치가 습성이 되어 상하와 귀천의 등급이 문란해졌습니다. 혼인과 상사의 예는 본디 선왕의 제도가 있는데, 위로는 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국법을 범하는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혼인의 복식은 반드시 비단과 주옥(珠玉)을 쓰며, 상사에는 오로지 남이 보기좋게 꾸미는 것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천을 막론하고 앞을 다투어 서로 본받아 부자는 재산을 기울여 남보다 잘 하려고 힘쓰고 가난한 자는 돈을 빌리면서까지 따라가려고 하니 옛사람이 이른바 ‘천재(天災)보다 심하다’고 한 말이 불행히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큰 흉년을 만나 바야흐로 적절히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혼인과 상사에 대해 제도를 정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입니다. 금지하는 책임이 본부에 있지만 반드시 일체 법전에 의하여 전하께 여쭈어 규식을 정한 다음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조에 하교하여 즉시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甲戌/憲府【大司憲洪命夏、執義金始振、掌令姜鎬、持平呂閔齊。】啓曰: “廣州府尹李袗會簿餉米累百石, 不報該廳, 擅自取出, 以補民役。 雖與入己者有異, 而亦未免濫越之歸。 請李袗先罷後推。 國綱解弛, 侈靡成習, 上下貴賤, 等夷無章。 婚喪之禮, 自有先王之制, 而上自卿大夫, 下至士庶人, 冒犯國法, 罔有紀極。 婚姻服飾, 必用錦繡珠玉, 至於喪制, 專以觀美爲事。 無論貴賤, 爭相慕效, 富者傾財而務勝, 貧者稱貸而企及, 古人所謂: ‘甚於天災’ 者, 不幸近之矣。 當此大無之年, 方講裁損之擧, 婚喪定制, 尤所當先。 禁斷之責, 雖在本府, 必須一依法典, 稟旨定式, 然後方可遵行。 請令禮曹, 劃卽擧行。” 從之。
효종 20권, 9년(1658 무술/청순치(順治)15년) 10월 16일 기묘 3번째기사
집의 김시진, 장령 강호 등이 전광주부윤 이진의 일로 인피하다
집의 김시진, 장령 강호(姜鎬)가 인피하기를,
“엊그제 본부에서 모였을 때에 장관이, 전광주부윤 이진의 일에 대해 의논을 제기하였고 신들도 같이 참여하여 의논해 아뢰었는데, 그 뒤에 물론을 들어보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담당 관청의 문서를 가져다 상고해보니 과연 본주에서 담당 관청에 보고한 것과 빌려주라고 허락한 문서가 있었으니, 보고하지않고 마음대로 이용하였다는 말은 사실과 틀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대사헌 홍명하가 인피하기를,
“신이 이진을 논한 것은 한때 전례에 의거하여 바로잡으려고 한데 불과한 것뿐입니다. 이진에게 무엇이 손상되는 바가 있기에 은연중 그를 두둔하면서 신에게 허물을 돌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신이 일찍이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국사는 허실(虛實)이 뒤섞여 있으므로 대각의 시비도 모두 공평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강도의 일로 말하더라도 관가의 곡식을 허위로 기록한 관리는 조정에서 그대로 두고 문책하지 않고서, 사사로이 축낸 곡식을 징수하려는 관리는 유언비어로 인해 사판에서 삭제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고 기강을 진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진이 양곡을 빌려다 민역에 보태쓴 일은 사사로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법에 벗어난 일이었고, 전후 담당 관청에 보고한 문서도 과연 하나하나 명백하였습니까?
신은 사실과 틀리게 일을 논한 잘못이 있으니, 신을 체직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대간의 계사가 부실함은 본래부터 이러하였으므로 일찍이 개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위국에 대한 일은 매우 자세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내 즉시 윤허하여 따랐던 것이다. 이위국은 우선 논죄하지말고 유수로 하여금 엄히 사실을 조사해 밝히게 하고, 나라의 곡식을 허위로 기록한 관리의 성명에 대해서는 역시 본부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아뢰게하라. 경이 일을 말함이 이처럼 충직하니 이것이 내가 경을 체직하고 싶지않는 것이다. 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하였다. 시진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부가【장령 정인경(鄭麟卿)】아뢰기를,
“논계에 함께 참여하고는 먼저 의논을 제기한 사람을 지적하여 배척하였으니 매우 대각의 체통을 잃었습니다. 향미(餉米)를 빌려 쓴 일은 이미 법에 벗어났으니 문서가 있고 없고는 논할 바가 아닙니다. 김시진, 강호는 체차하고 홍명하는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정언 남구만이 상소하기를,
“이진이 죄를 입은 것은 본래 향미를 마음대로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주에서 담당 관청에 보고하였고 담당 관청에서 빌려주라고 허락하였으니, 이진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위국이 죄를 입은 것은 본래 형벌을 남용하여 가혹하게 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목격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허실에 대해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축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핑계대고 거론해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명하는 나라의 중신으로 정사를 하는 위치에 있으니, 대각에 만일 시비를 공평하게 내리지않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일을 두루 들어서 통렬히 분변하여 죄를 청하여야 합니다. 어찌 자신이 인피한 말가운데다 싸잡아 넣어 ‘대각의 시비도 모두 공평하지는 않다.’고 말하여 도리어 임금이 아랫사람을 의심하는 마음만 더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하니,
홍명하가 또 이로 인해 인피하였다.
간원이 또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執義金始振、掌令姜鎬引避曰: “頃日本府之坐, 長官以前廣州府尹李袗事發論, 臣等亦同參論啓矣。 追聞物議, 多以爲不然。 臣等取考該廳文書, 則果有本州請報該廳, 許貸文狀, 則不報擅用之說。 未免失實之歸, 何敢晏然? 請遞臣職。” 答曰: “勿辭。” 大司憲洪命夏引避曰: “臣之論李袗, 不過一時循例?正而已。 在李袗有何所損, 而隱然營救, 歸咎臣身乎? 且臣有嘗慨然者, 今日國事, 虛實相蒙, 臺閣是非, 未必盡公。 以江都事言之, 虛錄官穀之官, 則廟堂置而不問, 欲徵逋欠之官, 則乃以流言, 至削仕版, 若是而尙可振紀綱乎? 今李袗之貸餉穀、補民役, 雖非私用, 旣是法外, 而前後報該廳文書, 果能一一明白乎? 臣有論事失實之咎, 請遞臣職。” 答曰: “臺諫啓辭之不實, 本來如此, 所嘗慨歎者, 而今於李緯國之事, 言甚詳悉, 故予卽允從矣。 李緯國姑勿論罪, 使留守嚴明?實, 國穀虛錄, 該官姓名, 亦令本府, 嚴査以啓。 卿之言事, 如是忠直, 此予之不欲遞卿者也。 卿其安心勿辭。” 始振等竝退待物論。 憲府【掌令鄭麟卿。】啓曰: “同參論啓, 指斥首發, 殊失臺閣之體。 貸用餉米, 旣是法外, 則文書有無, 非所當論。 請金始振、姜鎬遞差, 洪命夏出仕。” 從之。 正言南九萬上疏曰:
李袗之被罪, 本以擅用餉米, 而本州旣報於該廳, 該廳又許其貸用, 則袗之不爲擅用明矣。 李緯國之被罪, 本以濫刑酷罰, 而臺臣不能目覩, 則雖難必其虛的, 安得?之於欲徵逋欠, 而不爲擧劾哉? 洪命夏國之重臣, 位在聞政, 臺閣之上, 若有是非不公者, 則歷擧其人與其事, 痛辨而請罪之可也。 何可混入於自己避辭中, 泛然稱之曰: “臺閤是非未必盡公”, 反以益君上疑下之心哉?
命夏又以此引避, 諫院又請出仕。 上從之。
효종 20권, 9년(1658 무술/청순치(順治) 15년) 12월 1일 계해 1번째기사
홍처윤, 이상, 이익, 송창, 김우석, 강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처윤(洪處尹)을 사인으로, 이상(李翔)을 자의로, 이익(李翊)을 지평으로, 송창(宋昌)을 설서로, 김우석(金禹錫)을 사서로, 강호(姜鎬)를 필선으로, 이후(李垕)를 사간으로, 송준길(宋浚吉)을 겸좨주(兼祭酒)로 삼고, 신천익(愼天翊)을 우윤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癸亥/以洪處尹爲舍人, 李翔爲諮議, 李翊爲持平, 宋昌爲說書, 金禹錫爲司書, 姜鎬爲弼善, 李垕爲司諫, 宋浚吉爲兼祭酒, 特除愼天翊右尹。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21일 경술 2번째기사
이후, 윤선거, 김익렴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송시열이 이조판서 후보의 물망에 들지 못했었는데【새로 체직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명으로 의망에 넣게하여 이어 제수하고, 이후(李垕)를 사간, 윤선거를 집의, 김익렴(金益廉)을 장령, 강호(姜鎬)를 헌납, 이익(李翊)을 부교리, 권상구(權相矩)를 정언, 홍처윤(洪處尹)을 부수찬으로 각각 삼았다.
○宋時烈不在吏曹判書擬望中,【以其新遞故也。】特令加望, 仍以授之, 以李垕爲司諫, 尹宣擧爲執義, 金益廉爲掌令, 姜鎬爲獻納, 李翊爲副校理, 權尙矩爲正言, 洪處尹爲副修撰。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21일(경술) 2번째기사
송시열을 다시 이조판서로 삼고, 이후·윤선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시열을 다시 이조판서로 삼았다. 시열이 전형에서 체직된 후, 상이 아직 대임을 내지말도록 명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가망(加望)을 명하여 제수하였다. 이후(李垕)를 사간, 윤선거(尹宣擧)를 집의, 김익렴(金益廉)을 장령, 강호(姜鎬)를 헌납, 정지화(鄭知和)를 형조참판, 이유태를 사복시정, 홍처윤(洪處尹)을 부수찬, 권상구(權尙矩)를 정언으로 삼았다.
○以宋時烈復爲吏曹判書。 時烈旣遞銓衡, 上姑令勿出其代, 至是命加望而授之。 以李垕爲司諫, 尹宣擧爲執義, 金益廉爲掌令, 姜鎬爲獻納, 鄭知和爲刑曹參判, 李惟泰爲司僕寺正, 洪處尹爲副修撰, 權尙矩爲正言。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7월 7일(병인) 2번째기사
대사간 이정기등이 윤선도를 국문하고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않다
대사간 이정기, 사간 이후, 헌납 강호(姜鎬), 정언 여성제·권상구등이 아뢰길,
“인산을 아직 정하지 못하여 성상의 마음이 아프시고 조정의 경재(卿宰)들도 분주하게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지 윤선도는 태연하게 병을 핑계대면서 산을 보는데 동참하지도 않고, 종의 이름으로 소장을 올려 감히 아무 산이 어떻다하고 있으니 교만하고 무례합니다. 그 죄 불경에 해당되니 그를 잡아들여 국문하고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大司諫李廷夔、司諫李垕、獻納姜鎬、正言呂聖齊ㆍ權尙矩等啓曰: “因山未定, 聖懷哀痛, 滿朝卿宰, 無不奔走效力, 而僉知尹善道, 偃然稱病, 不赴看山, 奴名呈狀, 敢論某山如此, 驕蹇無禮, 罪涉不敬。 請拿問定罪。” 上不從。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16년) 7월 8일(정묘) 3번째기사
채유후등이 수원산을 쓴다고 한 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않다
대사헌 채유후, 대사간 이정기, 사간 이후, 헌납 강호, 정언 여성제·권상구가 합동으로 아뢰어, 수원산을 그대로 쓴다고 한 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大司憲蔡裕後、大司諫李廷夔、司諫李垕、獻納姜鎬、正言呂聖齊ㆍ權尙矩合啓: “請寢水原山仍用之命,” 不允。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7월 19일(무인) 1번째기사
이유태의 귀향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지평 윤비경(尹飛卿)·이무(李堥), 장령 정계주(鄭繼胄)가 ‘이유태가 돌아가도록 허락해서는 안되겠기에 어제 그를 머물게 할 것을 청하자는 간통을 냈는데, 장관이 난색을 보이며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경시를 당한 소치이니,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 눌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며 모두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헌 채유후는, ‘성상께서 그가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은 그를 후히 대하는 뜻에서 한 일이며, 산릉 시기가 임박하였으므로 그때는 자발적으로 올라올 것이니, 번거롭게 청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 과연 난색을 보였다.’고 하면서, 역시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헌납 강호(姜鎬)가 두 쪽을 다 출사시키도록 청하려고 하였는데, 정언 여성제(呂聖齊)가, ‘유태가 금방 왔다가 가버린데 대해 온 조정이 모두 애석히 여기는 바이니, 그를 만류할 것을 청한 논의는 공공의 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난색을 보인 말은 억지로 합리화하려는 처사이다.’라고 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모두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戊寅/持平尹飛卿ㆍ李堥、掌令鄭繼冑: “以李惟泰不可遽許退歸, 昨發請留之簡通, 而長官持難不從。 無非見輕之致,何敢苟冒?” 竝引避退待。 大司憲蔡裕後: “以聖上許歸, 出於眷待, 山陵期迫, 自可上來, 不必煩請, 果有所持難。”亦引嫌退待。 獻納姜鎬欲請兩出, 正言呂聖齊以爲: “惟泰纔到旋歸, 同朝共惜其去, 請留之論, 旣出公議, 則持難之言, 實涉遷就,” 意見不齊。 竝皆引避退待。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16년) 7월 19일(무인) 1번째기사
지평 윤비경·이무, 장령 정계주등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기를 청하다
지평 윤비경(尹飛卿)·이무(李堥), 장령 정계주(鄭繼胄)가 아뢰기를,
“갑자기 이유태(李惟泰)의 귀향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어제 머물게 하기를 청하는 간통을 띄웠는데, 장관이 어렵게 여기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볍게 보인 소치이니, 어떻게 감히 구차스레 무릅쓰고 있겠습니까?”하고,
모두 인피하니, 대사헌 채유후(蔡裕後)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돌아가기를 허락하신 것이 후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산릉(山陵)의 기일이 임박해서 스스로 올라오게 될 것이니, 번거롭게 청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과연 어렵게 여겼습니다.”하고, 역시 인피하였다.
헌납 강호(姜鎬)가 양쪽을 다 출사시킬 것을 청하고자 하니,
정언 여성제(呂聖濟)가 말하기를,
“유태(惟泰)가 올라오자마자 곧 돌아가 온 조정이 그의 돌아감을 함께 애석하게 여기고 있으니, 머물게 하기를 청하는 논의가 이미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렵게 여긴다는 말은 실로 미룬 것에 관계됩니다.”하며,
의견이 같지 않았다. 모두 인피하니, 부교리 남구만(南九萬)이 처치하기를,
“돌아가기를 허락한 신하를 머물게 하라고 청한 것은 본디 여러 사람이 서운하게 여긴데서 나온 것이었으니, 떠남을 애석하게 여긴 뜻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올라올 기약이 있고, 우대하는 성대한 뜻을 이해하여 억지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 역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어렵게 여기면서 끝내 인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치하는 즈음에 또 의견이 같지 않아 소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 없지않습니다. 모두 체직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戊寅/持平尹飛卿ㆍ李堥、掌令鄭繼冑, 以李惟泰不可遽許退歸, 昨發請留之簡, 而長官持難不從。 無非見輕之致, 何敢苟冒? 竝引避。 大司憲蔡裕後, 以聖上許歸, 出於眷待, 山陵期迫, 自可上來, 不必煩請, 果有所持難, 亦引避。 獻納姜鎬欲請兩出, 正言呂聖齊以爲: “惟泰纔到旋歸, 同朝共惜其去, 請留之論, 旣出公議。 則持難之言, 實涉遷就。” 意見不齊, 竝皆引避。 副校理南九萬等處置曰: “請留, 許歸之士, 本出群情之缺然, 則惜去之意, 非不美矣。 旣有上來之期, 欲體眷待之盛意, 則不必强煩, 亦無不可。 而互相持難, 終至引避, 處置之際, 又爲異同, 起鬧紛紛, 未免有失, 請竝遞。” 上從之。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9월 10일(무진) 2번째기사
채유후·정지화·심세정·강호·임한백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대사헌으로, 정지화(鄭知和)를 대사간으로, 심세정(沈世鼎)을 사간으로, 강호(姜鎬)를 헌납으로, 임한백(任翰伯)·허목(許穆)을 장령으로, 이무(李堥)를 지평으로, 윤지미(尹趾美)·오시수(吳始壽)를 정언으로, 정재해(鄭載海)를 주서로, 이성항(李性恒)을 승서(陞叙)하여 선천부사(宣川府使)로, 목겸선(睦兼善)을 부응교로, 윤선거(尹宣擧)를 사업으로 삼았다.
○以蔡裕後爲大司憲, 鄭知和爲大司諫, 沈世鼎爲司諫, 姜鎬爲獻納, 任翰伯、許穆爲掌令, 李堥爲持平,尹趾美、吳始壽爲正言, 鄭載海爲注書, 陞李性恒爲宣川府使, 睦兼善爲副應敎, 尹宣擧爲司業。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9월 10일 무진 1번째기사
채유후, 정지화, 심세정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대사헌으로, 정지화(鄭知和)를 대사간으로, 심세정(沈世鼎)을 사간으로, 강호(姜鎬)를 헌납으로, 임한백(任翰伯), 허목(許穆)을 장령으로, 이무(李堥)를 지평으로, 윤지미(尹趾美), 오시수(吳始壽)를 정언으로, 정재해(鄭載海)를 주서로 삼았다.
○戊辰/以蔡裕後爲大司憲, 鄭知和爲大司諫, 沈世鼎爲司諫, 姜鎬爲獻納, 任翰伯、許穆爲掌令, 李堥爲持平, 尹趾美ㆍ吳始壽爲正言, 鄭載海爲注書。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9월 24일(임오) 1번째기사
대사간 정지화 등이 황주 판관 조세환을 죄줄 것을 청하다
대사간 정지화, 사간 심세정, 헌납 강호, 정언 윤지미·박증휘가 아뢰기를,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인심이 모질고 사나와졌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황주판관(黃州判官) 조세환(趙世煥)이 부임 초기에 관첩(官帖)을 위조한 간악한 아전을 다스리다가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녀와 겨레붙이들이, 세환이 복심(覆審)하기 위하여 참(站)을 나갈 때를 틈타 느닷없이 앞에 나타나 끌어내렸는데, 아랫사람들이 달려가서 구원했기에 겨우 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평양에서 있었던 변과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서 명확히 조사해 죄를 다스려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바라건대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중하게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그리고 세환이 형을 쓰다가 죽인 그 아전이 참으로 위조를 범한 간악한 아전이었는지의 여부도 똑같이 조사하여 아뢰라.”하였다.
○壬午/大司諫鄭知和、司諫沈世鼎、獻納姜鎬、正言尹趾美ㆍ朴增輝啓曰: “國綱解弛, 人心頑悍。 臣等伏聞黃州判官趙世煥, 到任之初, 推治僞造官帖奸吏, 致殞其命。 其子女族屬, 乘世煥覆審出站之時, 突前曳下, 下輩奔救, 堇鎰免。 此與頃年平壤之變無異, 不可不明査正罪, 懲一礪百。 請令本道監司, 按法重究。” 答曰: “依啓。 世煥之用刑致斃者, 眞是僞造奸吏與否, 一體査啓。”
현종 2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3월 25일 경진 2번째기사
조수익, 오두인, 강호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조수익(趙壽益)을 대사헌으로, 오두인(吳斗寅), 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정석(鄭晳), 경최(慶㝡)를 지평으로, 오준(吳竣)을 공조 판서로, 조형(趙珩)을 경기 감사로 각각 삼았다.
○以趙壽益爲大司憲, 吳斗寅、姜鎬爲掌令, 鄭晳、慶㝡爲持平, 吳竣爲工曹判書, 趙珩爲京畿監司。
현종 2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4월 21일(을사) 3번째기사
대사헌 김남중등이 윤선도의 상소에 대해 아뢰다
대사헌 김남중(金南重), 장령 윤비경(尹飛卿), 지평 이무(李堥)·정수(鄭脩)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엎드려 윤선도 소본을 보았더니 첫머리에는 ‘지금 국가 안위가 아침이냐 저녁이냐로 절박하다.’고 하였고, 끝에다는 ‘주세(主勢)가 탄탄한가 그렇지 않은가? 국조(國祚)가 연장될 것인가 아닌가?’하고 말하여, 그 흉측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 마치 급급히 상변(上變)이라도 하는 양 하늘의 귀를 놀라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현혹시켰는데, 그 마음 씀씀이의 흉물스럽고 간특한 꼴은 차마 똑바로 볼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예를 논의하고 있는 일이 종묘사직의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감히 종통(宗統)이 분명하지 못하다느니, 백성들 마음이 들떠있다느니 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재궁(梓宮)·산릉(山陵) 두 문제까지 들고나와 두 신하를 모함하는 발판으로 삼아, 심지어 ‘보도(輔導)를 잘못하여 함궐의 변까지 있게 만들었다.’하여 위로 선왕까지 들먹였으니, 그는 더더욱 흉측한 일로서 원근이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뼈에 사무치지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예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선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니, 아, 참으로 처참한 일입니다. 지난날 송시열이 떠날 때 이른바 유언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상의 하교처럼 그 사람이 지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을 악역(惡逆)으로 모함한 자는 반좌(反坐)의 법이 있는데, 하물며 말이 선왕을 연계시키고 종묘사직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어찌 보통의 귀양살이 정도로 끝날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윤선도를 빨리 국문하여 법이 정한 대로 처단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대간(臺諫)이 논한 것은, 동료간에 서로 의논한 후에는 다시 변경을 못하는 것이 체통이나 규례로 보아 당연한 일입니다. 어젯밤 신들이 장령 강호(姜鎬)와 대청(臺廳)에서 상회례(相會禮)를 갖고 이어 윤선도 사건을 발론하여 소초를 작성하려는 즈음에 궐문 닫을 시간이 임박하여 곧 파하고 나오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 모여 의논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신들이 다 모인 후에 강호는 병을 핑계하여 오지않았습니다. 병이 가벼운지 중한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공론이 바야흐로 일고 있는 이때 이미 정한 논제에 대하여 뚜렷이 기피하는 태도가 보이니, 대각으로서 사리와 체통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장령 강호를 갈아내소서.”하니,
답하기를,
“내 어찌 경들이 청한 뒤에 따르려고 했던 것이겠는가? 마음에 차마 못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번거롭게 말고, 갈아내는 건은 아뢴대로 처리하라”하였다.
○大司憲金南重、掌令尹飛卿、持平李堥ㆍ鄭脩等啓曰: “臣等伏見尹善道疏本, 則首言卽今國家安危, 迫在朝夕, 終言主勢之固不固、國祚之延不延, 凶辭悖語, 無所不至, 有若汲汲上變者然, 恐動天聽, 惑亂人心, 其用意凶慝之狀, 不忍正視。 今此議禮之事, 何與於宗社之安危, 而敢以宗統不明、群志未定等語, 肆然張皇? 又以梓宮山陵二件事, 爲構陷兩臣之資, 至以不能輔導, 致有銜橛之虞, 上犯先王, 尤極凶悖, 其在遠近聽聞, 孰不痛心而切骨也。 其心蓋欲假托議禮之名, 以爲誣害善類之計。 吁! 亦慘矣。 前日宋時烈去時所謂流言, 必此人所做出, 誠如聖敎矣。 陷人以惡逆, 自有反坐之律, 況語關先王, 事係宗社, 則豈可尋常流竄而止哉, 請尹善道亟命鞫問, 按律處斷。 凡臺諫所論, 同僚相議之後, 不得更變, 自是體例當然。 昨夕臣等與掌令姜鎬, 行相會禮於臺廳, 仍以尹善道事發論, 將欲搆草之際, 闕門臨閉, 旋卽罷黜, 約以今朝, 趁早會議, 而臣等齊會之後, 鎬稱病不來。 病之輕重, 雖未可知, 而公議方張之日, 旣定之論, 顯有規避之跡, 臺閣事體, 豈容如是? 請掌令姜鎬遞差。” 答曰: “予豈待卿等之請, 而後從之哉? 心有所不忍者, 勿煩, 遞差事, 依啓。”
현개 3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4월 21일(을사) 4번째기사
대사헌 김남중등이 윤선도를 국문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다
대사헌 김남중(金南重), 장령 윤비경(尹飛卿), 지평 이무(李堥), 정수(鄭修)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를 보니, 앞머리에서는 ‘오늘날의 국가 안위가 조석에 달려있다.’하였고, 끝에서는 ‘임금의 권세가 견고하고 견고하지 못함과, 국가의 운수가 연장되고 연장되지 못함’이라고 하여 흉악한 말과 어그러진 말들이 이르지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조급하게 변고를 아뢰는 듯이 하여 성상을 놀라게하고 인심을 현란시키고 있으니, 그가 마음을 쓰고 있는 흉악하고 사특한 형상은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의논하는 일이 종사의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감히 ‘종통(宗統)이 밝지못하여 여러 사람의 뜻이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멋대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입니까? 또 재궁과 산릉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두 신하를 얽어 날조하려는 자료로 삼아, 심지어는 ‘보좌하여 인도하지 못하여서 함궐의 근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말은, 위로는 선왕을 범하여 더욱 흉악하고 어그러졌습니다. 원근에서 이것을 듣는 자들은 누구인들 마음이 애통하여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의 속마음은 아마도 예를 의논한다는 이름을 빗대어서 선한 이들을 무함하여 해치려는 계책으로 삼고자하는 것이니, 아, 역시 가혹하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송시열이 떠날 때에 이른바 유언비어를 필시 이 사람이 만들어 냈으리라는 것은 진실로 성상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극악무도하다고 사람을 무함하는 경우에는 저절로 반좌(反坐)시키는 법률이 있거늘, 하물며 말이 선왕에게 관계되고 일이 종사에 관계되었으니 어찌 평범한 유배에 그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윤선도를 국문하도록 명하시어 법률에 따라 처단하소서.
무릇 대간에서의 논의는 동료들이 서로 상의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없는 것이니, 이는 체모나 의례로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저녁에 신들이 장령 강호(姜鎬)와 더불어 대청에서 상회례(相會禮)를 행하고 이어 윤선도의 일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초안을 잡으려다가 마침 대궐문을 닫으려 하여 곧바로 파하여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서둘러 일찍 모여 의논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모두 모인 후에 강호는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비록 알지못하겠으나, 바야흐로 공공의 의논이 형성되는 즈음에 현격하게 모면하여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대간의 일과 체모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용납하겠습니까? 장령 강호를 체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내가 어찌 경들의 청을 기다린 후에 이를 따르겠는가?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고, 강호를 체차시키는 일은 그대로 따랐다.
○大司憲金南重、掌令尹飛卿、持平李堥ㆍ鄭脩等啓曰: “臣等伏見尹善道疏本, 則首言卽今國家安危, 迫在朝夕, 終言主勢之固不固, 國祚之延不延, 凶辭悖語, 無所不至。 有若汲汲上變者然, 恐動天聽, 惑亂人心, 其用意凶慝之狀, 不忍正視。 今此議禮之事, 何與於宗社安危, 而敢以宗統不明, 群志未定等語, 肆然張皇, 又以梓宮、山陵二件事, 爲構陷兩臣之資, 至於 ‘不能輔導, 致有銜橛之虞’ 云者, 上犯先王, 尤極凶悖, 其在遠近聽聞, 孰不痛心而切骨也? 其心蓋欲, 假托議禮之名, 以爲誣害善類之計, 吁! 亦慘矣。 前日宋時烈去時, 所謂流言, 必此人所做出, 誠如聖敎矣。 陷人以惡逆, 自有反坐之律, 況語關先王, 事係宗社, 則豈可尋常流竄而止哉? 請尹善道亟命鞫問, 按律處置。 凡臺諫所論, 同僚相議之後, 不得更變, 自是體例當然。 昨夕臣等與掌令姜鎬, 行相會禮於臺廳, 仍以尹善道事發論, 將欲構草之際, 闕門臨閉, 旋卽罷黜, 約以今朝。 趁早會議, 而臣等齊會之後, 鎬稱病不來。 病之輕重? 雖未可知, 而公議方張之日, 顯有規避之跡, 臺諫事體, 豈容如是? 請掌令姜鎬遞差。” 答曰: “予豈待卿等之請而後從之哉? 心有所不忍者, 勿煩, 遞差事, 從之。”
현종 7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1월 9일(임신) 2번째기사
도목대정을 행하다
도목대정(都目大政)이 있었다. 허적(許積)을 내의원제조로,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이두진(李斗鎭)을 충청병사로, 이단상(李端相)을 사간으로, 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이경과(李慶果)를 지평으로, 조세환(趙世煥)을 정언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부응교로, 이경억(李慶億)을 부제학으로, 유계(兪棨)를 이조 참판으로,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홍주삼(洪柱三)을 헌납으로, 정재숭(鄭載嵩)을 정언으로 삼았다.
○有都目大政。 以許積爲內醫提調, 李一相爲大司憲, 李斗鎭爲忠淸兵使, 李慶億爲大司諫, 李端相爲司諫, 姜鎬爲掌令, 李慶果爲持平, 趙世煥爲正言, 閔維重爲副應敎, 李慶億爲副提學, 兪棨爲吏曹參判, 洪處亮爲大司諫, 洪柱三爲獻納, 鄭載嵩爲正言。
현개 10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1월 9일(임신) 3번째기사
도목대정을 실시하여 이일상·이단상·이세장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대정을 실시하였다.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사간으로, 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이세장(李世長)을 검열로, 이경과(李慶果)를 지평으로, 조세환(趙世煥)을 정언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부제학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부응교로, 유계(兪棨)를 이조참판으로,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홍주삼(洪柱三)을 헌납으로, 정재숭(鄭載嵩)을 정언으로, 이두진(李斗鎭)을 충청병사로 삼았다. 상이 의관 정후계(鄭後啓)를 특별히 제수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수령은 백성을 친애하는 관직이므로 국조(國朝)의 고사(古事)에 의관 잡류에게 맡긴 경우가 전혀 없었다. 인조 때 유후성(柳後聖)이 사족(士族)으로 국의(國醫)가 되어 처음으로 기읍(畿邑)의 수령이 되어 6, 7읍을 역임하였고, 그뒤 정후계·윤후익(尹後益)·이동형(李東馨)·권유(權愉)·최유태(崔惟泰)·최성임(崔聖任)·김만직(金萬直)과 같은 자들이 모두 금중(禁中)에 거처하면서 환시와 서로 결탁하여 무시로 출입하며 아첨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궁중의 상가(賞加)가 한계와 절도가 없이 기읍을 두루 거쳐 혹은 3, 4읍에 이르렀으니 혼잡이 극심하다하겠다. 이조가 아뢰기를,
“남양(南陽)은 기보(畿輔)의 요충지입니다. 또 겸영장(兼營將)을 정후계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후계의 관질은 숭품(崇品)인데 수령에 제배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하였는데,
상이 듣지 않다가 그 뒤에 정원이 아룀으로 인하여 파주(坡州)로 바꾸어 차임하였다. 대간도 논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했다.
○爲都目大政。 以李一相爲大司憲, 李端相爲司諫, 姜鎬爲掌令, 李世長爲檢閱, 李慶果爲持平, 趙世煥爲正言, 李慶億爲副提學, 閔維重爲副應敎, 兪棨爲吏曹參判, 洪處亮爲大司諫, 洪柱三爲獻納, 鄭載嵩爲正言, 李斗鎭爲忠淸兵使。 上特除醫官鄭後啓爲南陽府使。 守令爲親民之官, 國朝故事, 絶無以醫官雜流處之者。 仁祖時, 柳後聖以士族爲國醫, 始爲畿邑守令, 歷六七邑, 其後如〈鄭〉後啓、尹後益、李東馨、權愉、崔惟泰、崔聖任、金萬直等, 皆昵處禁中, 交結宦寺, 出入無時, 便侫取倖。 中批賞加, 無有限節, 歷踐畿邑, 或至三四, 混雜極矣。 吏曹以爲; “南陽畿輔重地。 且兼營將, 不可授後啓。 且後啓秩是崇品, 除拜守令, 曾所未有。”上不聽,其後因政院啓,換差坡州。臺諫亦論執,而未得請。
현개 10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2월 24일(정사) 3번째기사
장령 강호가 사장을 올려, 체직시키다
장령 강호(姜鎬)가 사장(辭狀)을 올려 체직되었다.
○掌令姜鎬, 辭狀遞。
현종 10권, 6년(1665 을사/청강희(康熙) 4년) 2월 6일 계해 2번째기사
강호, 이동명, 홍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호(姜鎬), 이동명(李東溟)을 장령으로, 홍전(洪瑑)을 우윤으로, 민유중(閔維重)을 응교로, 김우석(金禹錫)을 발탁해서 동부승지로 삼았다.
○以姜鎬、李東溟爲掌令, 洪瑑爲右尹, 閔維重爲應敎, 擢金禹錫爲同副承旨。
현종 10권, 6년(1665 을사/청강희(康熙) 4년) 3월 8일(갑오) 2번째기사
행대사헌 박장원등이 인피하니 모두 체차시키다
행대사헌 박장원, 집의 오시수, 장령 강호(姜鎬), 지평 이경과(李慶果)가, 당해 관원을 죄주기를 청하지않은 것이 성상소(城上所)와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자, 체차하였다.
○行大司憲朴長遠、執義吳始壽、掌令姜鎬、持平李慶果以不請當該官之罪, 臣等與城上所無異, 皆引避而遞。
현종 10권, 6년(1665 을사/청강희(康熙) 4년) 5월 11일 병신 8번째기사
오시수, 강호, 이익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시수(吳始壽)를 집의로, 강호(姜鎬)를 헌납으로, 이익상(李翊相)을 정언으로 삼았다.
○以吳始壽爲執義, 姜鎬爲獻納, 李翊相爲正言。
현종 10권, 6년(1665 을사/청강희(康熙) 4년) 5월 22일 정미 1번째기사
송준길, 이경억, 정지화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준길을 좌찬성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대사성으로,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김만기(金萬基)를 사간으로, 이유(李秞), 이섬(李暹)을 장령으로, 민주면(閔周冕)을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조성보(趙聖輔), 어진익(魚震翼)을 지평으로, 오두인(吳斗寅)을 부교리로, 곽성귀(郭聖龜)를 헌납으로 삼고, 강호(姜鎬)를 발탁하여 길주목사(吉州牧使)로 삼았다.
○丁未/以宋浚吉爲左參贊, 李慶億爲大司成, 鄭知和爲大司憲, 金萬基爲司諫, 李秞、李暹爲掌令, 閔周冕爲廣州府尹, 趙聖輔、魚震翼爲持平, 吳斗寅爲副校理, 郭聖龜爲獻納, 擢姜鎬爲吉州牧使。
현종 15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6월 24일(신묘) 1번째기사
대정을 하다
대정(大政)을 하였다. 이경억(李慶億)을 예조판서에 제수하여 동지정사로, 정륜(鄭錀)을 부사로, 박세당(朴世堂)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조형(趙珩)을 우참찬으로, 조복양(趙復陽)을 대사헌으로, 이시술(李時術)을 대사간으로, 강호(姜鎬)를 승지로, 남구만(南九萬)을 안변부사로, 이유(李秞)를 사간으로, 정석(鄭晳)을 응교로, 남이성(南二星)을 겸보덕으로, 정창도(鄭昌燾)를 필선으로, 홍만형(洪萬衡)을 사서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조형은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육경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사람들이 매우 경시하였다. 강호는 비록 청렴하다고 일컬어졌으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박세당은 벼슬을 피해 물러갔는데 사신에 채워지니 여론이 그르게 여겼다.
○辛卯/大政。 以李慶億爲禮曹判書冬至正使, 鄭錀爲副使, 朴世堂爲書狀官。 趙珩爲右參贊, 趙復陽爲大司憲, 李時術爲大司諫, 姜鎬爲承旨, 南九萬爲安邊府使, 李秞爲司諫, 鄭晳爲應敎, 南二星爲兼輔德, 丁昌燾爲弼善, 洪萬衡爲司書。
【史臣曰: “珩無所取, 而馴致六卿, 人甚輕之。 鎬雖稱淸白, 事多不省。 世堂避榮途退去, 而充使价, 公議非之。”】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6월 24일(신묘) 2번째기사
도목대정을 하다
도목대정(都目大政)을 하였다. 조형(趙珩)을 좌참찬, 이경억(李慶億)을 예조판서, 조복양(趙復陽)을 대사헌, 이시술(李時術)을 대사간, 강호(姜鎬)를 승지, 여성제(呂聖齊)를 집의, 이유(李秞)를 사간, 정석(鄭晳)을 응교 이익상(李翊相)을 부교리, 홍주국(洪柱國)을 수찬, 신명규(申命圭)를 장령, 정창도(丁昌燾)를 필선, 이윤조(李潤朝)를 설서, 조사석(趙師錫)·송광연(宋光淵)을 주서, 남이성(南二星)을 겸보덕(兼輔德), 여성제(呂聖齊)를 겸필선(兼弼善), 홍만형(洪萬衡)을 겸사서(兼司書), 남구만(南九萬)을 안변부사(安邊府使), 민승(閔昇)을 경상좌수사로 삼았다
○爲都目大政, 以趙珩爲左參贊, 李慶億爲禮曹判書, 趙復陽爲大司憲, 李時術爲大司諫, 姜鎬爲承旨, 呂聖齊爲執義, 李秞爲司諫, 鄭晳爲應敎, 李翊相爲副校理, 洪柱國爲修撰, 申命圭爲掌令, 丁昌燾爲弼善, 李潤朝爲說書, 趙師錫、宋光淵爲注書, 南二星爲兼輔德, 呂聖齊爲兼弼善, 洪萬衡爲兼司書, 南九萬爲安邊府使, 閔昇爲慶尙左水使。
현종 15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7월 19일(병진) 1번째기사
정원과 헌부가 서로 공격하며 인피하다
승지 오두인(吳斗寅)·강호(姜鎬)등이 대간에게 논핵을 당했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는데, 잘못된 말이 많았다. 심지어는 ‘양사(兩司)의 아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본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면 정원의 사체는 날로 낮아지고 대간의 사체는 날로 높아져서, 여러 관사에 호령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까지 있었다. 이에 헌부가 너도나도 일어나서 인피하며 공격하였는데, 장령 신명규가 피혐한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샀다. 처치하여 모두 출사시켰다.
○丙辰/承旨吳斗寅、姜鎬等以被臺參, 陳疏辭職, 而語多不中。 至曰兩司吏有罪過, 本院不敢下手, 則政院事體日卑, 臺諫事體日尊, 無以號令於諸司云。 於是憲府競起, 引避攻斥, 而掌令申命圭避辭, 不中不的, 多爲人笑。 處置皆出。
현종 15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8월 26일(임진) 4번째기사
송시열과 송준길이 사양하고 나아오지 않다
승지 강호(姜鎬)가 비답을 받들고 가서 우상 송시열(宋時烈)에게 유지를 전하니,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오지않았다. 이조판서 송준길(宋浚吉)도 본직을 속히 체직하여 산반(散班)으로 소명을 받들어 나오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承旨姜鎬奉批傳諭于右相宋時烈, 則辭以疾不至。 吏曹判書宋浚吉亦乞速遞本職, 以散班赴召云。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8월 28일(갑오) 2번째기사
우부승지 강호가 송시열·송준길에게 유시하고 와서 아뢰다
우부승지 강호(姜鎬)가 아뢰었다.
“성상의 비답을 공경히 받들고 가서 우의정 송시열에게 유시를 전하니, 송시열은 ‘신의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있는 정도가 된다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가서 임금의 명을 소홀히 한 죄를 청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조판서 송준길에게 유시하니, 송준길은 ‘신은 중한 임무를 맡고 있어서 공사(公私)간에 모두 답답하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체직하여 산반(散班)으로 들어가 사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右副承旨姜鎬 啓曰: “敬奉聖批, 傳諭于右議政宋時烈, 則以爲: ‘臣之疾病, 一毫可强, 則謹當匍匐前進, 以請逋慢之罪。’ 吏曹判書宋浚吉則以爲: 臣重擔在肩, 公私俱悶, 伏乞速〔褫〕, 得以散班入謝’ 云矣。”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10월 11일(병자) 1번째기사
재변이 거듭되자 판부사 송시열등이 상께 더욱 경계하라고 아뢰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판부사 송시열을 인견하였다.
승지와 옥당이 모두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어제 우레의 변고가 매우 참담하였는데, 상께서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거듭되었는데, 또 겨울우레까지 있었으니,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하늘의 변고가 이와 같은 때에는 전하께서 필시 경계하는 마음을 배로 가지시겠으나, 며칠만 지나면 점점 나태해지니, 전하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대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욕(私欲)을 누르고 덕을 닦고 반성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끝까지 한결같이 못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것이다”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만약 성인(聖人)의 경지가 아니면 이 병통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만, 극기(克己)라는 두 글자는 바로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우(禹)임금의 덕이었습니다. 만약 마음을 다스리면서 사무를 밖으로 여기시면 반드시 청허(淸虛)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밖의 의논이 전하께서 정사에 부지런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하니, 상이 오래도록 답을 하지 않았다.
승지 여성제(呂聖齊)가, 대신을 자주 접견하고 민역(民役)을 줄여주어 재변을 없애는 방도로 삼기를 청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정자(程子)께서 사람들이 소를 죽이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소가 젊었을 때는 그 힘을 다 부려먹고 늙은 뒤에는 잡아먹으니, 반드시 원한의 기운을 불러오게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소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백성을 잘 보호하는데에 있을 따름입니다.”하였다.
승지 강호가 아뢰기를,
“판부사의 말을 상께서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하고,
수찬 윤심도 이어서 매우 옳다고 말했다. 도승지 장선징이 아뢰기를,
“송 아무개등이 모두 올라왔는데 마침 세자의 병환때문에 경연을 열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나갔다가 시일이 지체되어 겨울이 문득 지나가 버린다면 진실로 애석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시열에게 이르기를,
“경의 정성이 매우 절실했기 때문에 부득불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뜸을 뜨는 일은 오래지않아 끝날 것이니, 반드시 급히 돌아와서 경연에 출입하여 나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도와야 한다.”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신처럼 노둔한 사람이 경연을 가까이에서 모신다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성상의 하교가 정녕하시니 감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신이 또 아뢸 것이 있습니다. 임금앞에서는 신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옛 예입니다. 장선징이 세자에 대해서 반드시 존칭을 하고 있는데 옛 예에 어긋날 듯합니다. 지금부터 상의 앞에서 세자를 언급할 때에는 존칭을 다시는 쓰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그 말이 참으로 옳다고 하였다.
○丙子/上御養心閤, 引見判府事宋時烈。 承旨、玉堂皆請對入侍。 時烈曰: “昨日雷變甚慘, 自上驚動爲如何哉?” 上曰: “災異稠疊之餘, 又有冬雷, 恐懼不可言。” 時烈曰: “〔天〕變如此之時, 殿下必倍警惕, 而若過數日, 慙至懈怠, 未知殿下, 能盡對越之誠乎。” 上曰: “非無克己修省之意, 而終始不能如一者, 人之所不免也。” 時烈曰: “若非聖人地位, 難免此病, 而克己二字, 實是切要之敎也。 克勤克儉, 大禹之德也。 若治心而外事務, 則必至於淸虛之境矣。 外議以殿下爲不勤於政事, 其在聽聞, 不勝憂悶焉。” 上良久不答。 承旨呂聖齊請頻接大臣, 蠲減民役, 爲弭災之道, 時烈曰: “此言是矣。 程子歎人之殺牛也, 以爲少而盡其力, 老而殺之, 必致冤氣。 牛畜猶然, 而況人乎? 惟在保民而已。” 承旨姜鎬曰: “判府事之言, 自上必須惕念。” 修撰尹深亦繼稱其極是。 都承旨張善瀓曰: “宋某等皆上來, 而〔適〕緣世子病患, 不能開筵。 而今又出去, 時日荏苒, 奄過三冬, 則誠爲可惜矣。” 上謂時烈曰: “卿懇甚切, 故不得不許。 而受灸未久當畢, 必須遄返, 出入筵中, 以補不逮。” 時烈曰: “如臣魯劣, 雖昵侍筵中, 有何所補, 而聖敎丁寧, 敢不上來? 臣又有所達。 君前臣名, 父前子名, 乃古禮也。 張善瀓於世子, 必尊稱之, 似違古禮。 請自今言及世子, 不復尊稱。” 上曰: “此言誠然。”
현개 20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12월 2일(병인) 1번째기사
민점·강호·민시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점(閔點)을 호조참의로, 강호(姜鎬)를 형조참의로, 신명규(申命奎)를 사간으로, 민시중(閔蓍重)을 수찬으로 삼았다.
○丙寅/以閔點爲戶曹參議, 姜鎬爲刑曹參議, 申命圭爲司諫, 閔蓍重爲修撰。
현개 20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12월 14일(무인) 1번째기사
송준길·민희·강호·정재숭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준길(宋浚吉)을 세자찬선, 민희(閔熙)를 호조참판, 강호(姜鎬)를 호조참의, 권격(權格)을 집의, 이숙(李䎘)을 보덕, 정재숭(鄭載嵩)을 교리, 민시중(閔蓍重)을 부교리, 김만중(金萬重)을 수찬, 정석(鄭晳)을 부수찬, 이단하(李端夏)를 이조정랑겸문학, 이훤(李藼)을 검열로 삼았다.
준길이 일찍이 시강원찬선의 직을 띠고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상에게 아뢰기를 “찬선의 직책은 궁관(宮官)인데 자급이 빈객(賓客)보다 위에 있습니다. 일의 체모에 있어 온당하지 못하니, 체차하소서.”하니, 상이 세자찬선으로 바꾸어 비답을 내리라고 명했다.
예조판서 조복양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戊寅/以宋浚吉爲世子贊善, 閔熙爲戶曹參判, 姜鎬爲戶曹參議, 權格爲執義, 李䎘爲輔德, 鄭載嵩爲校理, 閔蓍重爲副校理, 金萬重爲修撰, 鄭晳爲副修撰, 李端夏爲吏曹正郞兼文學, 李藼爲檢閱。 浚吉曾帶侍講院贊善, 至是白上曰: “贊善職, 是宮官, 而以資級居於賓客之右。 事體未妥, 請遞。” 上命改以世子贊善下批, 從禮判趙復陽之言也。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8년) 1월 12일(병오) 1번째기사
남구만·강호·유철·이규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구만(南九萬)을 승지로, 강호(姜鎬)를 호조참의로, 유철(兪撤)을 호조참판으로, 이규진(李奎鎭)을 정언으로 삼았다.
○丙午/以南九萬爲承旨, 姜鎬爲戶曹參議, 兪撤爲戶曹參判, 李奎鎭爲正言。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월 20일(갑인) 1번째기사
정지화·송규렴·정화제·박경지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송규렴(宋奎濂)을 지평으로, 정화제(鄭華齊)를 정언으로, 박경지(朴敬祉)를 좌윤으로, 윤집(尹鏶)을 공조참판으로, 박증휘(朴增輝)를 집의로, 강호(姜鎬)를 승지로, 윤심(尹深)을 교리로, 조위봉(趙威鳳)을 사서로, 강백년(姜栢年)을 예문관제학으로 삼았다.
○甲寅/以鄭知和爲大司憲, 宋奎濂爲持平, 鄭華齊爲正言, 朴敬祉爲左尹, 尹鏶爲工曹參判, 朴增輝爲執義, 姜鎬爲承旨, 尹深爲校理, 趙威鳳爲司書, 姜栢年爲藝文提學。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0월 3일 계해 4번째기사
박증휘, 이민서, 강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증휘(朴增輝)를 사간으로, 이민서(李敏敍)를 사인(舍人)으로, 강호(姜鎬)를 원양감사(原襄監司)로 삼았다. 강호는 청렴하다는 명성이 있었으나 사무에는 서툴렀다.
○以朴增輝爲司諫, 李敏敍爲舍人, 姜鎬爲原襄監司。鎬有淸白名,而踈於事務。
현개 25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월 25일(임신) 1번째기사
여러 신하들이 진정의 편리 여부의 대해 소견을 아뢰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진정(賑政)의 편리 여부에 대해 저마다 소견을 아뢰었다. 혹은 죽을 쑤어주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고, 혹은 마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결국에는 죽을 쑤어주기로 결정을 보았다. 영상 허적이 아뢰기를,
“유랑하며 걸식하는 사람들을 제고장으로 찾아보낼 일에 대해서도 의논하여 결정해야 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은 지방하고 다르다. 어찌 그들의 본고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하였고,
허적이 아뢰기를,
“젊은 사람은 본고장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고 노약자와 병자들은 그대로 머물려두어 끼니를 대주게 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전승지 강호(姜鎬) 부부(夫婦)·부자(父子)가 잇따라 전염병으로 죽었고, 얼마 전에는 박세성(朴世城) 부자도 한꺼번에 모두 죽었는데, 박세성은 근시를 지낸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보살펴주는 은전을 입었으나, 강호는 청빈하게 살아 집안이 몹시 가난하므로 장차 장례조차 치를 수가 없는 형편이니, 더욱 불쌍하고 가엾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담군(擔軍)과 장례물품을 해조에 박세성 예(例)대로 시행하게 하라”하였다. 병조판서 민정중이 아뢰기를,
“지난해 진정(賑政)을 설행할 때에 이환(李煥)이라는 자가 서압(署押)을 위조하여 식량을 받아낸 죄를 저질러 형조에 이송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이환이 그의 삼촌숙모(三寸叔母)의 남편되는 이세붕(李世鵬)을 핑계대며 눙을 친 까닭에 끝내는 요행으로 벌을 면하게 되었고, 세붕은 무죄한 사람으로서 엉뚱하게 중죄를 받아 원지에 유배를 당했다고 하니, 몹시 놀랍습니다. 형조로 하여금 다시 조사토록 하여, 죄를 진 자가 요행수로 빠져나가고 죄없는 자가 원통함을 당하는 폐해가 없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壬申/上御養心閤, 引見大臣及備局諸臣。 諸臣以賑政便否, 各陳所見, 或曰設粥便, 或曰給糧便, 終以設粥爲定。 領相許積曰: “流丐人刷還之議, 亦可議定也。” 上曰: “京中與外方有異, 豈可以非其本土, 而勒令刷還乎?” 積曰: “壯者還送本土, 勸令耕作, 老弱殘病之類, 則宜令仍留賑饋。” 上從之。 積又曰: “前承旨姜鎬夫妻、父子, 相繼以染病死。 往者朴世城父子, 亦一時俱死, 而以世城曾經近侍之故, 特蒙顧恤之典。 姜鎬淸苦, 家甚貧, 將無以歸葬, 尤可矜愍矣。” 上曰: “擔軍喪需, 令該曹依朴世城例施行。” 兵曹判書閔鼎重曰: “上年設賑時, 李煥者以僞造署押, 受出糧米之罪, 移送刑曹。 今聞, 煥推諉於其三寸叔母夫李世鵬之故, 終得倖免, 而世鵬則以無罪之人, 反受重罪, 至於遠配云, 尤爲痛駭。 令刑曹更査, 俾無有罪者倖免, 無罪者抱冤之弊。” 上從之。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월 25일(임신) 3번째기사
월경의 처벌 규식를 정하다
지금부터 서북변(西北邊)에서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간 자를 따라간 무리들에 대해서는 본영(本營)에 잡아다놓고 엄한 형벌을 세 차례 시행하고, 재범의 경우는 엄한 형벌을 다섯 차례 시행한 다음 본진에다 두고, 삼범(三犯)의 경우는 효시하게 하는 것을 일정한 규식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전승지 강호(姜鎬)의 부부와 부자가 염병으로 잇따라 죽었습니다.
강호의 청백한 절개는 온 조정이 모두 알고있는 바인데 죽은 뒤에 상여를 운반하고 무덤을 지을 길이 없다하니, 그 실정이 매우 가련합니다.”하니, 상이 상여를 멜 군사와 상례물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命西北邊犯越人, 隨從之類, 自今拿致本營, 嚴刑三次, 再犯者, 嚴刑五次, 仍置本鎭, 三犯者梟示事, 定式。 積曰: “前承旨姜鎬, 夫妻、父子, 以染病, 相繼而死。 鎬之淸苦一節, 通朝之所共知, 死後無以運喪掩土, 情甚可矜也。” 上曰: “擔軍喪需題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