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은 지난 18일 12층 회의실에서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세정현안에 대한 상호간의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간담회를 갖고 세정협력관계 확대를 다짐했다. (좌측으로부터 심욱기 조사1국장, 권순재 징세송무국장,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김명진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김성주 총무이사)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세무사회측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등이 참석했고, 지방청에서는 구진열 인천청장,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순재 징세송무국장, 심욱기 조사1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선제적으로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준 인천지방국세청에 감사를 표시했다.
구진열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됐다"며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신고 및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성실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달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및 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세정지원사항 및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에 수록된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한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소득세 납부기한 일괄연장(8월31일) 및 신고기한 연장, 환급세액 조기 지급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 한시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 및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범위 확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등 부당공제사례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사용도 설명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이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세정지원시 제출서류 간소화 확대, 납세담보 면제금액 상향 조정, 체납처분 유예 확대 등을 건의했고, 또한 세정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구진열 청장은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