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진료비 완전폐지 [2018-3-27부터시행]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한테 진료 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목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대학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선택진료 동의서’`에 서명해야 진료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특진비라는 명목아래 비싸게받던 선택진료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선택진료비를 받도록 정한 의료법에 근거로 비싼요금을 청구하여 아픈환자들의 마음
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병원 의사 중 1/3을 차지하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선택진료비로 약1조 6천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기본진료비와 검사비 등 모든 의료서비스에 특진비가 적용되어서 이용자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정부의 보장
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2018년1월1일부터 진찰료에만 10% 적용해오다, 2018
년3월 관련법이 삭제됨에 따라 2018년 3월 27일부터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폐지 됐습니다.
선택진료비 시행부터 폐지까지
1967년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규정을 제정해 ‘선택진료(특진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4년이 지난
1991년진료비 편법 및 과다부과, 지정진료 강요 등으로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1999년 11월 ‘지정진료제도’를 폐지
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해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인 선택진
료제 운용 병원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선택진료비는 약 1조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선택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중 진찰료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장이 정하는 [복지부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병원에서환자한테
비급여항목으로 청구하여 수납하여 왔으나,
2018년3월27일부로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5번 6번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규칙도
동시삭제 되어 선택진료비를 받을수 있던 관련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원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폐지 되었다
이번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규모를 약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했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규정 삭제]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
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하게 하는 경우에는추가비용을 받을수있다
⑥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
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사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시행일 2018년3월27일.
시행일 이후에 병원에서 청구하여 납부한 선택진료비는 환급 받을수있다
환급청구는 건겅심사평가원 1644-2000로 문의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브리핑. 보건복지부 건강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