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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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항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 검사에게 기소를 의뢰하는 것이 아닌)
공수처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만 한정된
재판 관할 법원을 규정한 것이다(체포영장 발부와는 관계가 없다)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가족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즉 공수처법 제31조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으나 기소할 수가 없고
대통령의 기소는 검찰청의 검사와 국회 입법을 통한 특별검사만 가능하다.
(물론 헌법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위 공수처법 제31조는 대통령의 체포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에 합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만 기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기소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관한 체포영장발부권이
(구속영장발부권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있다는 주장은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