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과 장 안병준(044-205-3391) 사무관 조연수(044-205-3398) |
관계부처 합동 | 2020년 4월 3일(금) 조간 (4. 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 장 홍성준(044-201-4987) 사무관 박영주(044-201-4988) |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 「건축법」상 실내건축 관련 조례 미비한 100여개 지자체에 정비 권고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법」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