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고려국 형법이 적용 되는 객체는
자연인, 법인 및 제3자가 조종하는 유, 무형물과 그 조종사이고,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서,
- 내국인이 내국인에 대한 형사사건
- 외국인이 내국인에 대한 형사사건
-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형사사건
- 외국인이 내국인, 외국인을 사주한 형사사건
- 내국인이 외국인을 사주한 형사사건
나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서,
- 내국인이 내국인에 대한 형사사건
- 외국인이 내국인에 대한 형사사건
- 외국인이 내국인, 외국인을 사주하여 내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다 . 아래와 같은 사건은 위대한 대고려국 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외국인 상호간의 형사사건
- 외국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형사사건
- 내국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형사사건
- 전 "2항"에서의 해당자가 국내로 귀국을 하였을 경우 헌법상 인도(송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전 "4항"에서 내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국익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도(송환)대상이 된다.
라 . 비록 내국인이 외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나 국내로 귀국한 경우는
헌법에 따라 위대한 대고려국 주권자로서 외국관청의 송환요구는 당연히 거절 된다.
마 . 외국에서 내국인이 외국 형사관청으로 부터 무고한 소추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은
헌법상 주권자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신고인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구하고,
국내로 귀국하는 최대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 외국에서 내국인이 외국 형사관청으로 부터 무고한 소추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은
헌법상 주권자 보호 원칙에 따라 그 신고인이 소지한 유, 무형물품 전부에 대해 국내로 반입하는
탁송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국고로 선 지출후, 추후 구상 내지 손실상계 처리할 수 있다.
사 . 전 "바항"에서 내국인이 운반한 유, 무형물품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을 경우,
외국관청에서 "도난물품"을 빙자하여 이의 사정 모르는 위 선량한 양수자에 대해 환수요구할 수 없고,
이의 환수요구를 받은 국내관청은 헌법상 "사유재산 보호 원칙"에 따라 당연히 거절 하여야 한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대고려국 의성대군
國 聖(高麗皇室復興會) THe Korean Foundation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http://www.koaction.org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