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1조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x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한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는 법률조항은
헌법31조3항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헌법31조3항 의무교육 무상원칙은 수업료면제, 인건비-시설유지비 부담제외 포함되고
그 외에는 의무교육 받는데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
대학시험 70%를 EBS교재에서 출제하는 것은 대학시험준비자의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X
학교밖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국가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X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중학교 학생으로 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규정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X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2년제 전문대 졸업자만 대학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 2년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특수목적고의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특례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침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의무교육경비를 국가 뿐만아니라 지자체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제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른 차별만 허용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능력에 의한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도 허용한다X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은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이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