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난 12일 승인 통보… 18일 시보에 고시 ‘기본계획 열람’
∴ 주거환경개선 1곳·재개발 38곳·재건축 7곳·도시환경정비 9곳 등 55곳
∴ 27곳 촉진지구 제외 28곳 주민 동의 등 요건갖춰 신청시 추진위 승인
≡속보≡ 부천 구도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7곳을 포함한 55곳(총면적 390.70ha·390만7천여㎡·118만1천860여평)이 주택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도시환경정비 및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본격 개발된다. ▼맨 아래 55곳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사업추진 종류·위치·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참조.
부천지역 구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2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부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규정에 의거 오는 18일 시보를 통해 이를 고시, 기본계획을 주민들에게 열람토록 할 계획이어서 ‘뉴타운 사업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2004년이며,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열람장소는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및 각 구청 건설과 등이다.
기본계획의 요지는 2010년을 목표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보존정비 차원에서 ‘선(先) 계획, 후(後) 개발’에 입각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상위 계획인 ‘202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생활권별 토지이용 특성, 기능,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수요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 등으로 구분되는 5개 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지침·조례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 1곳 ▲주택재개발 38곳 ▲주택재건축 7곳 ▲도시환경정비 9곳 등 모두 55곳으로 당초 예상대로 선정됐다.
이들 55곳의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은 1단계(올해부터)와 2단계(2008년부터)로 나눠져 1단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이며, 주택재개발사업 38곳 중 1단계는 17곳, 2단계는 21곳 등이다. 또 주택재건축사업 7곳은 1단계 1곳, 2단계 6곳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 9곳은 모두 1단계로 올해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정합성, 쾌적성, 경제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기틀 마련과 정비예정구역과 접한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중·저층 및 직각 배치 계획) 등도 명시한다.
또 ▲교통계획(정비구역간 상호 정합성을 갖춘 도로체계 확립과 정비사업 통해 확보하는 추차장은 관련법에 근거해 확보) ▲공공시설 계획(생활권별 수요 추정에 의해 정비기반시설을 체계적 및 탄력적 공급, 기존 정비기반시설 최대한 활용과 신규 계획시설의 형평성 있는 배분) ▲공원·녹지계획(전체적 녹지축 형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준용) 등도 제시한다.
시는 또 ‘조건부 심의사항’으로 향후 촉진지구 내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촉진계획의 수립에 따라 개발하고, 기본계획 승인내역 범위 내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
부천시 관계자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고시돼 주민 열람후 경기도를 경유해 건설교통부에 보고되며 관련법 절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이 사업 주체가 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서 “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춰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면 적법 여부를 검토해 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27곳의 재정비촉진예정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은 보류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The Bucheon. All rights reserved.
◆정비예정구역 55곳 총괄표… 사업추진 종류·위치·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원종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오정구 원종동 296-5번지 일원 7만6천300㎡, 건폐율 40%·용적률 200%(*주상복합일 경우 기부체납 비율에 따라 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원종 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오정구 원종동 323번지 일원 1만7천300㎡, 건폐율 80%·용적률 800%(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1,00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여월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 1만5천200㎡, 건폐율 40%·용적률 180%(20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삼정 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오정구 삼정동 223번지 일원 25만500㎡, 건폐율 60%·용적률 300%(35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삼정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9만8천9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내동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 6만8천1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내동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6만8천7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도당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만5천8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춘의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10만7천1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4%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춘의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춘의동 169-1번지 일원 3만7천4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4%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춘의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춘의동 217-26번지 일원 6만㎡, 건폐율 40%·용적률 200%(234%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심곡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10만6천400㎡, 건폐율 40%·용적률 211%(245%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심곡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심곡동 95-1번지 일원 10만4천7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심곡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13만1천㎡,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원미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원미동 57번지 일원 7만4천3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원미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원미동 51-6번지 일원 3만700㎡, 건폐율 40%·용적률 190%(215%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원미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원미동 81-1번지 일원 11만2천5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원미 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원미동 167-1번지 일원 7만3천400㎡, 건폐율 40%·용적률 190%(215%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원미 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원미동 146-4번지 일원 17만9천4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원미 1-6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원미동 204-5번지 일원 9만6천100㎡, 건폐율 40%·용적률 189%(213%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중동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16만4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중동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6만9천400㎡, 건폐율 40%·용적률 211%(241%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소사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소사동 483-6번지 일원 2만6천600㎡, 건폐율 40%·용적률 40%… 주거 220%(250% 가능) / 용적률 60%… 주상 600%(774%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역곡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역곡동 21번지 일원 2만5천6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역곡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역곡동 75-3번지 일원 4만2천2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송내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송내동 339번지 일원 4만2천500㎡, 건폐율 40%·용적률 300%(40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송내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송내동 427-32번지 일원 4만400㎡, 건폐율 40%·용적률 244%(305%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부천역 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소사구 심곡본동 91-69번지 일원 4만3천300㎡, 건폐율 80%·용적률 800%(1천%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부천역 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소사구 심곡본동 556번지 일원 2만1천㎡, 건폐율 80%·용적률 800%(1천%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심곡본 1-1구역(주택재건축사업)=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 1만5천3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심곡본 1-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소사구 심곡본동 562-201번지 일원 3만6천200㎡, 건폐율 40%·용적률 189%(213%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소사본 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4만1천㎡, 건폐율 60%·용적률 576%(713%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소사본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118-4번지 일원 5만6천500㎡, 건폐율 60%·용적률 40%… 주거 194%(218% 가능) / 용적률 60%… 주상 600%(60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68-14번지 일원 1만400㎡, 건폐율 80%·용적률 800%(1천%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78-73번지 일원 13만5천400㎡, 건폐율 80%·용적률 40%… 주거 195%(219% 가능) / 용적률 60%… 주상 600%(678%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172-21번지 일원 7만4천500㎡, 건폐율 40%·용적률 181%(201%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6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179번지 일원 8만100㎡, 건폐율 40%·용적률 180%(20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7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159-6번지 일원 5만400㎡, 건폐율 40%·용적률 191%(213%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8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232-31번지 일원 7만3천㎡, 건폐율 40%·용적률 180%(20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9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229-12번지 일원 8만4천800㎡, 건폐율 40%·용적률 180%(20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10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284번지 일원 9만6천400㎡, 건폐율 40%·용적률 180%(20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소사본 1-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소사본동 277-12번지 일원 3만9천2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괴안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괴안동 6-6번지 일원 2만3천8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괴안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괴안동 36-4번지 일원 5만1천9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괴안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괴안동 33-1번지 일원 3만3천6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괴안 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일원 12만8천5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괴안 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괴안동 175-2번지 일원 7만2천㎡, 건폐율 40%·용적률 210%(243%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괴안 1-6구역(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 4만7천㎡,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2단계.
•약대동 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 4만1천435㎡, 건폐율 40%·용적률 250%,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약대동 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원미구 약대동 154번지 일원 7만943㎡, 건폐율 40%·용적률 250%, 층수는 항공법 적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소사 상세계획 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8만950㎡, 건폐율 50%(주거)·70%(준주거)·80%(상업)·용적률 300%(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500% 적용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소사 상세계획 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1만5천724㎡, 건폐율 50%(주거)·70%(준주거)·용적률 300%(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500% 적용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심곡본동(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3만5천292㎡, 건폐율 60%·용적률 250%,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소사 상세계획 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일원 7천203㎡, 건폐율 50%(주거)·70%(준주거)·용적률 300%(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500% 적용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재정비 촉진예정지구.
•계수·범박동(주택재개발사업)= 소사구 계수동·범박동 일원 30만4천312㎡, 건폐율 40%·용적률 200%,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 사업추진 시기는 1단계.
*재정비촉진예정지구의 밀도 및 단계별 계획은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할 수 있다. 기타 문의=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320-3148, 32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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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55곳…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 등 4개 사업별 선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1만㎡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호수 밀도 70로/ha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40%이상.
•주택재건축사업=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1만㎡ 이상이거나 200호 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300호 이상, 1만㎡ 이상인 지역, 공동주택단지 3개이상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무허가 건축물 20% 이상, 호수 밀도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20% 이하,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50% 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 효용이 불량한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 고도지구 및 최저고도 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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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구도심 뉴타운 추진 관련- <더 부천> 관련기사.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 주민 구성 조합이 시행”… 부천 구도심 뉴타운 사업관련 부천시 입장.
▶부천시, 뉴타운사업 3곳 중 1곳 시범지구 지정 추진.
▶부천구도심 뉴타운추진대책연합회, 뉴타운 관련 행보 본격화.
▶부천구도심 뉴타운 27개지구 추진위, 부천시 추진위 승인 유보방침에 불만 고조… 대책연합회 구성 ‘뉴타운 집단민원’ 조짐.
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이해가 덜되네요.. 괴안 1-4구역인데, 뉴타운 예정지구지만 전체 뉴타운보다 55개 구역중 1단계는 더 빨리 간다는 건가요? 쉽게 알려 주세요..
1단계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이고..2단계는 2008년부터 시작해야만 하기때문에 1단계보다 2년이나 늦어지는겁니다.
심곡본동 정명고 바로밑에 사는데요... 이쪽은 언제 재개발되는지? 등 이야기 gs자이쪽이 들어올 예정이고 성주산 자락에 있고 단지가 크고 지분 세대수가 적어서 시행하기가 좋아서 집주인들이 대박여건이라고들 하던데 선수분들이좀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부탁...
감사 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주셔서.....
괴안1-4구역은 1단계인가요? 2단계인가요? 내용에 이해가 안되서 용적률 200%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거죠? 땅지분이 15평이면 차후에 몇평정도로 분양가는한거지요?
소사동 괴안동 일대는 도촉법으로 개발될 예정이니 단계는 무의미 할 듯... 그러나 도정법으로 지정된 여타 지역보다 조합설립은 늦어지더라 하더라고 경기도에서 뉴타운 지역을 시범적으로 부천소사동 괴안동에 지정할 계획이니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소가 개발지역에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옮기면 분양받을수있을까요?
괴안 1-1 구역은 전에 나온 1-1구역하고 똑같은건가요.... 구역은 변경되지 않는건가요..1단계로 표시되잇는걸로 나오던데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