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과대학원(로스쿨)이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첫해 48%를 기록했던 합격률은 지난해 40%를 거쳐 올해는 33%까지 떨어졌다. 일본 법무성은 12일 올 사법시험에 6261명이 응시해 2065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합격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응시 인원도 당초 예상됐던 7710명을 크게 밑돌았다.
이로써 재수생을 의미하는 ‘고시 낭인’을 대량 양산하게 됐다. 로스쿨 도입 목적이 변호사를 대량 공급해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고시 낭인이 연간 5000명에 달하게 됐다. 법무성은 고시 낭인 증가를 막기 위해 ‘5년 내 3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회사원 출신의 한 로스쿨 졸업생(33)은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가 될 줄 알았으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응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사법개혁위원회는 약 40개 대학이 총 4000명 정도를 받아들여 집중적으로 가르친 뒤 합격률을 70%로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대학과 지방대들이 기회 평등을 요구하면서 74개 대학에서 총정원이 5825명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신슈(信州)대 등 3개 대는 올해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 사법시험에서 합격자 배출 1위는 200명을 기록한 도쿄(東京)대였다. 그러나 주오(中央)·게이오(慶應)·와세다(早稻田)대가 2~4위(각각 196, 165, 130명)를 차지하면서 사립대 돌풍을 일으켰다. 주오대 후쿠하라 다다히코(福原紀彦) 법과대학원장은 “사법고시 합격률 30%대는 우수 법조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로스쿨 정착이 예상되는 2010년부터 합격자를 3000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지만, 매년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사법고시 낭인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쿄(東京)대(200명 합격/366명응시, 54.6%)--주오(中央)대(196명합격/352명응시, 55.7%)-->도쿄(東京)대(166명블합격,45.4%)--주오(中央)대(146명불학격,44.3%)...---> 불학격인 재수생을 의미하는 ‘고시 낭인’을 대량 양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점화하기 전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주오대 후쿠하라 다다히코(福原紀彦) 법과대학원장은 “사법고시 합격률 30%대는 우수 법조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걸 보면-->일본 74개 대학에서 총정원이 5825명의 30%-->수치상 1800명 정도가 적절할까요?--> 이 수치에 정성적의 질을 고려하면 일본 사법고시 합격률 30%대는 우수 법조인력을 배출인력 총 정원은 더 낮을 듯,,,
네 시장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의사 회계사 변리사 모두요. 안될 이유가 뭐죠? 많은 서민들에게는 질 떨어져도 싼 값에 이 사람들 쓰는게 비싸서 아예 못쓰는것 보다 나을테니 사회적으로도 도움 되구요. '~퀄리티의 저하'를 명목으로 진입장벽이 쳐 질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그 바운더리 내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복리와 사회전체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무조건 '무한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필시험 하나로 변호사의 질을 판단할 수가 있는지...그런건 시장이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과감히 제안합니다. 변호사들 승패율 한눈에 볼 수 있게 입법화 합시다. 의뢰인들은 그것을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구요. 그럼 변호사가 쏟아지더라도 결국 시장(의뢰인)이 순환시켜줄겁니다.
변시합격률 높으면 변호사 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수한 변호사에게는 많은 돈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죠. 요즘 의사 질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좋은 의사 만나려면 빽도 필요하고 돈도 많아야 할 정도.....// 변호사 수가 적으면 양질의 변호사만 나오게 되고 돈없는 사람도 우수 변호사에게 접근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지 모르나 그 메커니즘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많으면 돈없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에게 절대 접근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실력 낮은 변호사에게 가면 되지 않냐는 소리나 나오죠.(변호사에게 가지 말라는 소리는 나올수 없는 것과 잘 비교해 보세요.)
애머런스님 말맞네요 로스쿨 인워 3000명으로 늘리고 3000명 전원합격시켜도 국민들이 변호사 만나기는 어려워요 많이 뽑아서 많이 자격증 쥐어주면 국민들 좋아라합니다. 질적저하는 무슨 ;;;;;;; 로스쿨이 왜 도입됬는데요 기본 자질갖추었다면 무조건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서민은 질 낮은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는 아예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이 법을 잘 알리도 없는데 질낮은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를 통제할 수도 없으니 all or nothing 게임인 (민사) 소송에서 패배하고 오히려 돈만 날리죠.// 차라리 가난해서 변호사를 아예 안쓰면 변호사의 역할을 판사가 커버해줍니다. 불쌍해서요. 그런데 질낮은 변호사를 쓰면 그것도 변호사라고 판사가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수를 왕창 줄여 변호사가 큰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해야 할 의무 시간도 법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무료 변론도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약육강식의 생존을 위한 쟁탈전에서 질 좋은 변호사들이 서민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입학생은 늘리면서, 변시합격생은 늘리지 않는 데 있죠... 즉, 낭인을 양산하게 제도를 만들고는 낭인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을 놓고, 피해자 때문이라며 억지쓰는 경우와 같죠..^^ 우리의 경우도 졸업생대비 변시합격률을 낮춰잡으면, 당장 저런 문제가 생기겠죠?... 반면교사 삼아서, 이미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죠.^^!
본인들은 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낭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 제가 볼 땐 회사다니는 것도 낭인인데... 어차피 토사구팽당할거.... // 사람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성실히 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집을 마련했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후자가 30년간 낭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부할 여건에 따라 1년동안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지요. 로스쿨이 변시기회를 5년내로 제한하는 것은 5년 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 공부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변호사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중에 더 질 좋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다 합격시켜주면 변호사 질 안떨어질 것 같은데.. 합격할 때까지는 고질인데 합격하고 나서 저질 되는 건 아닌지..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보았는데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변호사 별로 없더라구요.
변시 합격률 80프로 이상 올라가면 변호사 수준 떨어지죠. 이건 단순히 컷라인 내려가는 개념이 절대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때 80% A+ 주는 절대 평가 과목 있다면 공부 했겠습니까? 합격률이 올라가면 학업 성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체 법률적 사고와 지식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정도 사시 절반의 강도만큼이라도 공부해야한다고 봅니다. 10:35
의대 6년 공부후 시험치는 의사고시의 합격률은 최저 90%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 누구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법률이 국제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중 하나가 법조인수에 기인한다는 코넬대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수한 변호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지 시험성적에 기인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이며, 현재 성문법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로스쿨 제도 도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에 몸담으시려면 교수님과 언론보도에도 귀기울이실 필요가 있을듯 하군요
참고로 과거에는 의사시험도 고시형태로 이루어졌다는거 알고 계시죠? 의대없이 이론시험으로만 뽑았었죠. 당시 제한된 의료인의 수와 실습미비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제도의 일본역시 이 사실에 통감해 현재의 의대와 의료시스템이 갖추어 진 것입니다.(이역시 미국의 제도를 본딴 것이었죠.)
절대님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만일 국력이 국제법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미국다음엔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이 되야겠지만 말씀드린 코넬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등 g7임에도 법조인의 수가 적은 나라의 경우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합니다. 법은 이제 학문의 영역을 넘어 수출해야할 재화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재화를 수출하기 위해선 먼저 재고가 많아야겠죠. 댓글은 환영하지만 심사숙고하신 후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승자 독식입니다. 법의 통일성이 구성원들의 편이성을 제공해주므로 최강자와 일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도 힘이 1등인 공인된 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삼성의 이건희는 전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기까지 합니다. 1등만이 법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고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의대가 3년이 아닌 '6년' 공부라면 로스쿨 '3년' 공부와는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코넬대 연구보고서 역시 수많은 연구들 가운데 하나의 연구보고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요. 높은 변시 합격률로 변호사의 질적 저하의 초래를 예상한다면 그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 대량생산 후 단순히 시장에 맡긴다는 시장만능주의는 오히려 선량한 수요자의 피해를 양산시킬 우려가 클 것이라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하기에 입법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합격률로써 변호사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예상피해를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참 딜레마네요. 변시 합격률을 올리면 변호사 질이 떨어질꺼고, 낮추면 낭인이 양산 될꺼고.. 일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도쿄(東京)대(200명 합격/366명응시, 54.6%)--주오(中央)대(196명합격/352명응시, 55.7%)-->도쿄(東京)대(166명블합격,45.4%)--주오(中央)대(146명불학격,44.3%)...---> 불학격인 재수생을 의미하는 ‘고시 낭인’을 대량 양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점화하기 전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주오대 후쿠하라 다다히코(福原紀彦) 법과대학원장은 “사법고시 합격률 30%대는 우수 법조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걸 보면-->일본 74개 대학에서 총정원이 5825명의 30%-->수치상 1800명 정도가 적절할까요?--> 이 수치에 정성적의 질을 고려하면 일본 사법고시 합격률 30%대는 우수 법조인력을 배출인력 총 정원은 더 낮을 듯,,,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 로스쿨 시스템에 대한 정책 판단착오(?)일까요? 아니면 일본 로스쿨 설립 이유를 제대로 못 살리는 일본 (법률)산업 구조를 지배하는 일본 문화의 내재적 접근 탓일 까요? --->
일본 정부가 2010년까지 합격자수를 3,000명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행보를 할까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서비스의 질은 시장이 판단한다. 저 합격률보면 일본 변협의 집단이익이 철저히 반영된듯 해요.
그런식의 논리면 의사.회계사.변리사 등등 전부 대량 배출해서 시장에서 판단하면 됩니까?? 그냥 솔직히 변호사 날로 먹고 싶다고 하시지
네 시장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의사 회계사 변리사 모두요. 안될 이유가 뭐죠? 많은 서민들에게는 질 떨어져도 싼 값에 이 사람들 쓰는게 비싸서 아예 못쓰는것 보다 나을테니 사회적으로도 도움 되구요. '~퀄리티의 저하'를 명목으로 진입장벽이 쳐 질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그 바운더리 내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복리와 사회전체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무조건 '무한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등의 자격증으로 인한 직업제한이 위헌성이 가장 크다는거 율촌님 아세요? 글구 전 변호사 날로 먹고 이빨로 영업할려구요..ㅋㅋ 그리구 합격률을 낮추지 말고 오히려 로스쿨 인원을 조금 뽑는게 경우에 합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변시 합격률이 올라간다고 변호사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률이 낮다고 질이 좋은 것도 아니지요. 한장 요런 기사가 나도는 것도 역시 대한변협의 횡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건 윗분 말씀대로 절대 좋은 게 아닌데, 걱정이네요,
근데 어떻게 지필시험 하나로 변호사의 질을 판단할 수가 있는지...그런건 시장이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과감히 제안합니다. 변호사들 승패율 한눈에 볼 수 있게 입법화 합시다. 의뢰인들은 그것을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구요. 그럼 변호사가 쏟아지더라도 결국 시장(의뢰인)이 순환시켜줄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승소율 낮은 소송은 아예 안맡으려고 하겠죠..
그런식이면 차라리 전국민에게 변호사자격증 한장씩 다 나눠주는것이 좋을듯;;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변호사 자격증 한장씩 다 있습니다. (자신)변호사 자격증 ㅋㅋㅋㅋ
변시합격률 높으면 변호사 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수한 변호사에게는 많은 돈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죠. 요즘 의사 질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좋은 의사 만나려면 빽도 필요하고 돈도 많아야 할 정도.....// 변호사 수가 적으면 양질의 변호사만 나오게 되고 돈없는 사람도 우수 변호사에게 접근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지 모르나 그 메커니즘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많으면 돈없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에게 절대 접근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실력 낮은 변호사에게 가면 되지 않냐는 소리나 나오죠.(변호사에게 가지 말라는 소리는 나올수 없는 것과 잘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 의사수가 적었을 때 돈없는 사람이 좋은 의사에게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것과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그 때에는 의료보험도 확충되지 않았었고 민주화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님 현재 구조로는 서민은 아예 (질에 관계없이) 변호사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본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질 떨어져도 싼값에 쓸 수 있는게 비싸서 아예 못쓰는것 보다 훨씬 나은건 당연하지요?
애머런스님 말맞네요 로스쿨 인워 3000명으로 늘리고 3000명 전원합격시켜도 국민들이 변호사 만나기는 어려워요 많이 뽑아서 많이 자격증 쥐어주면 국민들 좋아라합니다. 질적저하는 무슨 ;;;;;;; 로스쿨이 왜 도입됬는데요 기본 자질갖추었다면 무조건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개나소나 로스쿨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개나소나 변호사가 되어야 싼값에 봉사합니다. 왜 사시출신들이 오만방자한데요 다 어렵게 변호사 자격을 손에 쥐어서 그렇습니다. 어짜피 좋은 로스쿨출신은 어떻게든 살아남을거고 나머지는 서민들위한 봉사해야합니다.
다행인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는거죠 로스쿨 출신들중에 대부분 공익이나 인권지원하시잖아요
현재 구조에서 서민은 질 낮은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는 아예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이 법을 잘 알리도 없는데 질낮은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를 통제할 수도 없으니 all or nothing 게임인 (민사) 소송에서 패배하고 오히려 돈만 날리죠.// 차라리 가난해서 변호사를 아예 안쓰면 변호사의 역할을 판사가 커버해줍니다. 불쌍해서요. 그런데 질낮은 변호사를 쓰면 그것도 변호사라고 판사가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수를 왕창 줄여 변호사가 큰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해야 할 의무 시간도 법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무료 변론도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약육강식의 생존을 위한 쟁탈전에서 질 좋은 변호사들이 서민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스펙쪄는 사람들만 입학하는 로스쿨에서 무슨 질적저하;;;;;;;;;;;;;;;;;;;; 시장에서 돌리면 되지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입학생은 늘리면서, 변시합격생은 늘리지 않는 데 있죠... 즉, 낭인을 양산하게 제도를 만들고는 낭인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을 놓고, 피해자 때문이라며 억지쓰는 경우와 같죠..^^ 우리의 경우도 졸업생대비 변시합격률을 낮춰잡으면, 당장 저런 문제가 생기겠죠?... 반면교사 삼아서, 이미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죠.^^!
변호사에 무슨 질타령이야 일반인도 판례검색해서 본인소송하는 마당에 3년공부했으면 그냥 자격증 줘야지 일본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 한심하다 솔직히 로스쿨졸업자 100%한테 자격증을 준들 질이 떨어지겠냐?
사시가 지금까지 고시 낭인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알고 계신분??? 고시 낭인을 줄이려면 사법고시 없애면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없다가 요즘 기사화하는 꼴이 정말 우습네요. 일본 잘하는 거 본받자는 얘기는 없는가요?
동의합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샛별처럼 빛나는...
본인들은 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낭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 제가 볼 땐 회사다니는 것도 낭인인데... 어차피 토사구팽당할거.... // 사람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성실히 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집을 마련했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후자가 30년간 낭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부할 여건에 따라 1년동안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지요. 로스쿨이 변시기회를 5년내로 제한하는 것은 5년 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 공부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변호사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중에 더 질 좋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다 합격시켜주면 변호사 질 안떨어질 것 같은데.. 합격할 때까지는 고질인데 합격하고 나서 저질 되는 건 아닌지..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보았는데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변호사 별로 없더라구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겠죠... ^^
변시 합격률 80프로 이상 올라가면 변호사 수준 떨어지죠. 이건 단순히 컷라인 내려가는 개념이 절대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때 80% A+ 주는 절대 평가 과목 있다면 공부 했겠습니까? 합격률이 올라가면 학업 성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체 법률적 사고와 지식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정도 사시 절반의 강도만큼이라도 공부해야한다고 봅니다. 10:35
의대 6년 공부후 시험치는 의사고시의 합격률은 최저 90%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 누구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법률이 국제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중 하나가 법조인수에 기인한다는 코넬대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수한 변호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지 시험성적에 기인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이며, 현재 성문법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로스쿨 제도 도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에 몸담으시려면 교수님과 언론보도에도 귀기울이실 필요가 있을듯 하군요
정답
미국의 변호사가 국제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그런게 아니고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원래 강자의 뜻이 관철된 것이거든요.
참고로 과거에는 의사시험도 고시형태로 이루어졌다는거 알고 계시죠? 의대없이 이론시험으로만 뽑았었죠. 당시 제한된 의료인의 수와 실습미비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제도의 일본역시 이 사실에 통감해 현재의 의대와 의료시스템이 갖추어 진 것입니다.(이역시 미국의 제도를 본딴 것이었죠.)
절대님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만일 국력이 국제법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미국다음엔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이 되야겠지만 말씀드린 코넬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등 g7임에도 법조인의 수가 적은 나라의 경우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합니다. 법은 이제 학문의 영역을 넘어 수출해야할 재화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재화를 수출하기 위해선 먼저 재고가 많아야겠죠. 댓글은 환영하지만 심사숙고하신 후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승자 독식입니다. 법의 통일성이 구성원들의 편이성을 제공해주므로 최강자와 일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도 힘이 1등인 공인된 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삼성의 이건희는 전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기까지 합니다. 1등만이 법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고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의대가 3년이 아닌 '6년' 공부라면 로스쿨 '3년' 공부와는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코넬대 연구보고서 역시 수많은 연구들 가운데 하나의 연구보고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요. 높은 변시 합격률로 변호사의 질적 저하의 초래를 예상한다면 그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 대량생산 후 단순히 시장에 맡긴다는 시장만능주의는 오히려 선량한 수요자의 피해를 양산시킬 우려가 클 것이라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하기에 입법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합격률로써 변호사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예상피해를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