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세로 win-win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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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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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세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때문 탓에 통행료가 높은 민자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
MRG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30일 폐지됐지만 폐지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민자도로는 현재까지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의 경우 경기도는 지난해 적자분 52억4천만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조만간 지급해야 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각각 144억원과 95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MRG 제도 폐지 이후 현재의 민자도로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를 통해 통행료를 낮춰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어주고 이용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조세형평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가 도내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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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4 [14: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