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이 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200만달러(약 24억원)를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내놨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 프러덕션은 20일 "조용필이 400만달러(약 48억원)의
유산을 고 안진현씨로부터 상속받게 됐다"면서 "조용필은 현지 상속세 50%를 공제한
실상속액 전액을 사회사업에 쓰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법률회사 '실버 맥고웰
& 실버 P.C'에서 고인의 변호사 조엘 실버씨, 친동생 제니퍼 안씨 등 유족들이
입회한 가운데 공개된 고 안진현씨의 유언장에 따르면 1000만달러(약 120억원)
상당인 고인의 유산 중 40%에 달하는 400만달러를 남편인 조용필에게 남긴 것.
고 안진현씨는 지난해 12월 9일 미국 클리브랜드 소재 클리크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 직전 작성한 유언장에서 "평소 꿈꾸던 음악교육사업에 보탬이 되는데 써달라"는
유언과 함께 조용필에게 이같은 유산을 남겼다.
유언집행을 위임받은 변호사 조엘 실버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소재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포토맥 소재 자택, 생명보험 등 10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인은 또 종교단체에 240만달러(약 29억원)를 기탁했으며, 나머지 유산은 어머니와
일부 나이 어린 조카들, 그리고 친딸에게 남겼다.
탈상 전인 조용필을 대신해 유언장 공개에 참석한 김 헌 YPC 이사는 "유언장을
토대로 3개월안에 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야 되고, 부동산을 처분해 유산을 배분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만약 부동산 경기가 나빠 제 값을 못받을
경우엔 매각이 더 지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례식을 치른 뒤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조용필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기리기 위해 유산을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일단 사용하고 싶다"면서
상속받을 24억원을 개인용도가 아닌 사회사업에 쓸 뜻을 분명히 했다.
YPC측은 "불우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유산을 실제 상속할
시점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눈물
머금고 썼을 아내 생각하니 가슴아파"
아내 유언장 전해 받고 또 눈물흘린 조용필
고 안진현씨 자산 120억 소문보단 재산 적어
조용필과
사별한 고 안진현씨는 당초 소문만큼 엄청난 갑부는 아니었지만 역시 대단한
재력가로 나타났다.
메릴랜드주의 자택과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생명보험 등 안씨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규모는 약 10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4년 3월 조용필과 안씨가 결혼할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안씨는
최소한 수천만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대단한 교포 재벌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혼 후 조용필은 안씨에 대해 "소문처럼 재산이 많지 않은 비교적
평범한 인물"이라고 강조해왔다.
텍사스주립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이기도
한 안씨는 지병으로 앓아눕기 전인 지난 99년까지 워싱턴에서 무역업에 종사해왔다.
특히 미국 정ㆍ재계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안씨는 한국,
일본, 그리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 20여개국의 기업 로비스트로 활약했으며
경제 자문역을 맡아 재산을 쌓았다.
이같은 로비 활동과 호텔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안씨는 종교 및 자선단체 기부와 지역봉사를 위해 이미 상당한
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뺀 200만달러
사회환원 사랑 실천
고인이 된 아내 안진현씨의 유언장을 전해 받은 조용필은 또 다시 울었다.
"죽음을 앞두다시피 한 극한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유언장을 썼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국에 가 있는 대리인 김헌 이사로부터 유언장을 팩스로 받은 조용필은
유언장의 글자 하나하나에 새겨진 안진현씨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목이 메었다.
자신에게 남긴 400만달러를 음악교육사업을 위해 써달라고 유언장에 밝힌
아내의 마음 씀씀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조용필이 평소 꿈꿔온 음악교육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또 240만달러를 종교단체에 기탁해 달라는 등 안진현씨는 1000만달러의
유산중 결과적으로 64%인 640만달러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다.
조용필은 자신이 받게 되는 400만달러의 유산중 상속세를 제외한 200만달러를
개인 용도가 아닌 사회사업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는 계획.
물론 안진현씨는 음악교육사업에 써달라고 했지만 조용필은 심장병으로 세상을
달리한 아내를 생각해 심장병어린이를 돕는데 쓰기로 했다.
"아내가 심장병으로 불시에 세상을 떠난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를 생각해 유산은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평소 수술비가 없어 고통받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보며 가슴 아팠다"는
조용필은 유산을 실제 상속할 시점에서 불우한 심장병어린이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산
미국내 있어 美세법 적용
상속세 50% 왜
조용필이 이번에 50%의 상속세를 적용받은 것은 미국 세법에 따른 것이다.
상속 재산이 미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 세율은 0%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세금 문제를 조율하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상속세는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속하므로 미국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불로소득을 배제한다는 사회 정의를 위해
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 최고 75%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법에서도 유산의 총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분의
50%'라는 고액의 세율이 매겨져 있어 이번 경우에 적용된 상속세는 국내 수준과 비슷한
셈이다.
전 재산의 40%를 조용필에게 상속한 것은 안진현씨의 유언에 의한 것.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안씨가 전 결혼에서 낳은 딸과 조용필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할때 1:1.5의
비율로 안씨의 유산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러나 안씨는 종교 단체 기부액(약 29억원)이 전체의 24%에 달했으므로 유족의
상속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셈. 참고로 존 레논은 유언장에서 전 재산의 50%를 아내
오노 요코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