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손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 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 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 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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