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최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당해 직무가 정지됐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및 총리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권한대행 탄핵 사유 중 총리로서 행한 업무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입니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상정애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리했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자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답니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 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판단이 나오자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비상계엄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자
탄핵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아...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방침을 밝혔답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한 권한대행측과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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