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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상담 사례 - "출산전후휴가제도 관련 FAQ" |
Q.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ex. 9월 30일이 출산예정일이며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0일에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10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 총 90일이며,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Q.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12년 8월 2일 전까지는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하여 90일을 사용해야 했음
Q. 출산전후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하여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안 줘도 되나요?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구분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지원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1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
최대 405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
최대 135만원 |
Q.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무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ei.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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