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 |
전형유형 |
전형구분 |
모집인원 |
약학과 |
정시모집 「가」군 |
일반전형 |
우선선발 |
13명 |
일반선발 |
13명 |
특별전형 |
지역 우수인재 전형 |
4명이내 |
CHA사랑 특별전형(정원외) |
3명이내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
3명이내 |
※ 지역 우수인재 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2. 지원자격 (아래 가, 나, 다, 라를 만족하는 자) |
가. |
일반전형 : 법령(고등교육법 제33조)이 정하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2013년 2월까지 수료 예정인 자 지역 우수인재 전형 :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기북부지역(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수료예정자 포함) CHA 사랑 특별전형 :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2012년 1월∼11월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고 6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계고교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나. |
대학 교육과정에서 총 60학점 이상을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인 자 |
다. |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라. |
최근 2년 이내(원서접수마감일 기준)에 TOEFL, TOEIC, TEPS의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한 자 |
전형절차 |
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2012년 11월 21일(수) ∼11월 23일(금) |
인터넷접수, 마감일 17시까지 |
서류제출 |
2012년 11월 21일(수) ∼11월 26일(월) |
우편제출/방문제출 마감일 17시 도착분에 한함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3년 1월 2일(수) |
홈페이지 |
심층 면접 |
2013년 1월 3일(목) ∼ 4일(금) |
분당 Research Complex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년 1월 21일(월) |
홈페이지 |
합격자 등록 |
2013년 1월 23일(수) ∼ 25일(금) |
입금전용계좌로 송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폰뱅킹 등) |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13년 1월 28일(월) ∼ 2월 20일(수) |
19일 21시까지 발표 20일 16시까지 등록 |
※ 2013학년도 CHA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입학전형은
「가」군으로 진행되며 동일 군에서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음
가. 일반전형
전형단계 |
모집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총점 |
1단계 |
400% |
서류전형 |
영어 |
100 |
80 |
20 |
2단계 |
우선선발 |
50% |
1단계 점수 |
심층면접 |
100 |
50 |
50 |
일반선발 |
50% |
1단계 점수 |
심층면접 |
PEET |
100 |
30 |
30 |
40 |
전형단계 |
모집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총점 |
1단계 |
400% |
서류전형 |
영어 |
100 |
80 |
20 |
2단계 |
100% |
1단계 점수 |
심층면접 |
PEET |
100 |
30 |
30 |
40 |
※ 2단계 전형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대학성적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PEET점수, 수상내역,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TOEFL, TOEIC, TEPS 공인영어성적 : 대학 자체 환산표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PEET : 과목별 표준점수를 생물추론(30%), 화학추론(25%), 유기화학추론(25%), 물리추론(20%)의 비율로 합산하여 반영함
※ 심층면접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자는 모집인원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국어능력인증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1) |
시행방법 : 수험생의 서류(자기소개서 포함)를 참고자료로 활용함 |
|
- 제1면접실 :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1) - 제2면접실 :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2) - 제3면접실 : 생물학추론 면접 - 제4면접실 : 화학추론 면접 |
(2) |
평가요소 |
|
- 인성영역 : 도덕성, 성실성, 사회성, 책임성, 봉사활동 등 - 지성영역 : 창의성, 논리성, 전공적합성, 학업능력, 연구능력 등 |
가. |
면접성적 우수자 |
나. |
PEET성적 우수자 |
다. |
영어성적 우수자 |
라. |
서류전형 우수자 |
가. |
접수기간 : 2012년 11월 21일(수) ∼11월 23일(금) 17:00까지 |
다. |
접수 시 유의사항 |
|
1) 전형료 결제 후 입학원서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2) 원서접수 후 전형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3) 모든 수험생은 입학원서와 수험표에 사진을 부착하고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4)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인해 접수 및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 지원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가. |
입학원서 |
나. |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02)_2013_약대_자기소개서(양식).hwp
※ 총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주요 내용(수상경력, 장학금수혜, 전문자격면허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목록을 제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주요 증빙자료는 원본 대조 후 사본을 제출함 |
다. |
대학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의 경우 2012학년도 1학기까지 이수한 성적) |
라.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인터넷 발급분 인정), 고등학교 성적표(국외 고등학교 졸업자) |
마.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인정함 ※ 응시한 공인영어성적표 모두 제출 가능(대학자체환산표에 따라 최고점 반영) TOEFL : 성적표 원본 TOEIC(2012.11.16 발표 성적까지) : 온라인 발급 성적표, 수험번호와 발급번호(16자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TEPS(2012.11.13 발표 성적까지) : 온라인 발급 성적표, 원본확인문서번호(16자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바. |
기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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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가)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증명서(201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명시) 1부 |
|
(3)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가) 중·고교 전 과정 농어촌 이수자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나) 고등학교 전 과정 농어촌 이수자 • 부, 모, 지원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총 3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를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2012년 11월 21일(수) ∼11월 26일(월)까지 본교 입학처에 제출 (제출서류는 마감일 17시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주요 증빙자료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학처를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서류 제출처 |
(우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0번길 43([구]야탑동 222번지) CHA 의과학대학교 입학처
|
※ CHA사랑 특별전형은 전형료를 면제함
※ 1단계 전형 불합격자는 2단계 전형료 50,000원을 환불함
가.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ha.ac.kr)에 게재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나. |
최종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다. |
합격자 명단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가. |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함 |
나. |
구비서류 (1)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합격자 본인 도장 (3) 합격자 본인 주민등록증 원본(대조 후 반환) 및 사본 1부 (4) 대리인 신분증 1부(대리인이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함) |
가. |
지원자는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각 및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나. |
합격자 중 성적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입학 후 부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입학 허가를 취소함 |
다. |
타교 동일군 약학대학에 이중 지원이 불가능하며, 본교 약학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 이중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라. |
두 대학에 모두 합격한 경우 반드시 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일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녹음기,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기기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바. |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불이행,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또는 확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사. |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교 약학대학의 수학능력 기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
입학원서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연락두절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 |
신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입학 후 1년 이내에 휴학할 수 없음 |
차. |
전염성 질환 등 수학에 지장을 주는 질환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휴학해야 함 |
카. |
약사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지원가능하며, 결격사유로 인해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타. |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파. |
원서접수를 완료했더라도 입학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 미비로 처리하고,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전형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하. |
모든 지원자에 대해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확인결과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거. |
지원자격 미달자, 지원포기자, 면접고사 결시자에게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너.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더. |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라야 함 |
☎ 입학처 : (031)725-8271, 8270 / FAX (031)725-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