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오후 국민은행 비과세저축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우 바쁜데, 한 30분동안 내용약관 설명듣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취소는 금새 할수 있고, 한달동안 체크해보고 가입 결정을 하라는 말에, 정보도 얻어 볼겸 해서 가입했는데, 상관없나요?
아직 연금이나 보험같은거 하나도 없는데(제가 만35세임다) 가입할 마음은 없네요. 빚진거 갚기도 빠듯한데, 저축이라니ㅠ.ㅠ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매년 비과세 폐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매년 나오는데, 웬지 마케팅 같기도 하고
비과세 저축 좋은건가요? 이번에 국민은행인지 생명인지 자산규모 늘었다며, 저는 사업자라고, 5% 복리이자에 보험혜택까지 해준다고 꼬시던데요. 자세한건 보내주는 서류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상담게시판에 올려야 하나요?
첫댓글 갈등이 있으시겠군요. 돈은 묶어두지 않으면 금방 고무신 바꿔 신죠 나의 계획과 기간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구요. 전체 나의 자산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
네~
저축보험인거 같은데요?...사업비가 발생하고...10년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가 되는...잘알아보시고...재테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