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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부서명 |
지원내용 |
연락처 |
관세청 |
FTA 협력과 |
-상담 및 애로사항 접수 -피해사례 접수창구 |
․ kcsfcd@korea.kr ․ 042-481-3232 (3280) |
관세평가 분류원 |
-품목분류 지원업무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 |
․ 042-714-7539, 7535 | |
수출입기업 지원센타
(원산지 상담지원. 피해 접수) ----------
원산지 검증부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확인 서비스) |
인천세관, 지원센타 |
인천세관, 검증지원부서 | |
032-452-3639 |
032-722-5928 | ||
서울세관, 지원센타 |
서울세관, 검증지원부서 | ||
02-510-1378 |
02-510-1691~95 | ||
부산세관, 지원센타 |
부산세관, 검증지원부서 | ||
051-620-6979 |
051-620-6644 | ||
대구세관, 지원센타 |
대구세관, 검증지원부서 | ||
053-230-5183 |
053-230-5236 | ||
광주세관, 지원센타 |
광주세관, 검증지원부서 | ||
062-975-8192 |
062-975-8056 | ||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
평택세관, 검증지원부서 | ||
031-8054-7043 |
031-8054-7041 |
<유첨> 관세청 원산지통관애로 지원 1차,2차
4. 2018년 해외 IP-DESK 특허출원지원 사업 공고(별첨 참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기 위한 『IP-DESK 지원 사업』의 특허출원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ㅇ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애로 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특허출원 지원
(2) 신청자격
ㅇ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현지 중소‧중견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현지 국가에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
- 현지 기업의 경우 국내법률 등에서 한국 기업과 유사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정의되고 지원절차 및 증빙서류가 구비된 대상에 한해서 지원
(3) 지원 내용
ㅇ 기업별 연간 최대 3건 지원하되 출원을 위한 최소비용 지원
<국가별 지원 금액(案)>
국가 |
중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태국 |
베트남 |
인도 |
인니 |
지원 한도 |
$1,000 |
$2,000 |
$1,500 |
$1,600 |
$1,500 |
$2,000 |
$1,500 |
$1,500 |
지원비율 |
최대 50% | |||||||
지원건 |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 |||||||
주의 사항 |
* 번역비 제외 * 모든 국가 신청시 명세서는 출원국 언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제출 * 현지대리인과 연락가능한 지정대리인(변리사,변호사) 연락처 필수기재(지정대리인 미선정시 신청불가) * 지정대리인은 국내대리인 또는 출원국 대리인 중 선택하여 지정 |
(4) 담당자 : 양운학 변호사 716246@kotra.or.kr
(사무실 86-29-8885-4393 /모바일 181-9268-7420)
감사합니다.
시안무역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