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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8년 8월 비자림로의 나무 1000여그루가 벌목되면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공사는 작년 12월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100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천미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공사 등 큰 공사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비자림로 공사의 시행자인 제주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자림로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존재를 배제해버리고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비자림로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존재를 발견하고 드러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와 저감대책 수립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저감대책이라며 애기뿔소똥구리 1400마리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다른 개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에 강제로 옮겨진 애기뿔소똥구리들은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제주도는 도로폭을 대폭 줄였다고 여기저기 홍보했지만 약속한 수목훼손 최소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전국 대비 두 배 정도 높고 바다 온도 역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상승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산림훼손 생태계 다양성 훼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선다며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을 펴왔던 제주도는 산림보호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가장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비자림로 공사는 산림 훼손,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처 훼손 등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5년여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봐온 사안입니다다.
이번 판결의 결과가 이후 제주도 행정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도가 산림을 훼손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행정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제주도정이 감염병의 시대,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림을 보존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