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를 사정상 중도퇴사할 경우, 연가소진후 퇴직해도 되나요.
나는할수있다 추천 0 조회 1,797 20.03.04 18: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3.04 19:21

    첫댓글 선생님~서울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내용입니다. 연가 환수: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 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 산정하며, 기 사용한 연가가 재 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결근) 처리함. 연가일수 =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 계약월 수 ÷ 12 (소수점이하 반올림)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선생님의 연가일 수는 근무한 기간 동안 산정된 것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 20.03.04 19:15

    당초 사용가능 연가일 수는 계약기간 근무를 전제로 한 걱으로 계약파기 시 재산정됩니다
    초과분은 결근처리되어 급여에서 삭감됩니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