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3.지방선거와 개헌은 행정소송으로 중단시켜내고 국가경영원로회의 창립 원로후보 777명을 혁명주체로 모십니다.
1. 필자 소개
(1) 필자는 1937년생으로 황해도 연백군 송봉면 출생 탈북민 원조다.
(2) 공직생활은 순경으로 입직하여 34년간 주로 정보와 대공요원으로 경찰경력(경감)을 가진 철저하게 팩트(FACT)주의 애국자일 뿐 하나님 팔이나 애국팔이 하는것 같은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니다.
(3) 2003. 12. 19. 밤9시 뉴스시간에 그날 19:00 여의도고수부지에서 당시 노사모 주최의 "노무현대통령당선1주년기념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가짜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이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손을 높이 치켜들고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앗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본 필자는 앞뒤 가리지 못한 채 무릅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빡세게 올렸습니다."하나님!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의미를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역시민혁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를 한 것이 올무가 되어 어느 누구도 알아 주지 않는 아스팔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34년간의 경찰생활 경험과 장기간의 아스팔트투쟁을 통해 지득한 지식은 행정법학 및 국가경영학 논문을 20편 이상을 펴 낼 수 있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5)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영감을 통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 가며 하나님의 지도 아럐 오로지 애국과 구국일념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 온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도 겸하여 밝혀 드린다.
(6) 해서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철학화 된 구국프로그램*전략전술*노하우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감히 공공연히 진술하는 바이다.
2. 부정선거와 불법선거의 개념 차이>>부정선거란 용어보다 불법선거라고 해야 밎다.
(1) 부정선거란 개념은 합법선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합법선거였으나 개별선거행위가 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때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공직선거법에 의해 쟁송이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
(2) 불법선거란 선거주체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부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선거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선거는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는 것이다.
3. 행정소송 대상이 된 불법선거사실 약식 설명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대통령선거때 당시 공직선거법은 개표때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개표제하에서 법적근거 마련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등 그 이후 현재까지 29년간이나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쓰고 기획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다.
(2) 중앙선관위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불법으로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위해 사전선거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마련도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선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행정소송제기는 필승이 담보된 전략전술이다
(1) 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다
소장 작성은 입증방법(증거)인 ①전자선거법 및 ②공직선거법과 ③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위배한 사실만을 소장에 꼼꼼하게 소상하게 적시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피고인 중앙선관위로 하여급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원천봉쇄 한다는 것이다.
(2) 가급적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에 투입한다.
(3) 신문광고 및 유투브방송 등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4) 법원주변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개최하므로써 불법선거에 대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낸다는 것이다.
5. 행정소송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들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같은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같은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같은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4) 이재명 아웃. 국회해체는 식은 죽 먹기요. 독안애 든 쥐새끼 잡는 것 만치나 쉽습니다.
(5) 소송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국민소송화가 안 되니까 안 되지만 하면 된다고 확신을 갖고 국민소송화가 되면 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1) 중앙선관위는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2) 재판 절차 없이 판결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30일이 경과한 후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 안 한 날부터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7.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당연무효론 법논리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같이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인 것이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3) 합법행정행위일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면 당연무효의 행정행위가 되는데 불법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적합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4) 그러므로 불법선거의 경우 법부적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써 당연무효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8.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림자정부 지배하의 시국상황
(1)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좀비*하수인*노예화 된지29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2)그림자정부가 입법.사법.행정3권을 완전 장악*진지화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3)더불어민주당1당독재 체제 완전 구축 상태입니다.
(4) 6.3.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개헌 후 공산사회주의국가 정착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9. 외세의 도움없이도 자력으로 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현황
(1) 국민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헌법이 살아있디.
(2) 한미동맹조약이 살아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3)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절대다수의 애국민이 건재하고있다.
(4) 국제정치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기술초강국이다
(5) 주변 강대국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넘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6) 외세의 도움없이도 지력으로 현 난국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나라
10,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으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할 호기
(1) 현 난국*위기를 실기하지 말고 하나님챤스*절대호기로 삼아야 합니다.
(2) 무혈.비폭력.합법적인 수단에 의거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을 완수해내야 합니다.
(3) 아나로그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하십시다.
11. 혁명이 가능하게 한 단초는 29년째 관행화 된 불법선거 사실이다.
(1) 중앙선관위는 종북.친중.주사파 등 반대한민국 세력을 선거직공직자로 당선시킬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고 일찌기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법적근거 마련 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법선거 실시를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니라“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된지 29년이 경과하였다.
(3) 중앙선관위. 언론. 정치인. 법조인. 각계지도자 등이 불문률에 의거 부정선거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국민들만 기획불법부정선거에 동원되고 있다. 국민들은 선거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 혁명수단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이런 외침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심각합니다
12. 혁명수단*목표
(1) 혁명 수단은 반드시 무혈*비폭력*합법적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 다음
국민저항권 발동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소송을 제기만 해 놓고 기다리거나
법적조치 없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만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승산이 있는 것이다.
(2) 제1차혁명수단*목표로 ①이재명 아웃. ②국회 해체. ③중앙선관위 해체. ④6.3.지방선거 및 개헌 실시 저지를 성취해내야 합니다. 이는 식은 죽 먹기식이요. 독안에 든 쥐새끼 잡기식 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하면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애총에 모여 보세요 애총에 모이면 되게 되어 있다.
(3) 동시에 진행 될 제2차 목표는 신문명*신문화 창시로서 애총만이 갖고 있는 구국철학이고 노하우*프로젝트이다..
① 선거는 국가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전자정부) 완료로 스마트폰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스마트폰선거 실시로 부정선거 소지가 100% 제거되는 흠결이 전무한 선거가 된다. 동시에 전국민이 선거에 동참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선거비용의 절대절감으로 인해 부국의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①-1 특정 정치인이 대만식 투표소 수개표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랍에 많은 국민들이 아나로그식 수개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도록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다. 이는 선거본질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온 아주 큰 잘 못이었다.
①-2 선거사무(행정)의 전산조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규칙들을 완벽하게 행정입법을 실행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규정된 행정입법 명령을 위배하고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모든 규칙 제정을 안 하고 전자선거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② 현 국회제도는 폐지하고 그 대신 정당정치 없는 국가최고입법부 창립>새헌법제정 새법률 입법.구법률 개폐>국가경영상 동맥경화 현상이 완전제거, 국가융성의 계기가 마련된다.
③ 국가경영연구소 창립으로 국가경영 전략전술이 개발되어 국가경영에 반영되는 한편 국가경영총백서를 생산하는 기능을 감당케 할 것이다.
④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헌법기관화로 자유대한민국 계속성 유지에 버팀목 및 균형자 역할과.국가기관간의 충돌을 거중 조종. 헌법재판소 기능 및 정당정치 기능 등 흡수로 국력낭비를 절대감소시킬 것이다.
13. 혁명주체인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원로후보를 모십니다.
응모자격은 자천*타천 만80세 이상자로서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면 족하고 상세한 설명은 추후로 미룬다.
14. 하나님께서(하늘에서)애총과 애국민에게 주신 특단의 사명
(1)우리 애국민들은 현 난국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애총의 철학화 된 혁명프로젝트가 성취되도록 하나님의(하늘의)기적이 현실로 구현(실현)이 되는 하나님챤스(하늘챤스)로 삼으십시다
(2).하나님(하늘)과 미국이 감동케 회개운동과 감사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십시다.
현 시국은 한국교회가 앞장선 가운데 전 국민이 하나님(하늘)과 미국을 향해 회개운동과 동시에 감사캠페인을 병행해 전개해야 할 때임을 전 국민이 이를 공유하고 벌떼처럼 총궐기 할 때입니다.
8.불법선거 문제 제기는 여 야 우파 좌파 구별 없이 전국민의 벌떼총궐기가 가능한 사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장문의 글을 읽으신 귀하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이하의 글은 참고로 읽으시거나 안 읽으셔도 가합니다.
15. 불법선거행정행위의 경우
[애총]은 당연무효론의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학이론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6. 3.불법대선 결과에 인용하여 적용하자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종북 종중 좌파 주사파 내지 반국가 성향의 정치인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실현 음모 때문에 현행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을 100% 위배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1)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투표*개표)를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① 제15대국회는2.000. 02.. 08.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에는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전자선거를 강행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② 제15대 국회는2001. 03. 28.대한민국정부가 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고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다.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의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했느나 여전히 아나로그식 투표와 개표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⑤ 그러나 정부전자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현재까지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채“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야흐로 전자시대에 호랑이 담배피우던 아나로그시대의 투표 개표 방식을
결별했어야 마땅했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깊은 오해가 있는 것은 완벽하게 법적 완비를 하고 전자선거(예시:스마트폰선거)를 실시하면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법적안전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해 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음모 실현에만 몰두하다보니까 부정선겨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세계의 금융기관이 모두 전자거래를 하는데 있어 단 한 건도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전산조직 기능의 정확무오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후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써 스마트폰선거로 발전*진화하였을 것이다.
스마트폰선거로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정선거 시비는 일찌기 사라지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당정치비용이 절대절감이 되어 세계 으뜸가는 부국강병국가로 부상되어 있었을 것이다.향후 스미트폰선거를 위해서라도 애총의 주장에 따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⑥ 중앙선관위는 완벽한 법과 규칙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실현을 위해“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해 보는 바아다.
⑦ 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을정면으로 위반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니다.
(2)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 이용 규칙 제정을100%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법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 이외 제반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3)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 위촉을 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나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켜 내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전자시대에 걸맞게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호랑이 담배
피울때인 아나로그시대의 아나로그식 규정 그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이는 세번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규칙 제정이 전무하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중앙써버 등 전산조직을 운용하고
② 전산조직을 운용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용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③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상세하고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치 않는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24년이 지나도록 모든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이다.
(5) 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전선거 실시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박근혜)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헤 후보표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서울행정법원.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 1. 17.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조항과 규칙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그 법조항에 따른 제반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1개 법규 조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국격을 생각하면 까발리기조차 얼굴이 뜨겁다.
⑧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⑨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끝“
2026. 4. 25.
010-5779-6034
애총(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