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이 오늘 오전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를 사법농단으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패싱’, ‘사법농단’, ‘무법 사법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조롱하며 사퇴를 요구하였다.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치적 겁박으로 짓밟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다.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대면 제청’이란 오래된 것도 아닌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 나아가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라는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두 후보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이미 합의를 마친 인사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가 부적절한 특정 후보를 고집한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법원장의 이번 결단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는 데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임박해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고,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대법원장은 국가적 사법 공백을 방치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관 인선의 실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에 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야말로 대법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절차이다. 대통령은 제청과 동의를 거친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 그 절차를 완성할 뿐이다. 그런데도 제청의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사법부에게 맡긴 인선의 실질을 정권이 가로채겠다는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자가당착이다. 제청을 미루면 ‘지연’이라 거론하며 탄핵을 거론하고, 제청하면 ‘방식’을 문제 삼아 또다시 탄핵을 겨눈다. 이는 결국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관행 파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야말로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던 오랜 헌정 관행부터 스스로 저버린 장본인이다. 필요할 때는 관행을 저버리면서, 사법부에는 관례를 명분으로 탄핵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인사를 둘러싼 겁박 또한 사법부를 정권의 뜻에 굴복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일 뿐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사법부가 정권에 종속될 수 없다는 헌법기관의 소임을 되새긴 것이며, 그 독립의 정신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에 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위협과 인신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소를 위해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6. 8.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