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3 - 945호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자양동2구역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등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공람·공고 목적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2.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요
▢ 공람공고
가. 공람기간: 2023. 7. 24.(월)~2023. 8. 23.(수) / 토요일·공휴일 포함 30일 이상
※ 토요일·공휴일: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람 가능
나.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동주택과(11층)
- 자양동 행정복지센터
- (가칭)자양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동구 백룡로11번길 136(상가동 103호))
다. 의견서 제출
- 제출방법: 서면제출(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
-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 2023. 8. 23.(수) 18시까지 제출장소에 도달하는 문서에 한함
- 제출장소
• 동구청 공동주택과(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 자양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16(자양동))
▢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3. 7. 28.(금) 14:00
나.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16, 2층(자양동 행정복지센터)
다. 참석대상: 자양동2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09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60,597㎡
라. 주요 결정내용: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4.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하며, 본 공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공람, 주민설명회, 구 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동주택과(☎ 042-251-4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