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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6급18호봉에서 5급으로 승진시 5급몇호봉으로 됩니까?
그래머 추천 0 조회 1,030 05.02.14 16:0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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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14 17:46

    첫댓글 6급 17호봉입니다. 보통 한호봉 까고 진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5.02.14 19:42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하위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승진시호봉획정(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05.02.14 19:42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자가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은? 가장낮은 계급의 경력에 해당하는 9급 경력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까지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한다. * 9급 4호봉 →8급3호봉 → 8급 5호봉 → 7급 4호봉(초임호봉)

  • 05.02.14 19:46

    제 생각에 6급 18호봉이면, 연령제한 때문에 행시는 안될것 같은데요...ㅋㅋ

  • 05.02.14 19:49

    그러면 현직 9급공무원 3호봉이(군경력인정으루) 7급에 합격하면 2호봉이되는건가요? 에겅 그러면 차라리 경력이 없는건만 못한거 아닌가요? 걍 7급합격하면 3호봉이 되는거 아닌가여?

  • 05.02.14 19:58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군복무경력 전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간주하여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합산하는 방법과, 군복무경력을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호, 2001.1.13) 별표 1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 05.02.14 19:58

    의하여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병경력의 상당계급은 9급으로 간주하며, 이중 유리한 방법의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예시] 군경력(하사 4년), 일반직 9급(1년)의 경력이 있는 자가 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초임호봉획정 방법은?

  • 05.02.14 20:00

    법령상의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경우 5급 4호봉(군경력 3년 + 1)이고, 군경력을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경우 5급 2호봉이므로 이중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 5급 4호봉으로 획정함. *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경우:9급6호(군4 + 9급1 + 1)→8급5호→7급4호→6급3호→5급2호

  • 05.02.14 20:00

    이상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 05.02.16 02:54

    공무원의 최대장점은 호봉수가 그대로 따라 가는것입니다...전 소방관이지만 군대에서 대위로 제대한 분이 소방관이 된경우에 군대경력 5년이 100% 인정되서 6호봉부터 시작돼죠...과거 경찰에서 이직한 분들도 호봉은 100%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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