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자가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은? 가장낮은 계급의 경력에 해당하는 9급 경력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까지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한다. * 9급 4호봉 →8급3호봉 → 8급 5호봉 → 7급 4호봉(초임호봉)
법령상의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경우 5급 4호봉(군경력 3년 + 1)이고, 군경력을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경우 5급 2호봉이므로 이중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 5급 4호봉으로 획정함. *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경우:9급6호(군4 + 9급1 + 1)→8급5호→7급4호→6급3호→5급2호
첫댓글 6급 17호봉입니다. 보통 한호봉 까고 진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하위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승진시호봉획정(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자가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은? 가장낮은 계급의 경력에 해당하는 9급 경력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까지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한다. * 9급 4호봉 →8급3호봉 → 8급 5호봉 → 7급 4호봉(초임호봉)
제 생각에 6급 18호봉이면, 연령제한 때문에 행시는 안될것 같은데요...ㅋㅋ
그러면 현직 9급공무원 3호봉이(군경력인정으루) 7급에 합격하면 2호봉이되는건가요? 에겅 그러면 차라리 경력이 없는건만 못한거 아닌가요? 걍 7급합격하면 3호봉이 되는거 아닌가여?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군복무경력 전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간주하여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합산하는 방법과, 군복무경력을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호, 2001.1.13) 별표 1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하여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병경력의 상당계급은 9급으로 간주하며, 이중 유리한 방법의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예시] 군경력(하사 4년), 일반직 9급(1년)의 경력이 있는 자가 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초임호봉획정 방법은?
법령상의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경우 5급 4호봉(군경력 3년 + 1)이고, 군경력을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경우 5급 2호봉이므로 이중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 5급 4호봉으로 획정함. * 상당계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경우:9급6호(군4 + 9급1 + 1)→8급5호→7급4호→6급3호→5급2호
이상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공무원의 최대장점은 호봉수가 그대로 따라 가는것입니다...전 소방관이지만 군대에서 대위로 제대한 분이 소방관이 된경우에 군대경력 5년이 100% 인정되서 6호봉부터 시작돼죠...과거 경찰에서 이직한 분들도 호봉은 100%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