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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대법원 판사들은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해석으로 정당하게 판결(A)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으로 판결(B)해석하다가 드디어 80년대부터 법조문을 지들 편한대로 오용하여 판결(B,C)문을 만들어 놓고 이 판결문으로 돈 없어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판결문을 보라! A : 【판결요지】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은 사항이 직권사항이건 아니건 간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계속하여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를 빠뜨린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70다2913 판결) <!--[if !supportEmptyParas]--> <!--[endif]--> B : 【판시사항】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if !supportEmptyParas]--> <!--[endif]--> 【판결요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 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2사19 결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C : 【판결요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재누32 판결) 판단유탈의 의미는 판단에서 유탈시켰다는 것이 본래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판단에서 유탈시킨 것을 유탈이라고 하지 않고 B나 C의 판결문대로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판단유탈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꾸어 사용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 수십 수백년 이어져온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려면 그 뜻의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하여 수 많은 사람들과 국문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장사를 해처먹으려는 몇 몇 판사놈들의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유탈 그 의미를 왜곡시키며 지들 마음대로 판결문을 양산하여 그 엉터리 판결문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말살하고 있으니 이런 놈들을 어찌 대법원 판사라고 할 것인가! 이런 최소한의 양심마져도 저버린 판사놈들은 판사로서 대접은커녕 이제까지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두 번 다시 이런 놈들이 법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이런 일을 국민들의 호응하에 우리 썩은 검판사집필집 위원회에서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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