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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지대방) 스크랩 웃끼는 세상
등헌 추천 0 조회 195 13.03.04 14: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세금 4100억원을 추징당한 선박회사  권혁 회장이  제법 거세게 반항하자

두차례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기각의 뒤에는 천씨외 3명이 수억을 받고 활동한 댓가고

검찰은 또 쥐어짜기를 해

 그의 아들 병역비리로  마누라를 불구속 햇단다

 

1950년 경북 대구 수성구에서 의사였던 부모의 2남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권회장은 경북중·고를 졸업했다.

 

 의대에 들어가려고 원서를 썼다가 어머니가 의사를 하면 행복하지 않다며 찢어버려 진로를 틀었다. 연세대 경영대를 졸업한 그는 1974년 고려해운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현대종합상사-현대차로 옮겼다. 현대차에서 그는 해운회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동차 수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1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주로 일본차들을 수송했는데 일본어를 잘하는 그가 업무를 많이 처리했다. 그러다 회사가 일을 접게 되어 1990년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에 가 일을 찾았다.

 

이때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이 권회장에게 마루베니 종합상사를 소개해준 것이 그가 ‘해운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돈을 빌려줄 테니 중고 자동차 전용선을 사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해보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마루베니의 후원을 바탕으로 현대상선을 첫 고객으로 시작한 ‘배 빌려주기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번창했다. 운임을 달러로 받아 약세인 엔화를 사서 부채와 이자를 상환했다.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거치며 권회장은 사세를 더 키웠다. 발주한 선박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권회장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관련 회사의 총 매출액은 2조원 이상, 자산은 5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재미있는 사건의 진행이다

앞뒤기사로 짜집기 했다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61) 회장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한테 수억원씩을 수임료로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시도상선 수사에 대해 “권 회장 쪽의 저항이 심한데 우리 카드를 다 보여주면 백전백패다. 우리 카드는 못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들 전관 변호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최근 이희완 전 국세청 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알선수재로 기소됐는데, 이 경우와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 라인에 전화 몇 통 넣은 대가로 선임계도 내지 않고 수억원을 받는다면 ‘검찰 수사 무마’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국세청은 사상 최고액인 41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뒤 시도상선과 권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5일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바있다

 

 

 

본사를 한국에 가져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권혁 회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 말씀을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업은 본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것에 불과하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내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 하신, 그럼 왜 한국에 안들어 오느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 40억 불 정도를 외국은행에서 빌렸는데, 그 빌려준 은행에 배와 관련된 세세한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배를 가져올 때 그 많은 세금 문제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배를 가지고 왔는데 반을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권회장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나?

국세청이 무리를 했다. 왜 갑자기 홍콩에 있는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되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본사가 되는가. 실제는 거꾸로이다. 홍콩에 내 집무실이 있고 그곳에서 의사 결정을 한다. 물론 내가 한국 사무실에 와서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 내가 직접 다 뛰어다닌다. 국세청은 일본에서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홍콩으로 본사를 옮긴 2006년 이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문제 삼으려면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마다 시도상선은 5억~6억원, 유도쉬핑은 3억~4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꼬박꼬박 한국에 냈다. 국세청이 말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외국에도 세금을 안 냈다고 하는데 2007년에 일본 국세청에 20억 엔을 냈다. 홍콩에도 내고 있다. 홍콩 회사는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의 감사를 받고 있다. 말도 안 된다.

 

국세청은 스위스 은행, 홍콩 등 해외 계좌에 권회장이 수천억 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스위스 계좌?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 있는 회사라면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투명하게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 내가 빌린 돈은 아마 한진이나 현대상선이 빌린 돈보다 더 많을 것이다.

 

우리 회사가 한국 조선소로부터 최근 5년간 선박을 3조7000억원어치를 발주해 구입해 갔다. 수출용 자동차를 실어나르는 배를 빌려주고 있는데, 배에 자동차를 실으려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 보험료도 한국에서 1년에 100억원 넘게 들어주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회사를 두고 사업할 생각은 없나.

"적당한 사업이 있다면 하고 싶다. 나도 한국놈이다. 해외만 떠돌 수는 없는 일이다. 국세청 과장이 충심 어린 충고를 하는데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국세청은 물론, 검찰, 국회의원, 시민단체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 먹여 살리란 얘기다."

―페이퍼컴퍼니가 수십개라는데?

"전 세계 해운회사가 다 페이퍼컴퍼니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에 회사 만들면 한국 선원들 태워야 하고 인건비가 올라간다. 배 한 척당 페이퍼컴퍼니 하나다. 배 한 척으로 인한 손해가 다른 배에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다."

(선박업계에 따르면 국내 선사 중 상당수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고 선박을 발주한다. 그러나 그런 회사들도 세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신고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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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3.04 14:22

    첫댓글 국가경쟁력이란?경제인들이 곤란해지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이런한 법률을 운영하는 행정재량권에 대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또한, 기업인들도 모범적 납세를 통하여 정당한 부를 갖도록하여야 할것이다.하지만, 시도상선의 경우 국제적인 해운이나, 바다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입법, 행정행위의 일탈은 아닌가 살펴봐야 할것 같다.무었보다도 국가간 거래 행위가 우선인 해운업을, 국제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 소탐대실로서 그 손실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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