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민간택지 공급 주택 분양권 전매
기존 전매 제한기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오는 8월부터 울산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6개월인데, 8월 이후에는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전매 금지란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거래를 막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것이기에 이때까지 전매를 막는다는 것은 전매를 완전히 금지한 것과 같다.
이와 함께 울산을 비롯한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0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같은 달 분양한 경기도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로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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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