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도보로 출근 도중 발을 삐어 넘어지는 바람에 발등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나 병가 중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사의 출근 중 일어난 안전사고도 혹시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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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지 않고 질문에 답해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드려요. 문제는 황단보도 앞에서 다쳤는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압니다. 학교가 멀지 않은 거리여서 크게 다친줄 모르고 절둑거리며 출근을 하였고 수업을 다 마친후에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였어요. ㅠ.ㅠ 미련했던거죠.
평소 출근길이고 다니던 길에서 다쳤다는 증거를 내놓을게 없네요.황단보도 앞 cctv도 없고...
ㅠㅠ;;
첫댓글 병가 60일 초과해서 신청할 것 아니면 별 혜택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려요. 병가 60일은 법적으로 불이익 없이 보장되는 것이라서 혜택이 없다는 것인지요?
네. 출근 못하면서 치료받는 기간이 두 달 초과되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다는 판단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중 다치셨으면 인정 받습니다. 180일 가능하니 신청하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여태 학교 근무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게 없네요. 어디서 알아보면 될까요? 매번 다니는 길 횡단보도 앞이 맞아요. 아직 병가 5주째인데 앞으로의 골절유합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뼈가 붙으면 다행이지만....ㅠㅠ
보통 진단서에 나와 있는 치료 기간을 보고 관리자가 판단합니다.
공상 인정을 받게되면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치료비 100%나와요. 비급여치료비도 20%정도 주는거 같아요.
골절이면 큰 부상이니 꼭 신청하세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각종 증빙 자료 제출 !! 초진 자료나 목격자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연락옵니다. 이런거 더 필요하다 등등 -> 공문으로 공무상 병가 처리 승인이 오면 이전 병가는 공무상 병가 로 바꾸거나 앞으로 이 질병에 한해서 공무상 병가로 통원치료까지 받으면 됩니다. ~ 치료 완료가 되면 실비처럼 진료세부내역, 계산서, 진단서 등등 보내라는거 보내면 입금됩니다.
철저하게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12월 31일까지 금액만 입금되고 1월 방학때 진료 받은거는 안해줬어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진단서 다시 떼기도 뭐해서 그냥 말았네요.
공무원 연금 공단에 신청하면 4개월 동안 공단에서 심사하고 4개월 후에 진료비의 일부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