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1부 돌봄 ①요양원에 갇힌 노인들 ‘요양보호사 취업’ 한겨레 기자 한달간 직접 일하며 현장 기록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 뒷전…식사는 빨리... 대변 묻어도 방치 기자.권지담 지난 2월24일 오후 3시께 경기 부천 ㅇ요양원 노인들이 2층 거실에 나와 있다. 요양원 노인들의 유일한 외출(?)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방에서 나올 수 없다. 노인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오후 3시부터 30분 정도 거실에 나와 있다. 지난 2월24일 오후 3시께 경기 부천 ㅇ요양원 노인들이 2층 거실에 나와 있다. 요양원 노인들의 유일한 외출(?)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방에서 나올 수 없다. 노인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오후 3시부터 30분 정도 거실에 나와 있다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명 정도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 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2019년 3월 현재 15만6435명이 요양원을, 41만930명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름처럼 노인들이 편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일까?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겨레> 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 현장에 뛰어들었다. 요양보호사 14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200여명을 설문했다. 재가요양원 현지조사 결과 800건, 정부가 고발한 장기요양기관 중 확정 판결이 난 30여건의 판결문도 최초로 분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부 8회에 걸쳐 ‘대한민국 노인요양 보고서’를 펼친다. 1부는 권지담 기자의 요양원에서의 한달 기록, 그리고 재가요양의 그림자다. 5년 동안 되풀이했던 똑같은 하루를 더는 시작하지 못했다. 요양원 최 고령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퇴소’가 결정됐다. 기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다. 2014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온 순실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고 한다. 말이 주는가 싶더니,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침대에 파묻힌 할머니를 힘겹게 앉히고 밥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픽’ 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기자가 힘을 쓰면 양옆에 베개를 끼워 겨우 앉히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춰도,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도, 껴안고 꼬집어도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할머니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숨지기 며칠 전,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보겠다고 막내딸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콧줄도 거부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저렇게 밥을 안 먹어서 살겠어? 콧줄 안 끼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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