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
료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
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
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
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주1)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주2) 앞에서 기술한 2. (6)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
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며, 앞에서 기술한 2. (7)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