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2,000,000원 중 이자소득세 3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1,700,000 / 이자수익 2,000,000
선납세금 300,000
세금 관련된 계정이 선납세금과 세금과 공과금이 있는데요
선납세금은 언제 쓰고 세금과 공과금은 언제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틀리고 있는데 큰일이예요.
선납세금을 쓸때와 세금과 공과금을 쓸때 구별하는 법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선납세금은 임시계정으로 12월31일에 법인세등으로 계정대체 시키는 부분으로 이 경우 이자수익에서 법인세를 30만원 내고 나머지 금액을 170만원 받은 것인데 이자를 받는날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12월31일에 선납세금/법인세등 으로 대체시키면 됩니다.
선납세금은 국화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 세금과공과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 회비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