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청년주거정책 ‘마이홈’에 모두 모은다…다양한 소득기준도 단순화
국토부, 193개 청년주거정책 10개로 단순화
주택공급은 중위소득, 대출은 연소득 사용
마이홈앱 또는 마이홈 사이트 청년 전용 페이지
앞으로 청년주거정책은 ‘마이홈앱’이나 ‘마이홈 포털사이트’에 전용 페이지를 신설해 제공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다양한 소득기준이 있어 혼란을 주는데 이를 중위소득·연소득 등으로 단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마이홈 앱에서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여러가지 정책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통합했다. 4개 유형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이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에는 공공임대(제로주택) 민간임대(햇살둥지사업) 공공분양(뉴홈) 민간분양(생애최초특별공급) 등으로 정책이 통일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5개 지자체가 먼저 시행했는데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전국 단위 시행으로 중복이 발생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준다. 이에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은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 모아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마이홈 앱이다. PC에서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