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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준비 ]
여행 출발 전_출국 절차안내 Ⅱ
세관신고,출국심사,탑승,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
< 외환 반출>
국민거주자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해외이주자,
체재자,유학생,
여행업자,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수입한 범위내에서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 가능- 허가에 수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출국 심사 절차 >
1. 출국심사대 앞 대기선에서 기다리세요.
2. 모자(선글라스)는 벗으시고 대기중 휴대폰통화는 자제하여 주세요.
3. 여권, 탑승권을 제시해 주세요.
4. 여권에 출국확인을 받고 여권을 반환 받으세요.
5.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세요.
보안검색 또는 출국심사 완료 후 휴대폰 로밍 또는 현금 인출을 위해
일반지역으로 나올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로밍을 받으시고 현금을 인출하세요.
< 탑승 >
출국 심사를 마친 후 탑승권이나 운항정보모니터에 있는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면 돼요.^^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하여 10분 전에 탑승이 마감되니 주의하세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출국 승객 개개인에 대해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요 ㅠㅠ)
<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출국객을 위한 탑승동 이용안내 >
< 출국 납부금 및 국제여객공항 이용료 >
납부대상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국제항공여객
징수금액
- 출국납부금: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2세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국비 강제퇴거 외국인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① 항공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②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③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상기 면제자 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출국납부금 및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출국장 내 환불처(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에서 환불하여 드리고 있으며 타 면제자는 항공권 발권시 면제되어 발권되고 있습니다.
(항공권에 포함시 발권처에서 환불)
<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납부 및 면제(감면) 대상 >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여객
이용료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2세 미만 어린이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준비
여행출발 전 출국까지 완료하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볼까요??
즐거운 여행되세요:-)
출처: ★여인의향기[싱글여행 해외여행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