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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질문글] 금일 대리운전중 카바차단독사고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입니다..(바메에 이런질문 올려 ㅈㅅ합니다;;)
리키파파™ (강민호) 추천 0 조회 640 13.03.31 06: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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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31 07:43

    첫댓글 퇴사했으면 일단 사고접수하세요~~경찰서에 가서 위 상황과 똑같이 설명하시고 카바차 차량번호 알고 계시면 그 차량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리사장과 차량사고자가 입을 맞춘 상태로 사고시 동승하지 않은걸로 경찰에 접수 된 상황이니 일단은 사고나신분들과 같이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병원에 치료부터 받으세요~

  • 13.03.31 10:45

    세분이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한명도 아니고 세분이고..그정도 사고면 세분다 한달이상은 입원치료하셔야 하구요..
    아마도 사장이란 사람이 그냥 대충 끝내려한거같은데..사고났던 지역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상황 말하고 입원치료 하시면 됩니다..
    입원치료 잘 하시고 퇴원할때도 향후치료비,위자료,등등 잘 받으시구요....나쁜 사장이네요...

  • 13.03.31 12:44

    증인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습니다.

  • 작성자 13.03.31 13:52

    네 다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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