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새벽3시즈음에...
대리운전 카바차(대리기사 픽업차)
비오는 커브길 운전자의 조작실수로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단독사고가 나서 저외에 2명이더 피해를입었습니다...
카바차는 폐차할정도로 뒷트렁크며 뒷유리창 박살나고 본넷도 접히고....
운이좋아 전복은 안됐으며...
단독사고차량 운전자및...저포함 동승자3명 모두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차량꼴을보자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문이들정도로 심각하게 차량이 부서져버렸거든요...
가드레일이 저희를 살렸다해도 과언이아니었네요...
일단 한숨자봐야알겠지만...
피해자들중 고통을 호소하시는분들...(조수석쪽 기사님 두통....뒷좌석 오른쪽기사님 다리절둑거림...
전 흉부통증과 광대뼈 타박상...)
사고후 운전자의 보험접수...
그리고 대리운전 사장 사고현장도착...
그후 렉카차현장 옴과 동시에 경찰차 사고현장도착...
의문점은...
경찰차 올 낌새를 차렸는지....
대리운전사장이 조수석과 뒷좌석에타고있던 저희기사셋을 사장 자신의차로 탑승시키더라구요...
차량대형사고는 첨이라...그땐 경황이없어 아무생각없이 사장이 자기차에 타라는데로 탔습니다..
그후 경찰차와서 카바차기사(본인차)와 대리운전사장... 경찰과 사고조사하는 모습이보이더라구요...
지금 진정이되고나서야 문득 아차하며 든생각은...
경찰과 사바사바해서 카바차기사 혼자 단독사고처리하는 꼼수를
피우는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듭니다...
경찰들은 전혀 저희쪽을 바라보지 않더라구요...;;
그땐 경황이없고 처음 차량대형사고라... 사장이 타라는대로 타고있었던것이
지금에와서야 후회가 되네요...
현장출동한 렉카차는 사고차량을 견인해갔으며...
경찰들도 현장조사가 끝났는지.. 10분뒤 그자릴 떠나갔습니다...
그후로... 대리운전업체 (대형업체 오더콜받는 사무실)사장차를 타고
사무실로가서 일당을받고 퇴사결정을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참을만한데...
한숨 자고나면 사람몸이 어떻게될진 모르잖습니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서운법인데...
묻고싶은것은...
카바차차주(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면 들어줄까요??
만약에 저희의 요구를 거절하며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이후 조치방법은...사고지점의 관할경찰서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렇게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신고접수가 들어가면 저희 피해자가 보험적용을 받을수있을런지..
그 카바차가...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진 아직모르는 상태입니다..-_-;;
단독사고 동승피해자들은 치료와 휴업손실비 위자료(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에따라 보상받는 혜택이 다른지...
통원치료만으로도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
어떤식으로 이시간이후의 절차를 밟아야될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차량대형사고는 처음인지라...모르는게많네요..
죄송하구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퇴사했으면 일단 사고접수하세요~~경찰서에 가서 위 상황과 똑같이 설명하시고 카바차 차량번호 알고 계시면 그 차량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리사장과 차량사고자가 입을 맞춘 상태로 사고시 동승하지 않은걸로 경찰에 접수 된 상황이니 일단은 사고나신분들과 같이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병원에 치료부터 받으세요~
세분이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한명도 아니고 세분이고..그정도 사고면 세분다 한달이상은 입원치료하셔야 하구요..
아마도 사장이란 사람이 그냥 대충 끝내려한거같은데..사고났던 지역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상황 말하고 입원치료 하시면 됩니다..
입원치료 잘 하시고 퇴원할때도 향후치료비,위자료,등등 잘 받으시구요....나쁜 사장이네요...
증인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습니다.
네 다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