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불법체류자는 중죄를 저지른 강제퇴거 대상 일시보호 해제는 불가하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소송중 특별체류 요구하러 갔다가 즉석에서 단속, 강제추방 결정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상대방에 의해 신고당해 강제추방당하는 사례까지 발생
임금체불 등으로 소송 중에 있더라도 특수체류자격인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도 까다로워지고,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 일시보호해제도 받기 어렵고 강제추방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법무부 출입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인권은 사라졌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임금체불로 소송중이던 중국동포 정모씨 법원앞에서 단속돼 강제추방
98년에 입국해 불법체류 하고 있던 중국동포 정모씨는 2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정씨는 한국인 강모씨 외 4명이 공동출자해 건설하는 빌라신축공사에 참여, 동포인력을 모집해 일을 했지만 결국 임금 27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정씨는 강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4일 동부지방법원 재판에 참석하고 법원문을 나오던 찰라에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이에 정모씨 친척 중 한 명이 서울출입국 심사과 담당자에 “소송 중에 있는데 강제추방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묻고 또 “법원재판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붙잡아간 것은 분명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담당자는 “이미 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강제추방 대상자이니 출국을 해야 하고, 사건은 위임을 맡은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답변을 줄 뿐이었다.
소송 진행 중이고, 또 소송 상대방이 고의로 신고해 강제추방을 시키려 한 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순 불법체류자하고는 다른 구제방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담당관과 통화해본 결과, 먼저 정씨는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되었다는 점이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정씨가 소송진행 중이라도 강제추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2002년도 자진신고한 자로 출국유예를 부여받고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출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퇴거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설명이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법무부는 불법체류 3년 미만자가 자진출국을 할 경우 입국규제를 하지 않고, 3년 이상 불법체류한 자가 자진출국하면 1년간만 입국규제를 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자는 제외라고 밝히고 있다. 그 특수한 상황이란 불법입국자, 즉 밀입국, 여권위변조, 허위결혼 등으로 입국한 자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국명령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것은 2002년도 자진신고를 해서 1년간 출국유예를 받고나서 그 후 자진출국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도 출국명령서를 받은 자라면 특수한 상황에 해당된다.
참고로, 법무부는 중국 대지진 사태로 한시적 특별조치로서 출국명령을 받은 자라도 08. 6월 15일 이전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를 면제받는다고 발표했다.
산업재해 소송 중인 불법체류자도 강제추방 위기
최근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접수되었다. 중국동포 김모씨는 98년도에 입국해 지금까지 불법체류상태이다. 그런데 3년전에 일을 하다 다쳤지만, 당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한쪽 눈이 거의 실명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뒤늦게 중국동포타운센터 법률구조본부를 찾아왔다.
상담 결과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재해 판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다소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했다. 중국동포타운센터 법률구조본부는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유로 소송 중인 자가 출입국에 불법체류 한 기간 동안 벌금으로 처리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접수된 김모씨는 상황이 달랐다.
김모씨는 소송장을 내고 지난 4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합법체류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은 제발로 찾아온 김씨가 2002년 당시 자진신고해 1년간 출국유예를 받고나서 출국유예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강제퇴거 대상자에 속한다면서 현장에서 검거해 감금해 놓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김모씨는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고, 소송중이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자진 방문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자 방문을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은 즉석에서 단속되어 보호소내에 감금된 체 출국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사태 진정 접수
이 문제를 놓고 중국동포타운센터 법률구조본부(본부장 박삼용)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해 놓고 '소송진행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처 내지 사건 해결 후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 동포타운 2008년 5월 22일 등록
첫댓글 한민족의 슬픔입니다.동포를 외면하는 한국이 우리들의 고국이 맞나요?저세상에 계시는 조상들이 눈물을 흘릴일들입니다.
중국인이라고 우리조선족들 기시하는 한국은 왜 자기 동포를 외면하는지 ?왜 중국인으로 되게끔 더욱 밀어버리는건지?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불도저가 드디여 시동을 걸기 시작했구먼유 촛불집회를 하는 자국민도 전경을 풀어 탄압하는데 그깐 불체 이주 노동자들을 눈에나 넣겠수 조용히 입다물고 자기 앞에 일이나 열씨미 하여 빨리 돈벌어갖구 귀국하는게 살길이요
제발 중국교포를 집에 보내 주슈..우리 연변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냥 쓰발스키들이 한국이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는가 생각하는데요 중국에 보내서 애들이랑 함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단속을 햇으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겟나이다.....
한국에 돈벌려갓으면 잠자코 솔직히 일이나하고 월급이나 타서 와이프하고 애들이 한테 돈을 보내줘서 잘살라고 하면 되는거지 왜 일은 하지 않고 욕을 하는 나발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오라는걸 와서 자꾸 민족이 불란을 읽으키는강? 참 못난사람들이 민족을 파는게 정말로 구역질이 나여..한국사람이던 중국교포던 모두 한가지야 이런사람들은 모두 북한에 보내서 고생을 많이 시켜야 정신이 버쩍 들겟는데..한스럽당게유..........
그럼 나도 북한갈까여 ?
법을 위반했어면 대가를 받는게 정상이지,,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잘못이여,,, 뭐 한국정부 욕할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국에서도 한국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가듯이 ,,,,,, ㅠㅠ
법을 위반햇으면 대가를 치르고 해야지 그리고 정부에서 좋은 정책잇을땐 이행 안하시다가 왜 자기가 불리하면 정부 탓이라고하지 중국이머 살지 못할 곳인가? 일단 법은 지키시고 합법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려고 하시지 왜 그러시는지 참 ......
사람을 찿고있는데 찿을길이 없네요 내가찿는사람과 성씨는 같은데 이름을 알수없어서 그래요 이름을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내가 찿고있는 사람은 정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