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⑧ 안구운동장애 : 복시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복시 등 안구운동장애 질환(국방부령 제1061호 304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304항 ‘안구운동장애(복시)’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현행 규정에서 안구운동장애(복시) 4급은 ‘영구적(6개월 이상)이면서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에서 개정안에서는 ‘영구적(6개월 이상)이면서 정면 30도 초과하는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로 변경, 정면 30도 초과 신설 및 하방주시 제외 항목을 삭제함으로서 하방주시 시 복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
- 현행 규정에서 안구운동장애(복시) 5급은 ‘정면 30도 이내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에서 개정안에서는 ‘정면 30도 이내 복시’로 한정하고 하방주시 시 복시를 삭제함으로서 하방주시 시 복시에 해당하는 수검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
※ 복시 진단을 받고 특히 하방주시 시 복시진단을 받아 신체 4-5급을 희망하는 수검자에게는 신규 개정안의 조건이 현존 규정에 비해 한층 까다롭다 할 수 있으므로 신규 개정안 효력 발생일(2024. 2. 1.) 이전에 신검, 재검, 이의제기 등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함.
■ ‘복시 등 안구운동장애’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사위 및 사시(303항)와 복시(304항)를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정면주시와 하방주시 복시가 있지만 경증일 경우 신체 5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판정은 기속행위로서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가 진단되기만 하면 그 병세의 경중과 상관없이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원고 인용, 대전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2013구합101400 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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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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