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도 늘 지원해 주시는 지원단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석 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7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학부모 의견서 혹은 담임교사 확인서 중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학부모 의견서와 담임교사 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학부모 의견서 혹은 담임교사 확인서가 있으면 된다는 뜻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첫댓글 증빙 자료 예시입니다.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증빙자료로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