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40754*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근린상가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 경매 상가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9.02.20
성남수정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상가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한 결과
사업자등록일자(전입일자)가 미상인 권영건이 수인인테리어 라는
상호로 쇼파천갈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영건의 정확한 사업자
등록 날짜를 상가관리단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영건의 사업자등록일자가 말소기준권리(2009.02.20)보다
빠르다면 권영건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니 꼭
확인 하십시오.
3.최종결론:본건은 직접 상권을 확인 하신 후 입찰여부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2005년5월에 건축되어 7년이 경과한 건물로
감정평가서 사진상 외관은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다음로드뷰 사진 붉은네모 부분을 보면 본 상가는 입구와 도로 위까지
낡은 폐사무집기와 소파들이 방치되어 있고 (명도 집행시 비용추가 부담예상)
더구나 옆 점포에는 재활용센터가 소재하여 과연 상권이 살아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본 건물은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있고
전철역도 접근이 쉽지 않아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는 일반적인 주택(아파트)과는 달리 관리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자칫 낙찰후 엄청난 명도
추가비용 부담을 할 수도 있으니 상가관리단에 연체된 관리비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직접 임장하여 현지공인중개업소에서 상권이 살아있는지와
정확한 시세를 충분히 상담 하신 후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되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면 한번 더 유찰된 다음회차 입찰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러브정님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상가 강제집행비용이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정말인가요? 지인이 음식점 10평정도를 강제집행하려면 500정도는 생각해야한다네요,,, 맞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보다 내부 집기물(냉장고/탁자등의 영업에 필요한 물품)이 많기 때문에 집행비용이 조금 더 나올수는 있지만 10평에 500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정확한 예상집행비용은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로 전화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