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양양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해제됐다.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17차 회의를 열고 기존 공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을 집중 논의끝에 8.68㎢의 낙산도립공원 지정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낙산도립공원 해제 결정에 따라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현북면 잔교리에 이르는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된 양양지역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립공원 해제에 대비해 양양군은 지난해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했으며,앞으로 기존의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양양 낙산과 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방안을 논의했으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낙산 일대는 이후 각종 개발 제한 및 인허가 규제로 관광객들에게 외면은 물론 주민들은 37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권 조차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물론 군의회와 번영회 등에서 잇따라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낙산도립공원의 구역해제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민선6기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도립공원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과 해양휴양 인프라 확충이 촉진될 것이 기대된다”며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여건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낙산도립공원과 함께 경포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벌여 조만간 해제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