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유자재 검수전표 (松炭油資材 檢收傳票) 소나무 공출증서 (1944년)
일본의 동남아 침공용 군수물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석유수출을 금지하였고 이에 일제는 송진에서 대체기름을 확보하였다. 일제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전국에서 송진이 강제 채취되었으며 송탄유는 테레빈유와 로진으로 정제되어 가솔린대신 항공기 연료 등으로 썼고 로진은 방수포, 인쇄잉크를 만드는데 활용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국가동원계획에 의한 공출제도를 만들어 송탄유자재에 대하여 할당량을 지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농민을 비롯한 어린학생들까지 송탄유자재 채취에 동원하였으며 채취방법은 소나무에 “V”자형 홈파기, 관솔채취하기, 잔(殘)가지 자르기, 주(株)가지 자르기, 뿌리 캐기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첨부사료는 송탄유자재 검수전표로 심용선 씨는 잔지(殘枝)인 소나무가지 483.75kg 채취하여 면사무소 취급담당자에게 검수확인을 받아 할당량에 이르는 송탄유자재를 공출하였으며 전표 내용에는 잔지(殘枝)와 잔주(殘株) 수량과 잔지(殘枝)와 잔주(殘株) 공출량에 따라 장려금(獎勵金)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