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단체)’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최근 세무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해 최대 7년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한꺼번에 부과키로 한 가운데 세무서마다 세금 부과기준 등이 달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들이 관리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법상 ‘비법인사단의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법인으로 봐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호에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주택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할 단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단지 내 임대료 수입 등)에는 비영리사업수익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을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법 이론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중계기 임대료 수익 등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과세권 남용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단체)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입주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입주자들이 납부해야 할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 이를 입주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수익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고유번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 및 업태란에 수익사업을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주사업 목적이 아파트 관리인 비영리사업이고, 부수 사업인 수익사업을 이유로 주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일반 법 이론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