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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B중학교에서 2011. 3. 2.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 1.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 말일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1.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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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기간제교사의 권익보호와 차별철폐에 힘을 쓰시면서 고군분투하시는 위원장님 화이팅.
그리고 그간의 노고로 이룬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