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경영 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경영 씨가 6 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절세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