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대상이
2024.7.24.(수)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 :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①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구분 |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제1호) * 국립제주호국원 포함 | ①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가목) ② 애국지사(나목) ③ 무공수훈자(라목) ④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마목) ⑤ 전·공상 군경(사목) ⑥ 상이 소방공무원(아목) ⑦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자목) ⑧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하목) |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2호)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립 5·18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3호) |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립호국원 (법 제5조제1항제4호) * 국립제주호국원 포함 | ①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가목) ② 참전유공자(나목)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다목) |
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절차
①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② 오프라인 신청 :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②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및 서식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참조
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송부
①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 통보
마. 참고 사항
①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사후 국립묘지 여건 변동
(해당 국립묘지 만장, 신규 국립묘지 조성 등)이나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다른 국립묘지로 변경 가능
(단,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② 또한, 생전안장심의 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여야 함
②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해당 국립묘지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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