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역 지역 노점상 카드 단말기 없는 것이 이해 되지 않음 개선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현금영수증/ 카드 단말기 없이 사용하는 노점상 처음 보내요.... 그 업체 신고하는 것 아니고... 노점상 중에서 분식시스템 정도 하면 카드 단말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
현금영수증 못받고.. 카드 할 수 없고
오직 현금 및 은행이체.... 참.... 난감해서....
부탁드립니다. 노점상 카드단말기 없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카드 단말기 설치 좀 해주세요....
처리기관국세청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9-0893262
접수일시2023-09-21 16:19:38
담당자(연락처)박다인 (032-459-8305)
처리예정일2023-11-08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309-08849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산역 지역 노점상 카드 단말기 미설치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에 대한 개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유선상 안내드렸듯이 계산역 지역 모든 노점상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상단 탭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에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탈세제보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상단 탭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제보,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없이 126)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면 편리한 국세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박다인 조사관(☎032-459-830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