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개인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415 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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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시네요. 답답한 마음에 처음 가입해서 질문드리네요..
계약만기라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일반회생인가가 났습니다. 계약만료일은 올해 3월4일입니다. 한달전에 계약만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일반회생신청을 해서 인가가 나있는 상황이라 전세금 2,700만원중에 1,700만원만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금액의 3%인 30만원+1700만원만 주고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일반회생이라 별제권 행사도 불가능 한걸로 아는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부족한 생각으로는 회생절차 진행중이라 별효용성이 없을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집주인이 계획서 대로 진행하는동안 점유권 행사밖에는 할게 없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최소변제금액만 주고 내보낼수도 있는건가요? 어떠한 선택이 현명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