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5차)
2025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의 세부사업인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내 친환경차 부품 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 및 신뢰성 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강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잔여예산 내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➀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➁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제조하여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친환경차 부품이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 동력원 및 구동, 전기전자, 충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의미하며,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을 포함함.
➂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 또는 신뢰성 평가를 완료한 기업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건 수 제한 없음
(예 : 1,000만 원 규모의 해외 규격 인증 2건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지원범위 : 아래 명시된 ‘해외규격 인증’ 및 ‘신뢰성 평가’소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함(기업부담금 최소 20%, 현금)
○ (해외규격인증) CE, UL, NRTL, CCC, IATF 16949 등 해외 수출을 위해 필수적인 인증 획득 비용(단, ISO 9001 등 일반품질인증 지원제외)
○ (신뢰성 평가) ➀ 해외 납품처(완성차, 1/2차 벤더 등)가 납품을 위해 지정한 공인평가기관의 신뢰성 평가 비용
➁ 신청기업이 제조한 부품이 국내 상위 벤더에 납품되고, 해당 부품을 포함한 완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상위 벤더 또는 수출기업이 요구한 공인평가기관의 신뢰성 평가 비용
▢ 지원제외 사항
○ (공통사항) ➀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 인증서 또는 신뢰성 평가 성적서 발행이 이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 ○ (해외규격 인증) ➀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비 등은 지원 불가함 -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 (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➁ IATF 16949(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만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ISO 9001 등은 지원 불가함 ○ (신뢰성 평가) 국내 완성차 또는 1/2차 벤더를 대상으로 하는 신뢰성 평가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예시) 현대,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내 소재 법인 제외 |
▢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11일(화요일) ~ 11월 21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경기TP 홈페이지 로그인 → 사업공고 게시판 → 사업 신청 → 서류 업로드 ➀ 신청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한글 파일) ➁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업로드 시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요망 ➂ 오프라인 미제출 |
○ 제출 서류
| 제 출 서 류 | 세부 내용 및 준비 안내 |
| 가. 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 1호] 에 따라 사업 내용 및 목표를 작성 |
| 나. 정보제공/조회 동의 서류 및 서약서 | [서식 2호] 참여확약서 [서식 3호]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 4호]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 5호] 청렴서약서 [서식 6호]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7호]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 8호] 이의 및 구제 신청서(해당시) |
| 다. 재무제표 | 2024년 재무제표 |
|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업종/업태에 “제조”가 포함 되어야 함 (면세사업자 불인정) |
| 마.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 바. 전월(前月)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
| 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첨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아. 해외 납품처 관련 서류 중 1개 이상 (신뢰성 평가 지원 신청시 필수) | [해외 납품처 요청에 따른 평가 확인용] 해외 납품처의 공식 RFQ (신뢰성 평가 요청 내용 포함) 신뢰성 평가 요청 공문 납품 계약서 (신뢰성 평가 의무 조항 포함) 신뢰성 평가 결과서 (이미 평가 완료된 경우) [국내 상위 벤더를 통한 간접 수출 확인용]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또는 벤더 발급 수출 실적 확인서 납품 증빙: 납품 계약서, 구매 발주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 부품 연계 자료: BOM, 제품 구조도, 부품 사용 확인서 또는 기술 사양서 평가기관 요청서: 시험 항목 명세서 또는 평가 요청서 |
| 자. 견적서 | 인증 또는 신뢰성 평가를 수행할 공인기관의 견적서 소급지원의 경우 견적서, 인증서(또는 신뢰성 평가 결과서), 송금확인증 등 제출 |
| 차. 가점 증빙 서류 |
|
| 1) 2024년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 “경기도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 협약서로 갈음 |
| 2) 2024년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참여 인센티브 | 교육 수료증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 |
※ 대표자 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식과 우대사항 증빙서는 PDF나 JPG파일형태로 제출 가능
※ 첨부서류는 제출시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망
▢ 평가 및 선정
○ 평가일정 : 접수마감 후 별도 통보
※ 평가 방법 및 일정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1)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가점 사항 : 최대 4점 이내 부여
| 구분 |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 가점 |
| 1 | 직전년도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 최종 결과 “우수” 인 참여기업 | 2 |
| 2 | 직전년도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 참여기업 (수료증 및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 | 2 |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ㅇ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경기테크노파크가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공장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ㅇ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 선정방법 :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0점) 이상인 기업 중 예산규모 내에서 고득점자 순 및 중소기업 우선 선발 예정
※ 선정된 기업이 사업포기 또는 취소될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지원 예정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 : 선정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와 해외규격인증지원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이후 완료보고 제출시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상기 사업의 등록된 컨설팅 기관 이용 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단, IATF 16949 인증의 경우 상기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컨설팅기관도 컨설팅 비용 지원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등록 컨설팅 기관 조회 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클릭)」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 ※ 선정 이후 지원제외 사항 사후 적발 시 사업취소, 지원금 반환 |
①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②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④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 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2025년 이내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
▢ 공고일 이전 신청 및 완료한 인증 및 신뢰성 평가에 대해서만 소급 지원
※ 단, 당해(2025년) 획득한 인증 및 신뢰성평가에 한정함
| 신청 시점 | 인증 및 신뢰성 평가 절차 | 지원방법 | 비고 |
| 협약 전 | 완료 | 소급지원 | · 인증 신청, 완료 서류 증빙 제출 |
▢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제공 및 성과증명요청에 응해야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별도 공지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점의 20% 감점 적용함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 소명자료와 함께 서식 8호‘이의 및 구제 신청서’ 제출하기 바라며 해당 안건은 전문가 평가위원회 상정하여 처리함
※ 선정 이후 지원 제외 사항 사후 적발 시 사업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경기도 법위반 조회 분야(시행근거 :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본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름
○ 문 의 처 : 미래사업팀 친환경차 해외규격인증 지원 담당자
- Tel : 031-500-3022 / E-mail : dhl@gtp.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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