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정의 | 종류 | 단서 | 특징 |
신고 | 격리 |
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가능 | 전수 감시 | 음압 격리 |
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폴리오 등 | 격리 |
3급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 - |
4급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매독(梅毒)* 등 * 23.8.8일 제3급감염병으로 개정, 24.1.1일 시행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가능 | 표본 감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