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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천계영작가님 블로그 http://chonkyeyoung.com/
좋아요알람 공지사항 http://www.sogaeyo.com/notices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
우선 두 입장을 쓰기 이전에
좋알람은 천계영 작가님의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웹툰에서 등장한 가상어플이야.
위의 그림은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의 예고야.
간단하게 말해서
저 웹툰 안에서 좋알람이라는 어플을 깔면 저 어플을 설치한 사람중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m 반경내에 있으면 알람으로 표시가됨 ㅇㅇ
저 가상어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때문에 저 어플이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야.
근데 어느날 웹툰에 현실에서도 좋알람이 생겼다고 말하는 댓글이 하나 둘씩달림
등등의 댓글이 달리자
이에 천계영 작가님은 시즌2후기에
라고 입장을 밝히심
그러나 좋알람에 대한 작가님과 어플개발자 사이에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7월 10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힘
아래는 전문임(전문밑에 글쓴이의 개인적 요약 있음)
안녕하세요? 다음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의 작가 천계영 입니다.
그동안 ‘좋알람’ 모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결국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저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전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좋알람'은 저의 작품 [좋아하면 울리는]에 등장하는 가상의 어플 이름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이런 어플이 현실의 기술로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 웹툰의 가장 큰 재미 요소입니다. (웹툰 링크)
http://m.webtoon.daum.net/m/webtoon/viewer/26927
2015년 4월19일. 해당 웹툰 20화를 시작으로 '좋알람 어플이 진짜로 생겼다'는 다수의 댓글이 회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캡쳐 보기- http://kychon.tistory.com/85 )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가보니 ‘좋알람'을 모방한 어플이 출시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는 자신의 어플을 [좋아하면 울리는]에 등장하는 ‘좋알람’ 같은 어플이라고 소개하며 작가 이름과 웹툰 링크, 심지어 작품 이미지까지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2. 협의 불발
저는 곧바로 다음만화속세상 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에 항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통 가까운 이메일이 오갔고, 다음만화속세상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 문제 제기도 하였으나 계속 상반된 입장이 반복되면서 협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저의 요구는 단순하였습니다. 웹툰을 이용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중단하고 독자들이 저의 웹툰과 해당 어플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어플 서비스의 유사성을 변경하고 특히 독자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죄송하다, 작가님과의 연결 방법을 찾지 못하여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명칭과 로고를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라이센스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어플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게다가 상표까지 출원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그제서야 다급하게 찾아와이름을 바꾸겠다고 해 다시 쌍방 변호사들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감정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에 대하여 그들도 요구를 포기하지 않아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보인 모습은 자신들의 잘못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비난받게 될 것만을 두려워하고 이모든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뿐이었습니다.
3. 작가의 입장
저는 웹툰 후기에 작가가 ‘좋알람’ 모방 어플에 대해 항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좋알람’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댓글이 수백개가 달렸습니다.(캡쳐 보기 - http://kychon.tistory.com/86 )
해당업체는 본인들은 결코 웹툰에 와서 홍보 댓글을 단적은 없으며 이 모든 글들은 그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욱 문제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글이라면 이미 작품 속의 ‘좋알람’과 현실의 모방 어플이 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위치 공개를 결부시킨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가의 동의도 없이 작품을 가져다 쓰고는 사후에 문제가 되자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라이센스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업체의 도덕성이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해당 어플의 성공으로 곧 거액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 글로벌로 진출해 회사를 1000억 규모까지 키울 것이며, 라이센스만 준다면 향후 회사지분의 15%까지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업체에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곧 시즌3 연재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혼돈 상황에선 창작을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업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의 웹툰을 이용한 마케팅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이 웹툰 속 ‘좋알람’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어플 명칭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두가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 두 가지만 약속해 준다면, 이후에 법적인 절차나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필요한 경우 그 동안 수집해온 각종 캡쳐 파일, 이메일, 녹취파일, 내용증명 등의 추가 자료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체의 그 동안의 태도로 보아 이런 글조차 노이즈 마케팅의 기회로 삼으려 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것을 감수하고제 입장을 밝힙니다.
글쓴이 요약 :
해당 웹툰에 등장하는 어플에서 표현방식에 영감을 얻어 이를 표현하게 되었지만,
웹툰'좋아하면 울리는'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테니 앱명칭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천계영작가님께서 어플명칭을 바꾸지않으면 손해배상을 할테니 앱명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청구소송을 막기위해 천계영작가님께 라이센스를 회사지분을 조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천계영 작가님께 거절당함
그러나 우리는 좋아요알람 이름을 바꿀 생각이없다.
그 이후 어플개발자 측에서 낸 두번째 입장표명문(이또한 글쓴이 요약본 존재)
'좋아요알람' 앱 명칭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좋아요알람’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소개요 대표 홍진만입니다. 어제 천계영 작가님이 SNS 등을 통해 일고 있는 앱명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 드립니다.
우선 ‘좋아요알람’은 ‘좋아요’와 ‘알람’의 두 일반명사가 결합된 형태의 명칭으로 선점된 상표권이 없으며, 소개요가 출시한 ‘좋아요알람’ 어플의 명칭으로 사용됨에 있어 어떠한 문제의 소지도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1. 라이선스 논의
천계영 작가님과 작가님의 라이선스 대리인 측은 ‘좋아요알람’의 출시 및 초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저희 소개요에 연락을 취해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웹툰에 등장하는 ‘좋알람’ 혹은 ‘조알람’이라는 어플과 컨셉과 명칭이 유사하다며 어플의 디자인과 명칭을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좋아요알람’이 일부 컨셉에서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영감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명칭을 제외한 모든 요청 받은 사항을 즉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좋아요알람’은 구체적인 기능 구현 방식에서 ‘좋알람’ 혹은 ‘조알람’과 유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개선,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지, 리뷰, 댓글 등을 통해 웹툰과 연관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공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계영 작가님의 대리인 측은 저희를 방문하여, 앱 명칭과 디자인 재 변경에 대한 천계영 작가님의 요구를 전달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앱 명칭과 디자인을 변경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요구조건을 들어주었으며, 다만 이러한 소모 비용에 대한 방어책으로 라이선스 협의 재고를 계속해서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측은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더 이상의 소통을 하지 않았고, 라이선스 관련하여는 대리인 측과 이야기하라고 하셨던 천계영 작가님이 1달이 지난 지난 주에 직접 법무대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에는 다시 천계영 작가님과 논의를 시작하였고, 우선 앱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라이선스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에 앱 명칭 변경과 라이선스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목요일(7월9일) 최종 결렬된 상황입니다.
2. 라이선스 및 합의 결렬
합의가 결렬된 사유는 1) 작가님은 앱명칭 변경을 우선하는 성의를 보여야 라이선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2) 저희 측에서는 앱명칭 변경에 합의 할 경우 이후 저희 앱에 대한 비난 중단에 대한 공식 코멘트 나 유사 앱 출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3) 작가님은 합의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되 4)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의 제재조항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약시 제재 조항을 거부한다는 것은 해당 합의에 이행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이며, 저희에 대한 위약 조항만이 존재하고 작가님 측의 약속은 포함시킬 수 없는 일방적인 방향 이였습니다. 특히나 작가님이 ‘좋알람’과 ‘조알람’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저희에게 ‘좋아요알람’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 순수한 의도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천계영 작가님이 계속 주장 하셨던 것처럼 서로 연관 없는 서비스와 웹툰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나, 어제 갑자기 SNS를 통해 마치 저희가 불성실한 태도로 웹툰과 유저분에게 피해를 끼친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인지도와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저희와 지난 3개월간 수십 통의 이메일과 수 차례의 미팅을 주고받으며 협의한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약속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회사를 정리하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명칭 변경이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라이선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언제든 명칭변경을 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 천계영 작가님이 양쪽 모두에 동일한 위약책임 조항만 동의한다면 작가님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6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팀입니다. 저희는 노이즈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며, 그저 사용자 분들이 즐거워하는 서비스를 만들며 회사를 생존시키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이 더 이상 잘못 재생산 되는 것을 막고자 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07. 11
- (주)소개요 대표 홍진만 올림
글쓴이 요약
'좋아요알람'으로 선점된 상표권이 없으며, '좋아요알람'어플의 명칭사용에 문제가 없음
'좋아요알람'은 일부 컨셉에 있어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영감을 받은바 있어 명칭을 제외한 모든 요청 받은 사항을 수정하였음.
앱명칭변경과 라이센스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7월 9일 최종결렬됨
합의가 결렬된 사유는 1) 작가님은 앱명칭 변경을 먼저해야만 라이선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2) 앱개발회사측에서는 앱명칭 변경에 합의 할 경우 이후 저희 앱에 대한 비난 중단에 대한 공식 코멘트 나 유사 앱 출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
3) 작가님은 합의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되 4)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의 제재조항을 거부함
아무런 약속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회사를 정리하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명칭 변경이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라이선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언제든 명칭변경을 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 천계영 작가님이 양쪽 모두에 동일한 위약책임 조항만 동의한다면 작가님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좋아하면 울리는의 웹툰의 독자로써
좋아요알람측에서 좋아하면울리를 웹툰에 영감을 받아(표절해) 어플을 제작하고,
이름또한 비슷하고, 심지어 웹툰을 이용해 마케팅까지 해놓고
'좋아요알람'의 명칭은 법적으로위배되지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천계영작가님과 다음카카오측이 6명밖에 안되는 소기업을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모는것은 비겁해보이는게 솔찍헌 글쓴이의심정^^
방구뀐놈이 성낸다더니....
작은 스타트업같은 소리하네 저런것들은 망해야돼
법적으로 하면 져?
드라마 보고 연어중인데 얘네 어떻게 됐으려나; 진짜 어이없네
미친거 아니냐